<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 기술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 수정 권고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3.1 운동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되었음. 따라서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음. 집필 기준 등에 의거하여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 필요.>
교학사 교과서는 이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건국'을 빼고 <---유일한 합법정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로 고쳤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금지어로 지정한 것이다. 반역자나 저능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첫째, '건국' 금지어 지정은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朴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을 했다.
<이 뜻 깊은 날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광복과 건국 이후,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역사는 지속되어 왔고
오늘날 세계와 견줄만한 자랑스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둘째,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15일을 '건국 60주년 기념일'로 경축한 것을 부정하는 짓이다.
셋째, 김대중 정부가 1998년 8월15일을 '건국 50주년 기념일'로 경축한 것을 부정하는 짓이다.
교육부처럼 '대한민국 건국'이란 용어 사용에 반대하는 집단은 한반도에서 북한정권과 從北(종북) 및 좌파세력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정통국가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建國(건국)이란 말에 반대한다. 종북, 좌파 세력은 <3.1 운동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는 헌법 前文(전문)을 이용, 마치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인 것처럼 우긴다. 국가의 3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임시정부는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가 아님을 알았기에 스스로 임시정부라 호칭하면서 독립을 위하여, 즉 대한민국 건국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면 건국 이후 독립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다. 건국 이후의 독립운동은 분리 운동이나 반란이다. 임시정부 수립이 建國이라면 독립운동가들은 반역자란 말인가.
정부 수립과 建國은 뜻이 다르다. 대한민국 建國이란 말에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뜻이 포함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근거한다. '國(국)'에는 정부, 국민, 主權(주권), 정통성, 역사, 전통이 다 들어간다. 정부보다 훨씬 높고 넓은 엄숙한 개념이다. '건국'을 금지어로 지정하고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는 '대한민국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며(헌법 위반), 북한정권과 同格(동격)으로 격하시키려는 짓이다(利敵 행위). 교육부는 종래의 '북한 정권'이라는 표현 대신에 '북한 정부'라는 표현을 한 교과서에 대하여 수정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同格으로 공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국가와 反국가단체를 同格으로 취급한 것이니 이보다 더한 반역은 없다.
교육부가 한 짓은, 名門家(명문가)의 宗孫(종손)이 족보를 만들 때 '우리 집안은 생일이 없는 사생아 집안'이라고 明記(명기)하도록 시킨 셈이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대통령은 국가와 대통령을 욕 보인 교육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파면해야 한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질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건국'이란 정통성의 근거를 포기, 北의 반역집단을 이롭게 하였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면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국가로 인정 받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뿐이 된다.
한 국가의 정신과 영혼을 관리하는 부서의 심장에 反국가적 좌경 이념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어로 지정한 교육부는 좌편향 교과서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조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좌익의 무장반란(4.3 사건과 14연대 반란)을, '무장 봉기'라고 미화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정신적으로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敵 편이다. 역사 교과서 좌편향의 主犯은 좌익들이 아니라 교육부이다. 정신적으로 이미 좌익에 투항한 교육부이므로 反대한민국 교과서가 親대한민국 교과서를 몰아내고 학교를 점령하는 '총성 없는 쿠데타'를 막지 못한(않은) 것이다. 쿠데타 진압군이 쿠데타 군에 합류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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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다.
[황당무계한 임시정부 건국 주장을 반박함]
梁東安(양동안) /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이 글의 제목을 본 독자들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생뚱맞게 이런 제목의 글을 왜 쓸까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여서 이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점을 무시하고, 건국을 기념해야 할 날에 정부수립을 기념해왔으며(정부수립 50주년 등으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지 않고,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우기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저러한 단체들에서 건국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 등 기념사업들을 전개하자 이들은 올해는 건국 60주년이 아니라 건국 89주년이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국 60주년기념행사들의 김을 뽑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 대한민국 건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인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그런 비판을 하는 인사들에게 필자는 ‘귀하들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948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해주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건국을 귀중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어느 것을 무시하고 어느 것을 절대시하는 감정적 태도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학문적 및 법률적 이론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일이다.
임시정부 수립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말하는 인사들의 제시하는 논거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만 박사가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의 의장에 선출된 직후에 행한 인사말에서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의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여 민국연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1919년의 임시정부의 수립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임시정부수립이 대한민국의 건국이었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의 대부분은 이승만이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폄하하고 김구라면 성인시하는 인사들이다. 그런 인사들이 이승만 박사의 이 말만은 진리처럼 받들고 있는 것이 우습다.
이 박사가 한 이 말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남한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고 그 결과 제헌국회가 구성된 것에 대한 그의 감격의 표현이며,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간판을 등에 업고 5·10선거를 방해하면서 5·10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만든 정부는 임시정부의 정신과는 상반된 것이며 민족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헐뜯는 데 대한 반론인 것이다. 그리고 이 박사의 그러한 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 대한민국 국회가 결의한 사항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사가 말하는 ‘민국의 부활’이니 ‘민국연호의 기미년 기산’은 정치적인 수사(修辭)에 불과한 것이며, 그런 말을 이 박사가 임시정부의 수립이 곧 건국이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민국의 부활’은 실체로서의 국가의 부활이 아니라 임시정부 정신의 부활을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910년 이래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인가? ‘민국연호의 기미년 기산’은 기미년에 국가가 건국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연호의 기산은 국가통치세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건국시기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건국이 되기 전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으면, 그것을 기리기 위해 그 사건 발생 연도를 연호의 기산 시기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 건국한지 한참 후에 연호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로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정부수립이 곧 건국이라고 주장한다. 制憲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한 것은 임시정부가 곧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새 국가의 명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새 국가의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정으로 선택한 것은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을 가진 국가였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새 국가의 정치체제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 체제를 선택한 것이다. 제헌의회의 국호나 정치체제 관련 논의에서 임시정부는 국가이며 임시정부가 그런 국호를 가졌기 때문에 새 나라에서도 舊 국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임시정부라는 국가의 헌법이 민주공화제를 천명했기 때문에 민주공화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 제헌의회 의원들 가운데 임시정부수립이 국가의 건국이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셋째, 1948년 8월 15일 기념식을 하면서 ‘건국’을 기념하지 않고 ‘정부수립’을 기념한 것을 보면, 정부수립의 주역들이 그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판단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남한의 모든 국민은 임시정부를 국가로 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임시정부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국가를 건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임시정부 사람들은 귀국 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과도정부를 구성하려 했으며, 그런 사실이 곧 그들이 국가를 건국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들이 국가를 건국했고 임시정부가 국가의 정부라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 主役들이 대한민국 건국 선포식을 갖지 않고 정부수립 선포식을 가진 것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정부수립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것을 축하하느라 그런 정부수립이 새로운 국가의 건국과정을 마무리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토의 절반이 통치권 밖에 있는 불완전한 국가여서 새로운 국가를 창건했다고 자축하기가 쑥스러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한에서는 정부수립을 기념한 데 반해 1948년 9월 9일 북한에서는 새로운 국가의 창건을 기념한 것과 대조된다. 북한에서는 이미 1947년에 정부수립을 완료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하는데 있어서 북한지역 내에서 중대한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창건을 기념할 여유를 가졌던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건국주역들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실수이다. 그러한 실수를 빌미 삼아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지지 않고 1919년 임시정부수립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했건 안 했건 그날 대한민국 건국과정이 완료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영토와 국민이 확보된 조건에서 정부가 수립된 것은 한 국가의 창건과정이 완료된 것이며, 국가의 창건과정이 완료된 날은 곧 건국일이다.
넷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始源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수립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다는 주장으로 확대된다. 실제로 전개되었던 역사는 이러한 주장과는 크게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형성에 필요한 3대 요소 중 영토와 국민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확보하는 데 임시정부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가형성의 나머지 한 요소인 주권적 통치체의 조직, 즉 정부의 수립에 임시정부는 기여하지 않았다. 1945년 말 이후 신탁통치반대운동과 자율정부수립운동 과정에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우익세력이 이승만 박사의 건국 운동에 협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48년 1월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임시정부 세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요한 정부수립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그들은 북한 공산정권의 꼬임에 걸려 평양에서 왜곡된 형태의 남북협상을 벌이면서 정부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저지하려 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始源이었으며, 임시정부가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임시정부가 전개한 독립운동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임시정부로 인해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始源이었으며,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시정부 수립일자를 대한민국 건국일자로 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모님의 합방일자를 자식의 생일로 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부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한민국이 통치이념면에서 임시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통치이념면에서 임시정부를 계승했고, 임시정부의 구성원 중 다수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통치제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계승(繼承)은 동일(同一)과는 다르다. 통치이념의 계승은 정신을 계승한 것이며, 대한민국 통치제도에 참여한 임시정부 구성원들은 대한민국 통치제도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은 부자간의 계승보다 훨씬 약한 계승이므로 대한민국과 임시정부가 동일한 실체가 아닌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임시정부 수립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19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국의 준비조직을 구성한 것과 건국을 달성한 것 간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조차도 자신들이 조직한 임시정부가 국가를 건국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은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에 선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앞으로 건국이 이루어질 때 행해져야 할 계획 또는 희망을 정리한 것이 ‘건국강령’이므로 자기들이 이미 건국을 실행했다면 그런 ‘건국강령’을 선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가 선포했던 건국강령 제3장 1항은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를 복국기(復國期)로 규정했고 건국기(建國期)는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조차도 잘 알고 있었던 임시정부수립이 건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보다 훨씬 개명된 오늘날의 학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다.
<건국회보 제357호 게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