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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國務總理)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역할을 맡는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제하에는 부통령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헌법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된 현행 헌법 하에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 해임건의권 등을 지닌다. 내각책임제인 제2공화국에서 국무총리는 정권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 중심제의 국무총리에 비할 수 없이 큰 권한과 책임을 지녔다.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함께 3부 요인이라 한다.
[편집] 관련 헌법 조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1항)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3항)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3항)
[편집]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시 및 탄핵시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국무총리가 유고시에는 정부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직을 대행한다.
[편집] 역대 국무총리
장면만 선거로 구성된 국회 제1당의 지도자로서 제2공화국의 정식 국무총리이다. 허정은 제2공화국 수립 전 임시 내각 수반이었고[5][6], 장도영, 송요찬 등은 박정희 등이 제2공화국을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시킨 뒤 군사 정부 시절 내각 수반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의 암살으로 총리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권한대행(1979. 10. 26 - 12. 8)하게 된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 ↑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으나, 과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 국무총리 "서리"라 칭한다.
-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2권〉(인물과사상사, 2004) 143쪽
- ↑ 이재원,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나남, 2006) 109페이지
- ↑ 가 나 다 이재원,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나남, 2006) 125페이지
- ↑ 고성인터넷뉴스
- ↑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 서울신문
- ↑ 장상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 프레시안 2002년 7월 31일자
- ↑ 스므날의 첫 여성 총리의 꿈 꺾여 시사포커스 2003년 4월 25일자
- ↑ 장상 총리인준안 부결 중앙일보 2002.07.31
- ↑ 정부조직법 제19조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경제부총리, 당연직 총리대행(?) - 동아일보 2007년 3월 7일자
- ↑ 가 나 경제부총리, 당연직 총리대행(?)- 동아일보 200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