備忘資料函

國務總理 認准 節次

bsk5865 2014. 6. 13. 19:09

국무총리 인준 절차 지식머니 10

야몽야몽 | 2010-08-27 14:43

 
http://k.daum.net/qna/view.html?qid=4EJvc
  • 국무총리 인준 절차
  • 국가의 중요 직책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은 16대 국회인 2000년 6월 도입된 내용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견제하는 장치이며,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타 내용들로 보도가 되었듯이 인사청문회는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임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그가 공직수행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고 이를 청문회 경과보고서로 채택(채택한다는 말은 임명에 동의 한다는 것)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최종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총리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엇갈립니다.

    장관은 결국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어찌 되었건 간에 설사 그것이 불통과가 되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옛말에 '떼어놓은 당상' 이라는 말이 있죠. 당상은 정 3품 이상의 벼슬을 말하는데 대부분 벼슬은 신하들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일부 벼슬은 임금의 고유 권한으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부 벼슬이 있었습니다.

     

    그 벼슬이 당상관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이었고 그리하여 이른바 임금이 임명한 것이니 그 벼슬을 100%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벼슬을 놓고 이른바 후보간의 경쟁이 없이 당연히 손쉽게 이룰 수 있는 내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에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시쳇말로 인준 보고서가 임명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굳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도 되는 것이 장관직이지만 이 내용에서 보면 결국 그 임명안은 국가의 정책적인 내용의 표현이 되기에 민심을 보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때문에 대통령이 말대로 그냥 임명함으로 인한 정국의 민심또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총리는 이 절차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 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일정 기간(청문회 마감 후 3일) 동안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의장이 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종료 3일 뒤부터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 표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는 경우 대통령도 장관 임명처럼 마음대로 임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010-08-27 16:52 | 출처 : 본인작성

 

憲法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