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사람 : 심산사랑방 운영자 16.06.14 21:11
南 언론 김정일에 집단 투항 (함창기님 메일)
조회 15 추천 0 2016.06.14. 21:09 http://cafe.daum.net/kso195/PSdW/488
南 언론 김정일에 집단 투항
[백승목 기자]
남한 신문방송통신사 사장단 46명은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 까지 박지원 인솔 하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를 바치며 [投降式]을 치른 후 [보도지침]을 받았다.
그 날 김정일 앞에서 다짐한 것은 [反北 反金正日]. [反民族]. [反統一]. [反和合] 四反 不報道 守則으로서 이의 실천 이행여부 감독은 北에서는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가 하고 南에서는 전국언론노련과 기자협회를 주축으로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 하였다.
더욱 통탄할 일은 이 일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자유´를 수호해야 할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현 민주당의원)이 김정일과 김대중의 ´下手人´이 되어 46개 언론사장을 김정일 앞에 무릎 꿇려 북의 내정간섭과 김정일의 언론 통제를 자청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때 남한 언론사 사장단 집단투항을 주도한 김대중, 박지원, KBS 박권상, MBC 노성대, 한겨레 최학래를 庚辰(2000) 언치오적(言恥五賊)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후 대한민국 언론이 김일성의 6.25 남침 사실(事實)과 1.21사태와 울진삼척 공비침투 같은 무장도발, 8.18도끼만행, 아웅산묘소폭파, KAL858기 공중폭파 사건 같은 국제테러를 보도하면 근거 없는 모략설 유포이며 ´공화국´에 대한 악의적 중상인 동시에 남북 간에 대결을 고취한 보도로 北으로부터 항의와 친북반역세력의 규탄을 받아야 했다.
이는 남침전범 원흉 김일성과 국제테러 수괴 김정일에 대한 전비(前非)와 과오(過誤)를 불문에 부친다는 면죄부의 차원을 넘어 6.25를 통일전쟁으로 대남도발을 통일운동으로 정당화 하자는 수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명시 돼 있다. 구태여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민주사회에서 언론자유는 불가양(不可讓) 불가척(不可斥) 기본권이다.
우리 언론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과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론직필의 전통과 자유당시절 경향신문 정간사건, 80년대 《보도지침》과 방송통합, 언론인 해직, 광고탄압에 저항해 온 전통을 자지고 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집권 이래 친북편향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자유언론의 전통´이 무너지고 언론의 전반적인 좌경화와 친북논조의 고착현상이 심화 되었다.
마 침내는 김정일 지령에 따라 김대중이 벌인 ´언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조중동 BIG3´ 시대가 사라지고 전국언론노조와 기자협회가 지배하는 오마이와 한겨레, 경향과 서울신문 MBC와 KBS, SBS와 YTN의 경쟁적인 친김정일 친북보도 시대가 되고 말았다.
김정일은 2000년 7월 8일자 평양방송을 통해서 ´통일에 역행하는 謀略紙는 마땅히 길들여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 했다.
논 평은《"북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났다."는 모략설을 퍼트리며 우리 공화국을 중상하고 남북 사이에 대결을 고취하는 조국통일의 걸림돌을 들어내고 암초는 폭파해 버려야 한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저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누구든 추호도 용납지 않을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음으로서 8.11 남북언론합의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6.25남침이라든가 KAL 858기 공중폭파 事實´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근거 없는) 모략설 유포이며 공화국에 대한 악의적 중상인 동시에 남북 간에 대결을 고취하는 보도로 규정, 일대 금기사항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기준에 가장 충실했던 자가 2008년 10월 1일 10.4매국합의 1주년 기념연설에서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이념공세다."라고 한 인민재판장사위 노무현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을 새삼 놀라게 한다.
노 무현의 이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씨가 친북정권 10년간 국정원과 MBC로부터《KAL기 폭파 김정일과 무관, KCIA 조작》이라고 허위증언을 할 것을 강요당했으나 이 요구를 거절하자 신변위협까지 받게 되어 도피생활이 불가피 했던 사정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로써 소위 남북언론합의서가 北의 6.25불법남침 戰犯사실과 KAL858기 공중폭파 국제테러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동시에 이를 한국의 ´造作´으로 덮어씌워 ´파쇼정권 타도´의 명분으로 역이용함과 동시에 事實報道를 생명으로 하는 한국 언론에 통일을 빙자한 족쇄를 채우고 민족화합을 구실로 재갈을 물리는 다목적 음모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 후 한국 언론은 北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기자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최칠남을 대리하여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전국언론노조+기자협회)´의 검열과 통제 하에 김일성 남침전범문제, 김정일 테러문제를 보도할 수 없음은 물론 ´국군포로´나 ´납북어부´라는 용어사용조차 금지 당했다.
그 외에 핵 개발 의혹, 미사일, 화생물질, 대량파괴강제수용소 등 인권문제, 300만 아사자, 30만 경제난민, 10만 꽃제비, 북에 대한 개혁개방, 김정일 건강 및 후계문제 등 북 체제유지 및 존속과 관련 된 사항은 보도 금기사항이 돼 버리고 말았다.
실제로 금강산에서 2005년 11월 8일 제 12차 적십자 회담 시에 ´납북자´란 용어가 트집잡힌 이래 2006년 3월 20일 개최된 제 13차 적십자 회담에서도 우리 측보도진이 북이 정한 ´금기어´인 "납북자, 납치"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취재수첩과 송출용 녹화 테이프를 강탈당하고 억류협박과 추방위협을 당하는 수모와 굴욕을 격기에 이르고 말았다.
당시 통일부당국자는 엄중항의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그 후 남북 간에는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라는 용어 대신에 "전쟁시기와 그 후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쓰기로 합의(?)를 하는 데 그쳤다.
이 런 상황에서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을 2MB라 까대는 한겨레 오마이 MBC 등 친북언론은 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의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면서 "국방위원장"이란 호칭을 깍듯이 사용하고 연방제와 6.25는 통일전쟁이었다는 북의 주장에 동조,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 서 왔다.
친북매체는 심지어는 6.25 북침설을 은연 중 확산시키는가하면 아웅산묘소 폭파도 KAL858기 폭파도 안기부(국정원) 조작이었다는 의혹을 유포 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 후로 ´북한 바로 알리기´라는 미명하에 아리랑공연과 집단체조 중계에 열을 올리고 언론인들도 앞 다투어 방북 러시를 이루는 한편 김정일 찬양과 북 체제를 미화하는 기사와 영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방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 한민국 언론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6.15망국선언과 함께 8.11남북언론합의문을 무효화 폐기하고 대북 언론투항 밀사 박지원을 처벌함과 동시에 민노당과 민노총 친북주사파 장악 하에 들어간 전국언론노조 해체와 기자협회 개편으로 친북의 굴레로부터 언론과 기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급선무 이다.
蓮 楚 咸 昌 岐
010-8934-2599 031-947-2599
南韓 言論 社長團 김정일 謁見/ 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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