備忘資料函

팔공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bsk5865 2012. 4. 24. 14:57

http://www.law.go.kr/LSW/ordinInfoPWah.do?ordinSeq=3421220060001&gubun=ELIS

※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6.3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741호, 2008.6.30, 제정]
대구광역시 동구, 662-2681


       제1조(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건강 증진, 교양·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동구팔공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동구팔공노인복지관" 이라 칭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631(신암동 132-2번지) 내에 둔다.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사업

2.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의 노인일자리사업

3.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4. 실버식당, 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사업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위탁 운영자 (이하 "수탁자" 라 한다)간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시설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강당 등 시설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강 당 2시간 20,000원 ·근무시간외 20%할증·매 1시간 초과시 20%할증-----------------------------------------------------------------------------------------------강 당 2시간 20,000원 ·매 1시간 초과시 20%할증냉난방비-----------------------------------------------------------------------------------------------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징수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복지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수탁자 또는 이용·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