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史人物函

장헌세자 [莊獻世子] 사도세자

bsk5865 2014. 6. 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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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영조 11)~ 1762(영조 38).

영조의 둘째 아들.

 .

노론(老論)의 일당전제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모략에 의해 뒤주 속에 갇혀 죽었다(→ 색인 : 사도세자사건).

사도세자(思悼世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름은 선(愃). 자는 윤관(允寬), 호는 의재(毅齋). 어머니는 영빈이씨(暎嬪李氏)이며, 부인은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이다.

 

 이복형인 효장세자(孝章世子)가 일찍 죽고, 영조의 나이 40세가 넘었으므로 태어난 지 1년 만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0세 때 혼인했다.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하여 3세 때 〈효경〉을 읽고, 〈소학〉의 예를 실천했다.

 

 또한 일찍이 높은 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1743년(영조 19) 관례(冠禮)를 행하고 나서 부왕이 당론(黨論)을 없앨 방법을 묻자 "여러 당인을 한결로 보아 함께 기용하면 된다"고 대답하여 칭찬을 받았으며, 궁관과 더불어 신임사화를 논하여 의리의 근원을 분명히 가려내기도 했다.

 

1749년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게 되었다. 영조와 세자의 사이가 나빠지고 대립관계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1752년 신하들이 병석의 영조에게 약을 권할 것을 종용하자 이를 거절한 뒤부터였다.

 

세자는 영조가 약을 물리치는 것이 자신의 허물 때문이므로 약을 권할 면목조차 없다고 했으나, 이것이 영조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했다. 세자는 대리청정을 하면서 여러 지방의 환곡에 대하여 덜어내고 더 받는 '부다익과'(芬多益寡)의 정사를 베풀고,

 

영세민을 괴롭히는 대동(大同)·군포(軍布)의 대전(代錢)·방납(防納)을 금지시켰다. 또한 영조 즉위의 의리와 명분에 관련된 신임사화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부왕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아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에 그를 싫어하는 노론들과 이에 동조하는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金氏), 숙의 문씨(淑儀文氏) 등이 영조에게 세자를 무고하여 영조가 수시로 불러 크게 꾸짖으니 마침내 병이 발작했다.

 

 혜경궁 홍씨〈한중록 恨中錄〉에 따르면 이때 세자는 "함부로 궁녀를 죽이고, 여승을 입궁시키며,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 평양을 내왕하는 등 난행과 광태를 일삼았다"고 한다.

 

 1762년 정순왕후의 아버지인 김한구(金漢耉)와 그 일파인 홍계희(洪啓禧)·윤급(尹汲)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羅景彦)이 세자의 실덕과 비행을 지적한 10조목의 상소를 했다. 영조는 크게 노해 세자를 휘령전(徽寧殿)으로 불러 자결을 명했다.

 

세자가 끝내 자결을 하지 않자, 그를 서인(庶人)으로 폐하고 뒤주 속에 가두어 8일 만에 죽게 했다. 당시 영조의 탕평책(蕩平策)에 의하여 표면상으로는 당쟁이 주춤한 듯했지만 사실상 노론·소론 간의 대립은 심각한 상태였다.

 

 즉위과정에서 노론의 지지를 받았던 영조는 즉위 후 계속 노론에게 제약되고 있었다. 결국 세자의 노론의 전횡에 대한 비판이 이러한 영조의 정치적 입장과 맞물려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이후 노론·소론·남인이 얽힌 시파(時派)·벽파(僻派)의 분쟁을 파생시킨 계기가 되었다. 죽은 뒤 바로 사도(思悼)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그의 아들인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莊獻)으로 추존되었다. 1899년(광무 3)에 다시 장조(莊祖)로 추존되었다. 능은 수원에 있는 융릉(隆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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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영조 11 1735 을묘 雍正 13 1 1월 21일, 暎嬪李氏의 소생으로 昌慶宮에서 태어났으나 貞聖王后의 아들로 삼아 元子로 호칭하다.
영조 12 1736 병진 乾隆 1 2 3월 15일, 왕세자로 養正閣에서 冊奉禮를 행하다.
영조 13 1737 정사 乾隆 2 3 書筵에서 宮官이 「孝經」과 「小學鈔解」를 강하다. ○ 師傅相見禮를 행하고 「千字文」을 배우다.
영조 14 1738 무오 乾隆 3 4 趙顯命이 賓筵에서 동궁의 보양 방법을 아뢰니, 그 후 끝까지 조현명에 대해 예우하다.
영조 15 1739 기미 乾隆 4 5 1월, 상이 內禪의 명을 내리자 석고대죄하다.
영조 18 1742 임술 乾隆 7 8 廟見禮를 거행하다. ○ 3월, 入學禮를 행하다.
영조 19 1743 계해 乾隆 8 9 3월, 冠禮를 행하다.
영조 20 1744 갑자 乾隆 9 10 1월 11일, 洪鳳漢의 딸 惠嬪洪氏와 嘉禮를 행하다. ○ 빈객 李宗城에게 「古鏡重磨方」을 배우다.
영조 21 1745 을축 乾隆 10 11 상이 常訓을 지어 읽게 하다. 晝講에서 「小學」을 배우다. 〈愛日箴〉을 짓다.
영조 23 1747 정묘 乾隆 12 13 궁중에 천연두가 유행하여 慶德宮으로 옮기다. ○ 5월, 상이 歡慶殿으로 거둥하여 빈객과 춘방에 상을 베풀다. ○ 상의 거처와 가까운 慶春殿으로 옮기다.
영조 24 1748 무진 乾隆 13 14 和平翁主가 죽다.
영조 25 1749 기사 乾隆 14 15 1월, 內禪의 명이 내리자 대명하다. 趙顯命의 청으로 內禪을 취소하고, 代理의 명이 내려 대리청정을 시작하다.
영조 26 1750 경오 乾隆 15 16 8월, 懿昭世孫이 태어나자, 宗廟에 고하고 赦免令을 내리다. ○ 李宗城에게 贐行詩를 지어 주다.
영조 27 1751 신미 乾隆 16 17 각 도에 전염병이 퍼지자 방백들에게 백성들을 구호하도록 令旨를 내리다.
영조 28 1752 임신 乾隆 17 18 영조에게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다. ○ 3월, 懿昭世孫이 죽다. ○ 9월, 元孫(正祖)이 탄생하다. ○ 紅疹을 앓다. ○ 12월, 상이 다시 禪位의 명을 내리니, 13일 동안 석고대명을 하다. 영의정 李宗城이 이를 구호하다가 中途付處되다. ○ 和協翁主의 상을 당하다.
영조 29 1753 계유 乾隆 18 19 李宗城이 성 밖에서 머물다가 淑儀文氏가 翁主를 낳자 上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궁중 안팎에서 세자를 위험하게 여기는 여론이 비등하다. 겨울, 사형수들에 대한 三覆을 실시하다. ○ 大同布를 돈으로 代納하는 것을 금하다.
영조 31 1755 을해 乾隆 20 21 羅州壁書 사건으로 獄事가 일어나자 李光佐의 추탈을 윤허하지 않고, 李宗城을 보호하다. ○ 5월, 討逆慶科의 투서 사건으로 옥사가 다시 확대되자 이의 진정에 힘쓰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22 1월, 관학 유생 兪漢師가 상소하여 宋時烈, 宋浚吉의 문묘종사와 老論四大臣을 旌閭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 5월, 樂善堂에 화재가 나다. ○ 令旨를 내려 자신을 탓하고 直言極諫을 구하고, 농사를 권면하다.
영조 33 1757 정축 乾隆 22 23 2월, 貞聖王后가 승하하다. 묘지를 짓다. ○ 3월, 仁元王后가 승하하다. ○ 11월, 영조가 다시 傳位의 명을 내리니, 待命하다가 기절하다.
영조 34 1758 무인 乾隆 23 24 영조의 격노를 사서 時敏堂 뜰에서 석고대죄하다. 李宗城이 明政殿에 입대하여 구호하고, 蔡濟恭과 함께 시민당 뜰로 와서 상의 뜻을 돌릴 방법을 의논하다.
영조 35 1759 기묘 乾隆 24 25 1월, 李宗城이 죽자, 祭需를 내리고 자손을 돌보게 하다. ○ 世孫의 책봉례와 중궁전(貞純王后) 책봉례를 행하다. 중궁을 貞聖王后와 같이 효성으로 섬기다. ○ 「武技新式」을 찬술하여 훈련원에 반포하다.
영조 36 1760 경진 乾隆 25 26 병으로 溫陽 溫泉에 가는 배안에서 李壽鳳과 舟水說에 대해 논하다. 돌아오는 길에 花山(水原)을 둘러보고 父老를 위문하다. ○ 9월 이후 상을 뵙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다.
영조 37 1761 신사 乾隆 26 27 4월, 英祖 몰래 평안도에 다녀오니, 洪啓禧의 계교로 四學 儒生과 대사성 徐命膺이 關西行을 논박하다. ○ 9월, 영조에게 관서행이 발각되자 時敏堂에서 대죄하고 단식하여 용서받다. 이에 강연중 洪啓禧를 江充에 비유하며 준엄하게 꾸짖다.
영조 38 1762 임오 乾隆 27 28 5월 22일, 金漢耈, 洪啓禧 등의 사주를 받고 고변한 羅景彥이 국문하는 자리에서 英祖에게 封書를 올려 세자의 비행을 고발하니, 궐문 밖에서 대명하다. 이후 계속 時敏堂에서 대명하다. 춘천에 은거해 있던 趙載浩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 暎嬪李氏가 세자의 일로 고변하다. ○ 윤5월 13일, 세자에서 폐위되어 庶人이 되고 자결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궁관의 만류로 자결하지 못하자 뒤주에 갇히다. ○ 5월 21일, 薨逝하니 시호를 ‘思悼’로 내리고 궁호는 ‘垂恩’이라 하다. ○ 7월 23일, 楊州 拜峯山에 장사 지내다. ○ 尹塾, 林德 등 세자를 구호하던 이들을 모두 유배시키고, 趙載浩를 賜死하다.
영조 52 1776 병신 乾隆 41 - 正祖가 즉위하자 시호를 ‘莊憲’으로 추상하고 궁호를 景慕宮으로, 원호는 永祐園으로 하다.
정조 13 1789 기유 乾隆 54 - 錦城尉 朴明源의 청으로 永祐園에서 花山(水原)으로 이장하고 원호를 顯隆園이라 하다.
순조 14 1814 갑술 嘉慶 19 - 규장각에서 문집을 인행하여 각 史庫와 宮廟에 보관하다.
고종 36 1899 기해 光武 3 - 徐相祖의 상소로 인해 시호는 ‘懿皇帝’, 묘호는 ‘莊祖’, 능호는 ‘隆陵’으로 추존하다.


기사전거 : 顯隆園行狀(正祖 撰, 弘齋全書 卷18),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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