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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의 敎訓

bsk5865 2013. 1. 4. 19:16

보낸사람 : 엔카 컴나라 운영자 13.01.04 06:47

 

歷史의 敎訓|◈...자 유 게 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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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의 敎訓(역사 교훈)

          黃 晋 燮(수필가)

   [좋은 글 꼭 읽어 보세요]

1.극동지역의 시계바늘

 

19세기 중엽부터 동북아시아의 시계침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세계적인 해군국인 영국과 세계적인 육군국인 러시아의 대치 국면이

동북아시아에서 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1860년 블라디보스토크를 강제 점령하고

청나라와 북경조약을 맺어 연해주를 합법적으로 영유하게 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기는 하였으나 부동항이 아니었다.

1860년부터 1900년에 이르는 40여 년 간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그들의 숙원인 부동항을 얻기 위해 세심한 조사를 해왔다.

러시아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한 반도의 영흥만을 가장 적합한 부동항으로 보고 조선에 대한 지배욕을 품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대치하고 있던 영국, 청나라, 일본, 미국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대러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에 앞서 1844년 미청망하조약(美淸望廈條約)에 의해 청국이 개항하였고,

1854년에는 페리 제독의 일본원정 결과로 미일조약이 맺어졌다.

조선은 1876년 일본의 운양호(雲揚號) 함포시위의 위력 앞에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 병자수호조규)을 맺음으로써 개항하였다.

군함 2척과 운송선 3척, 병력 400명이 강화도 갑곶(甲串)에

상륙한 위협 앞에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은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 연안 측량 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치외 법권을 인정한 내용이었다.

조선은 1866년 8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미국의 제너럴셔먼호

사건 이후, 포함외교와 대원군의 쇄국 정책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1882년에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된다. (1882.5.22)

청국 보다는 38년, 일본보다는 28년이나 늦어진 미국과의 통상조약이다.

 

러시아는 1884년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 진출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Waeber,K.I)는 능란한 외교수완으로 조선정부에 접근하여

친러 세력을 구축하는데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조선 내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을 그 무렵 영, 러 양국 간에는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아라비아 해로 진출하고자 하였는데,

아프가니스탄을 보호령으로 삼고 있던 영국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1885년 초, 영국이 지원하는 아프가니스탄 군과 러시아군 간의 전투가

개시되면서 극동지역에서도 양국의 충돌 위기가 예상 되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 지구 반대쪽에 있는

동북아시아 극동지역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러시아의 영흥만 점령 계획 설이 나돌면서,

영국은 1885년 3월 1일(음력) 3척의 동양함대를 파견하여 불의에

거문도(巨門島)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는 전남 여수와 제주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연안의 수심이 깊어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하였고, 대한해협의 문호로서 한, 일 양국 간의

해상 통로였으며 러시아 동양함대의 길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영국의 동양함대는 거문도에 유니언 잭 깃빨을 꽂고 섬 전체를 요새화 하였다.

주둔군은 200-300명에서 많을 때는 700-800명으로 증가되기도 하였으며,

정박한 군함도 5-6척에서 10척까지 늘어나기도 하였다.

 

영국 정부는 3월 3일에 청나라와 일본정부에 거문도 점령사실을 통고하였으나

당사국인 조선 정부에는 주청 영국공사관을 통해 4월 6일에야 통고하였다.

조선 정부는 영국의 공식 통고를 접수한 뒤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비공식으로 각국 공사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사건 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청나라, 영국, 러시아 3국의 상호교섭에 의존할 뿐이었다.

 

영국은 당초 청나라와 교섭하여 거문도를 조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은 영국의 거문도조차 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거문도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조선 내의 영토 점령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국제 분쟁으로 번져나갈 것을 우려하여

영국의 거문도조차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러시아도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항의하면서 제주도 등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왔다.

거문도 점령에 대한 국제 여론은 영국에 대한 비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때마침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싸고 지속되어 오던

영, 러 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기미가 감지되었다.

1885년 8월 2일 아프가니스탄 협정이 조인되어

영국의 거문도 점령 명분이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영국 외상 로스베리(Rosebery)는

1886년3월 청나라가 다른 나라의 거문도 점령을 못하도록

보장해 준다면 철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홍장은 그해 8월과 9월에 걸쳐 2차례 주청 러시아공사 라디젠스키(Ladygensky)와 회담하고,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한다면 러시아는 조선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청나라는 10월 5일, 영국 공사관에 러시아 측의 약속을 전달하고 거문도 철수를 촉구하였으며

영국은 드디어 10월29일 철수의사를 청나라에 전달하였다. 조선 정부에 통고한 것은 1개월이

지난 11월 28일이었다.

이에 따라 영국해군의 거문도 철수는 이듬해인 1887년 2월 5일에 끝나,

거문도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거문도 사건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범세계적인 정치적 야욕과

세력 각축으로 발단된 사건이다. 당사국인 조선의 주권을

무시한 영토 침탈 사건이었고, 해결과정에서도 조선 정부를

배제하고 열강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교섭이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의 국제적 지위가 얼마나 허약했던 것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으로 러시아의 조선 침투에 제동이 걸렸고,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제역할을 맡았던 청나라는 종주권을

한층 과시하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극동에서의 시계바늘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조선은 순조 이래 세도정치 60년이 계속되는 동안 양반 관료들의

부패와 수탈이 극심하였다. 열두 살에 왕위에 오른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 집정 이래로는 세도정치가 끝나는가 했더니

다시 민 씨 외척세도의 형성과 함께 왕후와 대원군,

즉 고부간의 세력다툼과 정쟁으로 국정은 혼란의 극에 달하고 있었다.

 

2.세기말과 세기 초의 전쟁과 조약들

 

19세기의 마지막 장이 청일전쟁이며, 20세기의 첫

걸음이 러일전쟁이었다고세계사는 기록하고 있다.

세기 말과 세기 초엽,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는 한반도를

열강외교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열한 땅 따먹기 게임이 전개되었다.

1894년 봄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였다.

장성에서 정부군을 격파한 동학군은 5월 31일 전주까지 함락시켰다.

 

6월 2일 전주 함락보고를 접한 정부는 자력으로 진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청국의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箚朝鮮總理交涉通常事宜)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다. 위안스카이를 통해 파병요청을 받은 북양대신 이홍장은 청일 양국 간에

맺은 천진조약에 의거하여, 6월 6일 일본에 파병사실을 통고하는 한편, 정여창(丁汝昌)휘하의

병력 2.800명을 급거 충청도 아산에 파병하였다.

 

에에 앞서 6월 2일 일본 정부는 서울 주재 임시 대리공사 스기무라(杉村濬)로부터

조선이 청국에 파병요청을 하였다는 보고에 접하였다.

이에 일본은 공사관 및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제5사단 오시마(大道 義昌)소장

휘하의 혼성여단을 조선에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이미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내정개혁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 청일 전쟁을 개전한다는 계책을 세우고 있었다.

오시마가 거느리는 혼성여단 선발대가 요코스카(橫須賀)항을 출발, 6월 9일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진군하였다.

그 뒤 6월 하순까지 8.000여명의 일본 병력이 경인간에 집결하였다.

 

조선정부는 일본이 독단으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데 당황하고

이에 항의, 즉시 철병할 것을 요구하였다. 6월 11일 정부군과

동학농민군의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성립되어 외국 군대가 간섭할 구실이 없어지기도 했다.

일본공사 오토리(大鳥圭介)와 위안스카이는 3차례 회담 끝에 공동 철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자국의 정치적 혼란을 청국과의 전쟁으로 무마코자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으려고 획책하였다. 개전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의 내정을 공동으로

개혁하자는 안을 청국에 제시하였고, 청이 거부하자 제1차 절교서를 청국에 보내고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행하기로 하였다.

 

이홍장의 조정의뢰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이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청국에 제2차 절교서를 보내는 한편, 영국과 영일 신조약을 체결,

영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일본정부의 결의에 따라 오토리 공사는 조선정부에 청국의 대조선 종주권

주장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시한부 최후통첩을 발한 뒤,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불법침공, 흥선 대원군과

김홍집을 앞세운 친일정권을 수립하였다.

 

일본해군은 7월 23일 아산만의 풍도(豊島) 앞바다에서

청국 군함과 증원 군을 태운 수송선을 기습 침몰시킴으로써 청군1.200명이 수장되었다.

7월 29일의 성환 전투에서도 일본 육군은 아산에 상륙했던 청군을 격파했다.

일본은 이처럼 선전포고도 없이 개전 하였고, 초전에 승기를 제압하고

난 후 8월 1일에야 정식으로 청국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청국도 대일 전전포고를 하였다.

전선은 북상하여 9월 중순 일본 육군은 평양전투에서 14.000명의 청군을 격파하였고,

해군은 서해에서 청국함대를 격침시켜 재해 권을 장악하였다.

일본군은 연이어 중국본토에 대한 공략을 단행하였다.

 

10월 하순 한반도에 진주하고 있던 일본군 제1군은 압록강을 건너 남만주로 진격하였고,

제2군은 요동반도에 상륙하여 (旅順), 대련(大連)을 점령하였다.

1895년 2월 2일, 산동반도의 웨이하이웨이(威海衛)에 있던 북양함대 기지를 공략하였으며,

일본군의 기세는 마치 전 중국을 정복할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드디어 북양수사 제독 정여창은 일본국에 항복하고 자결로 최후를 고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청국은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강화 회담을 서둘었다.

 

1895년 4월 17일, 청일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이 홍장과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가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기 조약(下關條約)이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청국의 지배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한 반도를 그 세력권에 넣고 대륙으로 진출할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1902년 영국에서 체결된 제1차 영일동맹(英日同盟)에서는 남하하는

북극 곰 러시아를 공동으로 막고, 영국은 청국에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각각 특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한바 있었다.

1905년 8월 12일에 체결된 제2차 영일동맹에서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양해하고 한반도에 있어서 일본이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영국은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다.

 

1903년 4월 러시아는 앞서 아관파천 때에 획득한 압록강 일대의 삼림 벌채권과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100여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압록강을 건너 용암포까지 쳐들어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5월에는 러시아인 40명을 거주하게 하였고 포대를 설치하여

만주의 구련성(九連城)과 봉황성(鳳凰城)을 거쳐 안동(安東/지금의 丹東)에서

용암포에 이르는 지역에 1개 여단 병력을 배치한 다음 용암포를 조차하도록

강요, 이를 획득한 바 있었다. 이에 일본이 강력히 항의하였고 러-일간의 각축이

첨예화되자 북위39도선 한 반도 분할 안을 제안하였으나 일본이 거부하였다.

이 용암포 사건은 러일전쟁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1904년 2월부터 1905년 9월까지 1년 반 동안 계속된 러일전쟁은

한반도와 만주를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 하는 이전투구(泥田鬪狗)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조차지인 중국의 여순 항을 공격하여 러시아군대를

괴멸시키고 압록강 건너 만주에서 전개된 육전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동해에서는 러시아가 자랑하던 세계적 해군력인 발틱 함대를 격파하였다.

일본 연합함대는 진해만에서, 유럽의 리바우(Libau)항을 떠나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오느라 전력과 전의가 떨어진 발틱 함대가 쓰시마(對馬島)해역에 도착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1905년 5월 27일 새벽 4시 45분부터 24시간 계속된 해전에서

도고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 연합함대 사령관은 발틱 함대를 격파,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Rozhestvensky.Z.P)제독을 포로로 잡았다.

이리하여 일본은 결장적인 승기를 잡게 되었다.

 

러시아는 자국 내에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고,

일본은 전비조달 문제에 봉착하였다. 러, 일 양국은 각각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종전을 모색하게 된다.

일본은 특히 쓰시마 해전의 승리 직후에 미국에 종전을 중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거중조정으로 러일전쟁을 종결하는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졌다.(1905.9.5) 회담의 이면에서는 루스벨트와 그의 하버드 대학 동창생인 일본의 미국특사

가네코갠타로(金子堅太郞)의 끊임없는 조율이 있었다.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그 비망록에는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의 승인 하에 정치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이 조약의 요지를 사전에 독일에도 통고해둔 상태였다.

시어도어 루스벨트(1858.10.27-1919.1.8)는 러일전쟁을 종식시킨 공로로

미국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포츠머스 조약 2개월 전, 그해 7월 29일, 미국은 일본에 접근하여

비밀조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인즉,

첫째, 미, 영, 일은 실질적인 동맹관계여야 하며

둘째, 미국의 필리핀 점령을 일본이 인정하고,

셋째,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미국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육군 장관과

가쓰라 타로(桂 太郞)일본 총리대신이 맺은 이른바,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다.

깊이 비밀의 베일 속에 묻혀 있다가 1924년 존 홉킨스 대학교의 T데넷 교수가

루스벨트 서한집에서 발견해 냄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은 포츠머스 조약을 중재하였고 일본의 한반도 침탈을 눈감아 주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방이고 동맹국이다.

한국전쟁 때 미국은 우리를 도와 13만7천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고,

그 중 5만4천명이 이 땅에서 아까운 젊음을 불태웠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한국 땅에 주둔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인 것과 같이,

미군을 우리 땅에 주둔케 하는 것은 안보를 돕고 있는 우리의 국익 때문이다.

양국의 국익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하겠다.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의 치욕을 당하였고,

외교권을 강탈 당하였으며 이 땅에 일본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헤이그 밀사사건 직후, 고종황제는 강제 퇴위 당하였고

강압으로 맺은 정미7조약(한일 신 협약/1907.7.24)으로 행정권과

사법권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군대마저 해산되었다.

끝내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탄으로 대한제국은 종말을 고하였다.

국치에 이르는 사건들을 시 계열별로 정리해 본다.

 

1894-1895 청일전쟁(일본의 승리)

1895.4.17 시모노세키조약(청국의 종주권 배제, 일본의 지배권 확립)

1902.1.30 제1차 영일동맹(영,일 양국 협력⟶러시아의 남진대처)

1903.4. 용암포사건(러시아 조차지 요구, 북위39도선 분할 안)

1904.-1905. 러일전쟁(일본의 승리)

1905.7.29 가쓰라 태프트 밀약(한국과 필리핀지배권 양국 교차인정)

1905.8.12 제2차 영일동맹(한국과 인도지배권 양국교차인정)

1905.9.5 포츠머스조약(일본의 한국 지배권 러시아 인정)

1905.11.17 을사늑약(외교권 강탈, 통감부 설치)

1910.8.29 경술국치(대한제국의 멸망, 조선총독부 설치)

 

얼마나 긴박하였던 세기말이고 세기 초였던가.

특히 1905년은 숨 가쁜 한해였음이 역연하다.

일련의 사건과 조약들을 살펴보면 세계열강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을 막후에서 승인했다는 사실이 역사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었음이 들어난다.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 스톱의 올가미에 걸려들어 망국의 참변을 당한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손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뼈를 얼어붙게 하는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만주벌판에서

우리의 독립군들이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피를 뿌리는 가열한 독립투생을

전개하였어도, 전해지는 바, 헤이그에서 이준 열사가 배를 갈라

창자를 뿌리는 장렬한 순국을 하였어도, 3.1운동때 국내 뿐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독립만세 항쟁을 하였고, 피맺힌 절규를 외치면서

옥고와 고문 죽음 등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당하였어도,

제국주의 열강들은 ‘아 코리아, 이제서야.참으로 안타깝다.’하고

연민의 정은 느꼈을지언정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았다.

우리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세계정세에 어두웠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

 

3.역사의 교훈

 

한 반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여건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북쪽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있다.

서쪽에는 역시 광대한 영토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이 있다.

동쪽에는 신흥 해양세력인 일본이 만만찮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이 있다.

이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한 반도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강대국들이 100년 전에 보였던 영토침탈 야욕이

아직 삼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두만강 하류에 녹둔도(鹿屯島)라는 하천도서가 있다.

조선 태조가 북진개척을 한 이래 고유한 우리 영토였다.

1587년 이순신이 파견되어 여진족의 침략을 격퇴하여 지켜낸 우리 땅이다.

32평방km에 이르는 이 섬에는 1990년까지 100여호에 이르는 민가가 있어

벼, 조, 옥수수, 보리 등이 제배되었고 연어와 붕어를 비롯한

민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860년(철종11년) 청나라와 러시아의 북경조약 체결로 러시아 영토가 되고

만 것을 1889년(고종26년)에야 비로소 알고 청나라에

항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1984년 11월에 북한과 당시 소련 당국자 간에 평양에서

국경회담(조소국경회담)이 열려 관심을 끌었으나 미해결로 끝나버렸다.

1990년에 서울에서 러시아 측에 섬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지금은 들어갈 수도 없는 남의 땅이 되고 말았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러시아는 2004년 북한 접경의 국경강화를 이유로

녹둔도 남쪽에 제방을 쌓아 이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러시아 군사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우리의 새끼손가락

하나를 떼어먹은 꼴이다. 이것이 북쪽 사정이다.

 

고구려와 발해는 한국 역사임이 명명백백하다.

중국은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 만주에서 용약하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에 편입시키는데 열중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근래의 보도에 의하면 머지않아 고조선까지도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발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른바 동북공정이다. 수천 년 전 역사를 침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 지역에 만일의 사태가 야기되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장할 수 있는 역사의 징검다리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억하고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2010년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당시 김정일과 회담하고

발표된 성명이 있었다. 제2압록강 교량을 부설하기로 하고,

중국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교량공사는 착공되었고,

2014년 준공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중국은 압록강 하중도(河中島)인 위화도와 황금평 섬을 빌려

공장과 물류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중국 측은 이 두 섬을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억 위안을 주고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이 섬들의 사용권한을 100년으로 하는 교섭을

북한 측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온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중국이 동북공정의 이론적인 단계를 지나

동북경영의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해역에 이어도(파랑도라고도 한다)가 있다.

물밑 4.6m되는 수중 암초로 우리나라 해저광구 제4광구에 속하는 한국 대륙붕이다.

중국의 유인도인 위산다오(余山島)에서는 우리보다 2배가 먼 287km나 되어

국제 해양법상으로 당연히 우리 영해에 속하는 것이다.

2003년 6월 우리 정부에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였다.

중국은 부당하게도 이어도의 영유권을 넘보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항공기와 군함의 순시지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서쪽 사정이다.

 

동쪽에는 말할 것도 없이 독도문제가 있다.

독도는 신라 때부터 우리 영토이다. 일본은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해 왔었다. 1696년 타케시마 일건(竹島 一件),

1870년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1877년 태정관(太政官) 문서 등을 통해

우리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울릉도관할 구역으로 명기하였다.

일본은 1905년 시네마현(島根縣)고시를 통해 독도를 무주지(無主地),

무명(無名) 명분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

1905년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이 맺어진 해이다.

일본은 초 중 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에 ‘타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칭)는

일본 영토’라고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철저히 영토의식을 심고 있다.

 

앞으로 20년 후면 그 아이들이 일본사회를 움직이는 주역이 될 것이다.

그 중에 정치가 국회의원 장관이 나올 것이고, 군인 장군이 나올 것이다.

독도가 자기네 것이라고 뇌리에 부각된 세대가 일본의 주역이 되는 때가

닥아 온다는 것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저명한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1863.12.6-1952.9.26)의

경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그 역사를 다시 살도록 심판 받는다”

우리는 지나간 망국의 역사에서 뼈가 자리도록 배우고 익혀서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20세기 초 일본의 강점이 감행될 때, 일본은 육군 13개사단 13만명의 병력을 보유하였고,

해군은 4척의 군함과 11척의 순양함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시위보병 3.600명, 시위 포병 기병 약 400명, 지방 진위대대

 8개 대대 약4.800명 도합 8.8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일본의 강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국은 무기력하며 최소한의 저항을 할 능력도 없다.

이름뿐인 요새, 군함,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전혀 고려할 가치도 없다.

한국은 공격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고종황제는 세력균형 외교를 표방하면서

" 세계열강이 한국을 집단 보호 통치하되 기한은

5년이 넘지 않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일본의 침략을 열강이 막아주고 중립화를 보장해 달라는 외교방침이었다.

동북아시아의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간 시기,

외세에 의존한 대가로 망국의 운명을 자초한 것이다.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처절하고 치욕스러웠던 역사를 가감 없이 전해주고,

앞날을 대비하는 경각심을 촉구해 줄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던

지난날을 소상히 가르쳐야 될 책임 또한 기성세대에 있다.

 

모름지기 자위를 위한 상무정신(尙武精神)을 진작시키고,

상무적인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 어느 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병역의무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어떠한 핑계로라도 관직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 때 병사들이 부모와 나누는 전화통화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무서워 울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국민은 참으로 실망하였다. 기왕 젊음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강한 정신력으로 강한 군인이 되어줄 때,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젊은 날의 빛나는 값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군은 정훈교육을 강화하여 강한군인을 길러야 한다.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은 번영을 절제함으로써 축적의 여백을

가지는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정신력도

흐트러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경제력도 축적해야 하지만 정신력도 축적하는 것이 참으로 소망스러운 것이다.

국민의 정신전력은 핵폭탄이나 미사일보다 훨씬 강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a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