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養常識函

[朝日特集] 獨島 엇갈리는 主張

bsk5865 2012. 11. 17. 15:13

보낸사람 : 소담 엔카 운영자 12.11.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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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日特集] 獨島 엇갈리는 主張

韓日의 見解를 比較,  過去의 經緯로부터 찾아간다

 

 

2012年11月1日03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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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를 둘러싼 主된 爭点

獨島(日本名ㆍ竹島〈Takeshima〉)는, 日本이 國有化한 尖閣諸島와는 달리, 韓國이 実効支配하고 있다. London五輪의 Soccer男子韓日戰에서는, 韓國選手가 「獨島는 우리 領土」라고 쓴 Placard를 들어올려 物議를 일으켰다. 이 작은 島을 둘러싸고, 왜 韓日의 主張은 엇갈리는 것인가?(肩書는 當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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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日의 特集은 武田肇, 広島敦史, 箱田哲也가 担當했습니다.

 

 

 

〈近代以前〉日本「17世紀부터」韓國「6世紀부터」

 

 

獨島는, 東海(日本은 日本海)에 떠있는 絶海의 孤島다. 四方은 文字대로 断崖絶壁이며, 飲料水의 確保는 어렵다. 漁民이 사는 隠岐諸島나 韓國의 鬱陵島러부터도 멀고, 옛부터 사람들의 定住를 拒否해왔다.

 

 

그 島가 어느 쪽에 屬하는가를 둘러싼 韓日政府의 論爭은, 國境線의 槪念이 希薄했던 近世以前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朝鮮王朝의 文献이나 地圖에 자주자주 登場하는 「于山島」。韓國政府는 이 島가 獨島이며, 옛날로는 新羅時代의 6世紀부터 統治해왔다고 하고 있다.=資料(1)。

 

 

그러나, 多數의 島民이 있다고 한 記述이나, 鬱陵島의 西側에 그려져있는 地圖가 있고, 분명히 獨島의 特徵과 地理와 다른 史料도 적지 않다. 日本政府는 「于山島라함은, 鬱陵島 또는 実在하지 않는 島을 가리킨다」고 斷定하고 있다.

 

 

日本側은 어떤가? 野田佳彦首相이 8月의 會見에서 言及한 「늦어도 17世紀中半에는 領有權을 確立했다」고 하는 것이 公式見解다. 江戸幕府로부터 鬱陵島에의 渡海免許를 받은 鳥取藩의 町人이, 途中에 있는 獨島를 航行의 目標로 使用하고 있었던 것을 主된 根據로 하고 있다.

 

 

朝鮮王朝는 當時, 鬱陵島에 사람이 있다면 海賊의 倭寇가 공격해 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島民을 本土로 移住시키는「空島政策」을 취하고 있었다. 幕府의 公認을 받은 大谷, 村川의 両家는, 鬱陵島에 交代로 건너가 전복, 바다물개를 잡고, 전복은 將軍家에도 献上하고 있었으나, 韓國은 이것을 「無人의 島를 利用한 不法操業」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反論으로서 日本은, 海外로의 渡航을 禁한 1635年의 鎖國令의 後도, 鬱陵島와 獨島에의 渡海는 禁止되지 않았고, 外國領이라는 認識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 鬱陵島의 歸屬問題는, 17世紀末의 両國의 交涉으로 決着을 본다. 交涉은, 大谷家가 鬱陵島에서 朝鮮人인 安龍福등과 遭遇한 것이 契機가 始作되었다.

 

 

大谷家는 安龍福을 本土로 데리고 돌아와, 幕府에게 朝鮮人의 鬱陵島에의 渡航을 禁止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朝鮮側이 應하지 않았기 대문에, 幕府는 1696年, 隣國과의 友好関係를 尊重하여, 鬱陵島를 朝鮮領으로 認定하고, 日本人의 渡航을 禁했다.

이 禁止令에 獨島가 包含되는지 어떤지로, 韓日이 真っ向(正面)으로 対立한다.

 

 

幕府는 前年, 鳥取藩로부터「獨島는 藩領에 屬하지 않는다」는 回答을 得하였었다.=資料(2)。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韓國側은, 禁止令에 獨島도 包含되고 있었다고 하고, 韓國領이라고 確認받았다고 主張。日本側은, 禁止令이 獨島를 言及하지 않고 있는 것등 때문에, 渡海은 禁止되지 않았고, 幕府가 獨島를 領土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하고 있다.

 

 

禁止令後에 再來日한 安龍福의 証言=資料(3)=을 둘러싸고서도 다툼이 있다. 日本과 마찬가지로 鎖國下의 朝鮮으로 돌아간 安은, 國外로 渡航한 것등으로 逮捕되었다. 韓國에서는, 獨島가 朝鮮領인 것을 日本側에게 認定시키게 했다하여 英雄視되고 있으나, 日本은「歸國後의 取調(審問)에서의 供述(陳述)이 바탕이 되고 있어, 矛盾이 많고 信用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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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1) 古文書에 나오는 「于山島」등의 例

 

 

『三國史記』(1145年)

 

「十三年夏六月 于山國歸服……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欝陵島」

 

訳: 512年에 于山國이 (新羅에게) 服屬하고……于山國은 溟州(現在의 韓國江原道江陵市)의 正東의 海의 島에 있고, 別名은 鬱陵島

 

 

『世宗実錄』地理志(1454年)

 

「于山武陵二島在県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則可望見 新羅時称于山國 一云鬱陵島」

 

訳: 于山, 武陵의 二島는 (蔚珍)県의 真東의 海의 中에 있다 二島는 서로 그다지 멀지 않고 天候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 新羅時代에는 于山國과 鬱陵島라고 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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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2) 鳥取藩의 答弁書(1695年12月25日)

 

「獨島는 因幡伯耆附屬으로는 無御座候……獨島松島其外両國江附屬之島無御座候」

 

 

訳: 鬱陵島는 鳥取藩에 屬하는 島(섬)은 아닙니다……鬱陵島와 獨島및 그밖은 鳥取藩에 屬하는 島은 아닙니다.

 

 

※當時, 鬱陵島는 獨島, 獨島는 松島라고 부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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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3) 安龍福의 証言例

 

『粛宗実録』(1728年)

「松島即子山島 此亦我國地……以鬱陵子山等島 定以朝鮮地界 至有関白書契」

 

訳: 松島는 즉 子山島이며, 이것도 역시 우리國의 地다……鬱陵, 子山등의 島를 朝鮮의 土地라고 定한 関白(幕府將軍)의 書付(書狀)이 있다.

※「子山島」는 于山島의 것이며 獨島를 가리킨다고 韓國은 主張

 

 

 

〈明治〉「無主地」를 編入, 韓國「併合으로 抗議하

 

지 못해」

 

 

http://digital.asahi.com/articles/TKY201210310627.html

 

1936年, 獨島周辺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日本人의 漁師들=個人蔵

 

 

1868年, 江戸幕府에 대신해서 成立된 明治政府는 「富國强兵」을 내걸고, 近代化를 지향했다. 그 36年後에 일어난 日露戰爭(1904~05年)은, 朝鮮半島의 主導權을 둘러싼 対立때문에 始作된 戰爭이었다.

 

 

明治政府는 1905年1月, 東海(日本海)에 떠있는 無人島에「獨島」라고 命名하고, 島根県에 編入하는 閣議決定=資料(4)=을 했다. 마치 日露戰爭의 主戰場이 東海로 옮기려고 했던 時期였다.

 

 

閣議決定書에 의하면, 編入의 契機는, 獨島에서 바다물개사냥을 着手하고 있던 島根県ㆍ隠岐의 実業家中井養三郎이, 事業의 安定을 찾아서, 獨島의 領土編入과 貸下를 要求한 請願이었다.

 

 

明治政府는 1877年, 東海의 土地를 調査하는 가운데「獨島는 日本과 関係없다」고 (써져있어) 읽히는 太政官指令을 냈었다.=資料(5)。上京한 中井는 當初, 內務省에 「韓國領의 疑心이 있는 岩礁를 손에 넣으면, 諸外國으로부터 韓國에의 野心을 疑心받는다」고 受理를 拒否당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간 外務省에서는 一転, 「領土編入은 急務」라고 하였다.

 

 

編入後, 바다물개사냥은 島根県의 許可制가 되었고, 第2次大戰으로 1941年에 中止되기까지 계속했다.

 

 

그러나, 韓國側은, 一民間人의 民願을 짜맞춘 編入이라는 視角은, 表層的이라고 主張한다.

 

 

編入前年인 1904年, 大韓帝國(朝鮮王朝가 改称)은 日露戰爭으로 國土의 一部가 戰場이 되었다. 日本과의 間에, 日本軍의 行動의 自由를 認定하는 「韓日議定書」에 調印。日本이 推薦하는 財政, 外交顧問을 받아들이는 「第1次韓日協約」도 締結하였다.

 

 

閣議決定으로부터 4個月後, 日本은 東海海戰에서 勝利를 걷우고, 朝鮮半島에서의 優越權을 認定한 Portsmouth条約[→1095년 日本과 Russia가 美國 Portsmouth에서 締結한 日露戰爭의 講和条約。日本은 韓国에서 日本의 優越權의 承認、関東州의 租借權및 長春・旅順間의 鉄道의 日本에의 讓渡、南樺太의 日本으로의 割讓등을 決定했다]으로 道를 열었다.

 

 

이러한 經過에서, 韓國으로서 獨島編入은, 朝鮮支配를 目的으로 한 日露戰爭의 「軍事的必要性」에 의한 것이며, 韓國併合에의 Step로 비친다. 「獨島는 植民地化의 最初의 犧牲」이라고 位置메김하는 까닭이다.

 

 

그 根據로서, 編入時에 日本의 外務省幹部가 「獨島에 구덩이집을 세워서 無線이나 電線을 通해놓으면, 敵艦의 監視上, 매우 有利하다」고 말한 記錄을 들고 있다.

 

 

明治政府의 獨島編入은「無主地先占」이라는 생각에 基한다. 어느 國에게도 屬하지 않는 土地(無主地)를 먼저 支配하므로서 自國領으로 하는, 國際法이 認定한 領土取得의 方法이다. 日本政府는 獨島의 編入을 「近世에 確立한 領有權을, 近代國家로서 再確認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 点에 대해서도, 韓國은 원래부터 獨島는 「無主地」가 아니었다고 하고 反発한다.

重要한 史実로 삼고 있는 것이, 大韓帝國이 1900年, 「石島」를 鬱陵島의 郡守의 管轄地域에 포함한다고 命한 勅令이다=資料(6)。石島와 獨島(獨島)는 発音이 닮아있어서 同一視。「분명히 韓國領이었던 것이므로, 日本의 先占은 違法이며 無効」라고 하는 理屈(論理)를 끌어낸다. 日本政府는 「石島」가 獨島를 가리킨다고는 認定하지 않는다.

 

 

獨島의 編入後 곧, 日本은 「第2次韓日協約」으로 大韓帝國의 外交權을 빼앗고, 5年後인 1910年, 併合条約으로 主權을 빼앗았다. 「獨島의 侵略을 抗議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韓國은 併合条約도 違法이라고 한다.

 

 

一方, 獨島는, 韓國併合後도 島根県으로부터 朝鮮總督府의 管轄로는 옮겨가지는 않았다. 日本側은 一貫해서, 編入과 植民地化는 전혀 関係가 없다고 한다. 「日本이 領有權을 主張하는 것은, 植民地支配의 正當化에 該當한다」고 되풀이하는 韓國。「歷史認識의 文脈으로 論해야 하는 問題는아니다」(野田首相)라고 反論하는 日本。見解는 엇갈리는 상태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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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4) 閣議決定(1905年1月28日)

「他國ㅏニ於テ之ヲ占領シタリト認ムヘキ形跡ナク……明治三十六年以来中井養三郎ナル者該島ニ移住シ漁業ニ従事セルコトハ関係書類ニ依リ明ナル所ナレハ國際法上占領ノ事実アルモノト認メ之ヲ本邦所屬トシ」

 

訳:(獨島는)他國이 占領했다고 認定할만한 形跡이 없고……明治36年(1903年)以來, 中井養三郎이라는 者가 이 島에 移住해서, 漁業에 從事하고 있는 것은 関係書類에서 明白하고, 國際法上占領의 事実이 있다고 認定해서, 日本의 所屬으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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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5) 太政官指令(1877年)

「獨島外一島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訳:獨島外一島의 件은 日本과 関係가 없다고 心得해야함

※韓國은 「獨島外一島」가 鬱陵島와 獨島를 가리킨다고 主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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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大韓帝國의 勅令41号(1900年)

訳:鬱陵島를 欝島로 으로 改称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区域은 鬱陵全島와 獨嶼石島를 管轄할 것

 

 

※「獨嶼」는 鬱陵島附近의 小島를 가리키는 說이 有力。「石島」를 韓國은 獨島라고 主張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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