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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 두 前職 大統領 法的 審判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全·盧-前職大統領法的審判)은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사건이다. [1]
[편집] 개요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일어났다.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 '5.13 특별담화'에서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쿠데타적 하극상'이라고 규정했으며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 5.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면서 전 대통령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 1993년 7월 19일, 12.12 당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지휘권을 강탈당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994년 5월 13일 5.18 사건의 피해자 3백 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국력 소모를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4]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5.18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과정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사살됐고 비상계엄 확대·정치인 체포와 연금·정치 활동 금지·국보위 설치와 운영 등은 전두환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지시없이 기획·입안해 추진됐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내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수사 내용과 관계 없이 반란죄 및 내란죄 등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 [5] 이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인해 노태우가 구속됐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폭로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 5.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할 것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95년 7월 있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3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는데, 1995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18 내란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평의회를 열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6] 1995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7] 1995년 11월 말 신군부 인사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은 12.12 및 5.18 ,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12월 3일 검찰은 사전 수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전두환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8]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노태우의 대통령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12.12 사건, 5.18 사건 소추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의 관련자들을 5.18 사건에서의 내란수괴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9] 같은 해 2월 2일부터 28일까지 검찰은 12.12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5.18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규정에 대해 소급입법의 위헌 시비가 일었다. 5.18 특별법의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해 가정적으로 두 경우를 나누어 위헌 여부를 판단했는데, 같은 법률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을 규율하는 것이라면 합헌이라고 보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위헌이 5인, 합헌이 4인으로서 결과적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12.12 사건 , 5.18 사건 재수사 이후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996년 1월 23일 관련자들을 내란죄 , 반란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위헌 논란 시비는 불필요했다.
1심 법원은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전두환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전두환에 관한 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두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 확정했다. 이로 인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두환, 노태우는 기본적인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김대중이 국민적 대통합을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받아들여 사면 · 복권을 단행해 형이 면제되고 추징금 납부는 면제되지 않았다.
[편집] 같이 읽기
[편집] 주석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심판〉
- ↑ “김영삼 대통령, 광주 민주화항쟁 관련 특별담화문 발표”, 1993년 5월 13일 작성. 2009년 12월 8일 확인.
- ↑ 5·18민주화운동사. 《광주광역시청》. 2009년 12월 5일에 확인.
- ↑ 全.盧 전대통령등 34명 반란죄 인정
- ↑ 연합뉴스, 5.18사건 관련자 전원 `공소권 없음' 결정(종합)
- ↑ 憲裁, 5.18 헌법소원 사건 30일 최종결정
- ↑ 헌법재판소 1995. 12. 15. 95헌마221등
- ↑ 노태우 자진출두 -전두환 영장발부 강제구인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46185 연합뉴스, 全.盧씨등 5.18관련자 8명기소,수사결과 발표
[편집] 참고 자료
[숨기기]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및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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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1997년 4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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