備忘資料函

일명 김영란법 십계명

bsk5865 2016. 10. 9. 08:42

* 일명 김영란법 십계명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김영란법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 시대'에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권익위가 강조한 10가지를 간추렸다.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아요

=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

있어도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학교 선생님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안 돼요

 

= 학교 선생님에게는 음식물·선물 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평소에 제공받는 식사나 선물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1만 원씩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골프 접대는 무조건 안 돼요

 

=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일종의 향응 수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 또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수수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공직자 등이 정당한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치는 것은 허용된다.

▲헷갈리면 '더치페이' 하세요

=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안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헷갈리면 더치페이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 등과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때 n분의 1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을 받으면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하기

= 공직자 등이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또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전보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공자도 처벌되고, 법인도 양벌규정 적용

=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부인이 받은 금품도 알게 되면 신고하세요

 

= 공직자 등의 배우자 역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준 금품 역시 공직자

 본인에게 준 금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기준 금액만 받으세요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 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 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신고·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20만 원이다

.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연합뉴스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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