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터지면 핵폭탄 한 방으로 40만 명 死傷 *北, 우라늄 원폭 대량생산체제 갖추고 1000기나 되는 단·중·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한국 일본 미국까지 사정권에 넣다 *2010년5월에 증폭핵분열탄 실험한 듯 *한국은 10년 걸려야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 사실상 核前무장해제 상태 *역대 정부, 北核 능력 과소 평가 *핵 관리 허술로 사고 위험성 높다
“북한의 핵미사일실전배치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때 朴 대통령과 국방부는 北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세력으로부터 “진실을 알고도 국민을 속여온 당신들이 진짜 역적이다”는 逆攻(역공)을 당하여 지도력을 상실할 것이다. 朴 대통령에게 진실의 순간이 왔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서울에 10KT짜리 핵폭탄 한 방이 떨어진다면
2010년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북한 핵 위협의 불확정성’(브루스 W 베넷 작성)이란 보고서는 북한이 10KT(TNT 1만t에 해당하는 폭발력)짜리 핵폭탄을 쓸 경우의 피해를 예측하였다. 이 정도의 핵폭탄이 지상에서 터졌을 때 치명적 피해를 주는 반경은 1100m, 重傷(중상) 반경은 1500m이고, 반경 1800m 내에선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 핵폭탄을 한국군 사단을 향하여 사용할 경우, 1개 사단(약 1만 명)의 약 19%를 死傷(사상)시킬 수 있다. 비행장에 사용할 경우는 약 70%의 死傷率(사상률)이 예상된다.
서울을 향해 쏠 때는 피해가 크다. 10KT의 핵폭탄이 서울의 주택가에서 터질 때는 12만5000명에서 20만 명이 죽을 것이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29만 명에서 40만 명이 죽과 다친다. 사망자의 20%만 즉사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끌다가 죽는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의료진이 필요하다. 29만~40만 명의 사상자를 안치하고 치료해야 한다. 랜드 보고서는 심각한 환자 약 30만 명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경상자까지 병원을 찾을 경우엔 총 50만 명의 치료가 필요해진다. 이들 이외에도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믿는 이들이 병원으로 더 몰려올 것이다. 참고로 군 시설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의 총病床(병상) 수는 약 60만 개이다. 서울에서 핵공격을 받은 부상자의 상당수는 입원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다가 죽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위의 수치는 밤에 주택가를 공격하는 경우이다. 낮에 공격하면 야간의 약 30% 정도 피해가 생긴다. 주간에 사무실이 몰려 있는 곳을 공격하면 야간보다 피해는 50% 정도가 늘어난다. 만약 북한군이 50KT짜리 핵폭탄을 쓴다면 피해는 2~2.5배가 된다. 즉 사망자는 最多 5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1조5000억 달러의 피해
서울이 아니고 일본과 한국의 다른 도시를 핵폭탄으로 공격하였을 때는 서울보다 약 5~40% 정도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즉, 인구가 밀집한 서울을 핵폭탄으로 공격하는 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연구 보고였다. 핵폭탄에 의한 공격으로 입는 피해는 人命(인명)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물이 부서지고 도심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서울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대탈출이 시작될 것이고, 접근이 금지될 것이다. 한국産 상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출이 격감할 것이다. 랜드 보고서는 10KT 한 방으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0년 이상 10%씩 떨어질 것이라고 계산, 1조5000억 달러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수십 개의 핵폭탄을 가진 북한이 한 발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 방으로도 수도권이 폐허가 된다면 그 이상에선 국가기능이 마비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이 방사능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응징해야 ‘핵우산’ 약속을 지키는 게 된다. 과연 미국의 언론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줄 것인가? 즉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까지 핵폭탄으로 초토화시켜 한반도 전체를 核오염지대로 만들 것인가?
문제는 이런 핵폭발이 고의가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고가 더 위험
1995년 1월25일 러시아의 모스크바. 보좌관이 가방 하나를 옐친 대통령에게 건넸다. 4분 전 노르웨이 근해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항적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옐친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미리 지정된 목표물을 향하여 날아갈 판이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 콜레스니코프 장군도 다른 곳에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로켓이 단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었다. 西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배치된 美製(미제) 퍼싱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 항적의 경로로 봐서 미국 잠수함에서 모스크바를 목표로 발사한 듯했다. 참모총장은 옐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은 6분 안에 발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수 분 더 항적을 관찰한 결과 러시아 지도부는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항적은 노르웨이가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하여 쏜 과학 로켓이었다. 노르웨이는 발사 예정 사실을 러시아에 통보하였으나 이 정보가 군 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빚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냉전 시대의 核 사고 보고서를 종합하면 핵무장 국가의 핵공격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는 사고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한다. 작동 실수로 비행기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든지. 핵 탑재 비행기에서 불이 난다든지, 핵 탑재 미사일의 폭발이나 레이더와 컴퓨터의 오작동 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1958년 마크 36형의 수소폭탄을 실은 미국의 B-47 폭격기가 모로코의 미군 기지에서 활주로에 진입 중 불이 났다. 폭격기는 두 동강 났고, 불은 두 시간 반 계속되었다. 기지 요원들은 긴급 철수하였다. 다행히 핵탄두의 화약은 폭발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비밀에 붙여졌다.
그 6주 후 마크 6 핵탄두를 싣고 가던 미군 폭격기 안에서 한 승조원이 폭탄 투하 수동 레버를 잘못 건드렸다. 핵탄두가 떨어졌는데 이 탄두에 핵물질 코어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폭약만 터져, 땅에 큰 구멍을 냈을 뿐이었다.
핵전쟁을 부를 뻔한 컴퓨터 오작동
1960년 콜로라도의 北美방공 사령부(NORAD) 컴퓨터가 방금 소련이 미국을 향하여 전면적인 핵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핵폭탄이 수 분 이내로 떨어질 확률은 99.9%라는 것이었다. 당시 흐루시초프는 유엔에 참석하기 위하여 뉴욕에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사령부는 오작동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린란드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노르웨이 쪽에서 떠오르는 달을 미사일 발사로 인식하였다는 것이었다.
1979년 북미방공사령부 컴퓨터가 소련의 전면공격이 시작되었다고 경보했다. 미국의 폭격기, 미사일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공항 관제소엔 민간 여객기에 대한 즉시 착륙 명령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주의가 하달되었다. 이 경보 또한 교육용 워 게임 테이프를 한 기술자가 컴퓨터에 잘못 끼운 데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뒤에도 비슷한 소동으로 카터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브레진스키를 밤중에 깨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컴퓨터의 결함 때문이었다.
미국의 핵전쟁계획은 핵공격이 임박할 때의 대응전략이 너무나 단순하였다. 핵 공격에 는 '전면적인 핵공격'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적의 핵공격을 받은 이후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즉각 대응에 모든 것을 걸었다. 시간에 쫓기면 오판을 하기 쉽다. 여기에 핵 사고의 위험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갖다 붙이는 이른바 核미사일 實戰배치가 기정사실화되었다. 일단 核미사일이 실전배치된 후엔 의도적인 핵사용에 의한 재앙보다는 상호 오해나 기계 오작동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더 높아질지 모른다.
대한민국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상황
冷戰(냉전) 시대의 核사고를 다룬 '지휘와 통제'(Command and Control)란 책에서 著者(저자) 에릭 슐로서는 핵무기 관리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미국이 핵무기를 관리하면서 직면하였던 어려움들을 알게 된다면 핵개발을 꾀하는 나라들은 잠시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 관리 기술은 미국에서 발명되고 완성되었다. 나는 미국의 핵무기가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러 번 사고로 인한 핵 재앙을 겪을 뻔하였다. 이 분야에서 경험이 적은 나라들은 미국만큼 運(운)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나라의 기술적 효율성을 재는 기준은 산업 재해의 빈도이다. 인도는 미국보다 두 배, 이란은 세 배, 파키스탄은 네 배이다. 고도의 기술은 국경을 넘어 쉽게 전달되지만 조직 기술과 안전 문화는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핵무기는 힘의 상징이고, 국가적 자존심의 원천으로서 매력이 있으나 이를 소유하는 나라에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1. 미국 정부의 심리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은 성격이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을 좋아하고, 과대망상적이다.' 이런 자가 발사 단추를 누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의 손에 라이터를 쥐어준 것과 같다.
2. 북한에서 누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느냐가 문제이다. 김정은이 오판이나 발작으로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건의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3. 북한이 신뢰할 만한 핵미사일 발사 결정 과정과 시스템을 갖출지 의문이다.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지도부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되면 민감하게, 선제적으로, 과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북한정권도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다음엔 더욱 예민해질 것이다. 韓美(한미)군사 훈련중 미군 폭격기가 접근하면 '우리 核미사일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 核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
5. 긴장하기는 한국 측도 마찬가지이다. 레이다에 이상한 물체가 남하하는 게 잡히면 핵폭탄을 실은 것으로 간주, 강경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핵미사일 실제 발사로 오인, 선제공격을 했다가 北의 핵공격을 부를 수도 있다.
6. 北에서 쿠데타나 암살이 발생하면 지휘체제가 무너져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사람이 자주 바뀌고 발사 권한이 흔들릴 것이다. 자연히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핵폭발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높인다. 이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조건이다.
核미사일實戰배치의 공식화
지난 4월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밝혔지만 한국 측은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윌리엄 고트니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 겸 북부사령관은 7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핵무기를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고트니 사령관: “우리의 판단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탑재하고 미국 본토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을 시험 발사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시험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의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가능성을 연이어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KN-08 미사일의 배치 수순에 돌입했다고 평가했고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도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8일 북한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설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한미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이 KN-08,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측은, 한미 간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KN-08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지 않았고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 겸 북부사령관은 미국으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다. 그런 사람이 기자들에게 한 말을,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게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공식 입장이 되는가? 역대 정부, 특히 이 정부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상당히 축소·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李明博(이명박) 정부에서 안보 정책에 간여하였던 한 핵심 인물은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고, 핵미사일도 이미 실전 배치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北核 정보 축소 의혹
역대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하여 축소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미국의 평가를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핵미사일실전배치 상황에 직면하여 과거를 뒤돌아보면 한국 측의 무책임한 정보 분석과 의도적인 은폐가 섞여 있었다는 느낌이 다. 이는 핵문제 해결을 미국에 맡겨놓은 군대와 국가의 주인의식 결여, 더 심하게 말하면 사대주의적 근성 때문일 것이다. 국정원 출신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1991년 무렵 舊소련이 붕괴될 때 북한은 소련 마피아를 통하여 핵폭탄을 적어도 세 개 정도 밀수입하였다. 이를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보여준 것이다. 2006년 10월9일의 핵실험 한 시간 전에 북한은 중국에 4KT짜리 핵실험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중국은 駐中(주중)한국 대사관을 경유, 우리 정부에 이를 알렸다. 실제로 관측된 폭발력은 1KT 이하였다. 실험이 실패한 때문이 아니라 지하 시설의 구조 때문이었을 것이다. 플루토늄을 소량 사용한, 통제된 핵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기술은 첫 실험 때부터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다고 본다. 농축우라늄 생산 시설에 필수적인 고강도 알루미늄도 밀수하여 쓰다가 지금은 自力(자력) 생산하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2007년 무렵에 이미 북한이 핵폭탄 소형화에 성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금 상황을 아무리 낙관적으로 해석해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고,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장착, 實戰배치 하였거나 그 直前(직전) 단계이다>는 게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이 엄중한 사실을 대통령과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정도를 넘어 축소 보고하고 있다. 국가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애매한 표현으로 흘리고 있는 정보는 '핵탄두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식이다. 안보정보를 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축소 은폐는 범죄이다. 특히 모든 국민들의 생존에 직결된 핵정보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안보 사령탑이 이러니 정치권에선 자위적 핵무장론은커녕 '총력을 다하여 빨리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고 철수한 미군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해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다.
朴 대통령은 宣祖가 될 생각인가
엄청난 사실 앞에서, 정치권은 한가하게 사드(高고도 미사일 방어망)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말장난만 벌인다. 중국을 자극하느니 마느니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홍수로 江의 물이 불어 둑을 넘을 정도가 되었는데 둑 위에 있는 사람이 경보음을 울리지 않으니 둑 아래 사람들은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치사한 싸움에 빠지고, 하루하루의 쾌락을 좇는다. 자기 눈만 가리면 다가오는 비극은 피해 주는가?
강물이 둑을 넘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과 국방부가 침묵을 계속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임진왜란 前의 宣祖(선조)에 못지 않는 실수이다. 선조는 일본군의 침략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을 쓸 구석이 많지 않았으나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은 수단이 많다. 국가와 국민이 진실을 直視(직시)하면 국가 생존 차원의 國力(국력) 동원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생존 차원의 위기가 왔다. 대화를 통한 北核(북핵) 폐기는 실패하였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낮다. 北의 核미사일 實戰(실전)배치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로선 北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조속히 건설하고 미국에 전술 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한 세력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내부의 적을 제거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대화에선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 國政(국정)도 核미사일 實戰 배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韓美日(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
링컨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국민을 굳게 믿는다. 진실을 알려주면 어떤 국가적 위기를 만나도 그들을 믿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진실 된 사실을 전하는 일이다.'
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국민들은 核 위기 때 대통령을 믿고 정부에 협조할 수 있다. 核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알게 될 때 국민들은 敵의 核개발을 도운 종북 좌익 세력에 정권을 넘기지 않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아직 김정은이 미치지 않아서이다. 오늘 밤 그가 발작하여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진실이다. 국민들이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라는 요행수 심리와 ‘미국이 가만있겠나’라는 노예근성으로 살도록 하는 책임은, 북핵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실전배치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때 朴 대통령과 국방부는, 北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세력으로부터 “진실을 알고도 국민을 속여온 당신들이 진짜 역적이다”는 逆攻(역공)을 당하여 지도력을 상실할 것이다. 朴 대통령에게 진실의 순간이 왔다.
지난 2월24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씨(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초빙 연구원)가 한국 기자들에게, 북한이 2020년까지 最多(최다)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 KN-08도 20~30개 갖게 될 것이며, 1메가톤(TNT 100만 톤의 폭발력)급 수소폭탄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2014년 2월7일 한국안보문제연구소(이사장 金熙相)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 내용과 거의 같다. 다른 점은 위트의 발표 이후 미국의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었던 북한의 ‘핵미사일實戰(실전)배치’ 상황이 公論化(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金正奉 논문
이런 가운데,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국정원 출신의 金正奉(김정봉) 북한연구회 회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THAAD 배치 필요성 검토’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핵미사일 체제를 아래와 같이 종합하였다.
1. 플루토늄 핵폭탄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 30~50kg
*두 차례 핵실험에서 사용된 양: 10~12kg
*현재 보유량: 20~40kg, 핵폭탄 4~8개 해당
2. 우라늄 핵폭탄
*2010년에 미국의 헤커 박사에게 공개한 영변 핵 단지 내의 2000여 기 원심분리기에서 매년 2~3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3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된다.
*작년 추가로 동일 규모의 농축공장 건설, 가동 확인.
*이미 공개된 두 개의 농축공장만으로도 우라늄 핵폭탄을 연간 4~6개 제조 가능.
*2013년 2월의 핵실험은 우라늄탄일 가능성이 높다.
*매년 우라늄 농축공장(원심분리기 2000개)을 하나씩 신설해간다면 10년 내에 우라늄 핵폭탄 100여 발 확보 가능.
3. 핵폭탄의 소형화·경량화
*2013년 핵실험 직후 북한은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고 발표. 미 국방정보국(DIA)도 그 직후 ‘북한은 현재 탄도 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힘.
*북한은 스커드 B, 노동미사일, 대포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지난 해 ‘전략로케트군사령부’를 ‘전략군사령부’로 개편한 것은 핵미사일실전배치의 뜻.
4. 2010년 5월의 또 다른 핵실험說
*북한은 핵폭탄의 폭발력을 최고 열 배까지 증가시키기 위하여 ‘증폭핵분열탄’을 개발중.
*중수소와 3중수소를 혼합한 가스를 핵분열 물질 안에 넣어 핵분열 시 중성자의 발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2010년 5월 북한이 이를 실험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
*증폭핵분열탄을 개발하려면 3중수소의 확보가 關鍵(관건)인데, 북한이 2013년 8월부터 재가동하기 시작한 5MWe 흑연감속로에서 3중수소를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소폭탄 개발의 토대가 된다.
5. 북한의 미사일 능력
*1984년,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 B와 500km의 스커드 C를 작전 배치, 남한 全域(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감.
*1990년대엔 사정거리 1000km인 노동미사일의 성능을 개량, 1300km로 늘려 작전 배치, 일본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감.
*2007년엔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배치, 일본과 괌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착수, 5회 실험. 사정거리 1만km로 미국 본토 위협.
*미사일 보유량: 스커드 800기, 노동 300기, 무수단 50기(헤리티지 재단 자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KN-02도 보유, 휴전선 인근에서 신속하게 수도권 공격 가능.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 100여 대 보유, 사전 탐지가 어렵다.
*작년 북한은 아홉 차례의 高고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6. 한국의 대응 능력
*킬 체인(Kill Chain):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 표적을 식별,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선정, 타격을 명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국군은 현재 감시 정찰 능력도, 타격 수단도 없으며 계획만 있는 상태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종말단계의 下層(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종말단계의 上層(상층)방어를 위한 사드나 SM-3 요격 미사일의 확보도 필요하나 한국의 미국 MD 체제 편입 논란으로 도입은 고사하고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늦어지고 있다.
*한국이 對空(대공)미사일로 보유한 PAC-2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한국이 2018년까지 가질 계획으로 있고 미군이 보유한 PAC-3로는 미사일의 종말단계(저고도)에서 한 차례 요격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실패한다면 핵폭탄을 맞아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킬체인과 한국형 방어체제도 갖추는 데 10년 가까이 걸린다.
7.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중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방어용 무기를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내부 분열과 韓美(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보임.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 방조해왔음. 원유 50만 톤을 계속 공급하면서도 무역통계에서 누락시킴.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관성항법장치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공급하였고, 조선족 중국인 과학자들이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도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한국 내의 사드 배치 반대론은 對中(대중)사대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金씨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수십 개의 경량화된 핵폭탄과 1000기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결합시킨 종합적 核戰力(핵전력)을 완성, 이제는 핵폭탄의 고도화 및 수소폭탄 개발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형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국민들의 경계심을 흐리게 하고,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미루면서 무슨 죄 짓듯이 쉬쉬한다. 지난 70년간 한국이 군사적으로 이처럼 불리한 조건에 선 적은 없었다.
핵전략의 원칙
핵무기를 절대 무기라고 부른다. 한번 얻어맞으면 나라가 망하거나 再起不能(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기습을 받고도 반격이 가능한 재래식 무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敵이 핵무장을 하였는데도 대응 핵무장을 하지 않고 방어망도 만들지 않으며 敵의 핵무장을 도운 자들을 응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맹관계조차 소홀히 하는 세계유일의 나라이다.
핵무기가 역사에서 등장한 이후 70년간 증명된 핵전략이 있다.
1. 핵은 핵으로써만 대응할 수 있다.
2, 쌍방이 다 핵무장을 해야 전쟁을 막는다.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1998년 이후엔 兩國(양국) 사이에 전쟁이 없다. 그 전엔 세 번 전쟁이 있었다. 1971년 전쟁에서는 파키스탄이 패배하여 방글라데시(東파키스탄)가 독립하였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니 핵무장한 러시아에 당하고 있다.
3.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가 핵무장을 한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핵무장한 나라가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를 붕괴시키거나 통일할 가능성이 높다. 美蘇(미소) 냉전 시절에 소련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은 하지 않았더라면 무너진 것은 미국이었을 것이다.
4. 한국의 통일대박론 식 경제 중심 통일정책은 핵전략의 일반 법칙에 반한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 경우는 한국이 핵폭탄을 맞고 사라지든지, 북한에 종속되는 것을 뜻한다.
핵무장한 중국과 북한이 한 편에 서고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과 핵무장한 미국이 다른 편에 서 있는데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 편을 들면서 대응핵무장도, 방어망 건설도 반대하는 종북·좌파 연대 세력이 집권하면 한국은 자주 독립과 主權(주권)을 잃게 될 것임이 自明(자명)하다. 2017년에 좌파정권이 재등장하면 대한민국은 소름끼치는 상황으로 몰려 갈 것이다.
소름끼치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實存(실존)이 위협당할 때 저항해야 한다. 저항의지가 없으면 죽어야 한다. 고귀한 생명체의 집합인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생존투쟁은 自主國防(자주국방) 의지로 표현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정신이다. 경제력이 부족하여 국방력 건설에 차질이 생길 때는 동맹국을 만들어 도움을 얻는다. 이것은 자주국방의 일환이다. 경제력은 충분한데 생존의지가 부족하여 동맹국에 의존한다면 이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事大(사대)국방이다.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데도 투지가 모자라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외국에 안보를 의존하게 되면 국가 지도부와 국민의 타락이 시작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을 외국에 맡기면 굳이 彼我(피아), 즉 敵과 我軍(아군)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敵과도 어울리고 동침한다. 아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적보다 더 미워하기도 한다. 정신적 혼돈이 시작된다.
2. 敵과 我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적을 惡으로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연히 善惡(선악) 개념도 무디어진다. 惡을 미워하지 않게 되니 善을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3. 한반도에 이 원리를 대입한다. 김정은 일당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공산당이나 종북좌파 세력을 惡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惡行(악행)에 경계도 분노도 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我와 善으로 보지 않으니 대한민국·미국·국군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진다.
4. 善惡(선악)구분과 彼我(피아)식별의 기초는 眞僞(진위)분별이다. 적과 악을 가려볼 이유가 없으면 굳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 거짓 선동이 판을 친다. 정확성과 정직성이 떨어진다.
5. 敵과 惡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들을 단호하게 대할 이유도 없어진다. 法治를 세울 動機(동기)가 무너진다.
6. 彼我(피아)구분 능력이 망가지면 현실감이 사라지고 空想(공상)이 심해진다. 핵무장을 한 나라와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가 통일경쟁을 하면 前者(전자)가 後者(후자)를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많은 데도, 맨손으로 핵무장한 북한을 통일하겠다고 나선다.
敵의 핵개발을 도운 자는 살인범보다 더 위험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두 부부는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1951년 4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어빙 카우프만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ダ活岾?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이 반역질을 하였다는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主犯(주범)임은 분명하나 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成年(성년)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집행된 유일한 경우이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간첩질을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카우프만 판사는, 소련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피고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함으로 반역죄라고 단정하였다.
核미사일實戰배치가 공식화될 때 국민들의 분노는 로젠버그를 사형대로 보낸 미국처럼 들끓을 것인가? '北核을 도운 자들을 잡아 죽여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한국은 活路(활로)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核을 가진 북한정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게 평화공존이다'라는 여론이 主流가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자유와 번영, 자주와 독립을 잃게 될 것이다. 노예적 삶이냐, 자유인의 삶이야, 기로에 섰다.
不赦의 결단
북한의 核미사일實戰배치는 아래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거나 이렇게 빠를 순 없었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자.
2.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자.
3.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애국자들을 공격한 자.
4. 北의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北의 核 사용을 유혹하는 자들.
어느 나라이든 위의 죄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斷罪(단죄)된다. 카우프만 판사의 논고처럼 核간첩은 살인자보다 더 위험하고 有害(유해)하다. 이런 반역자를 알면서도 감옥에 보내거나 잡아 죽일 수 없는 나라는 해체의 길을 갈 것이다.
작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大逆(대역)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核을 돈으로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전략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우리는 방어망이 없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利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은 없다. 소름끼치는 상황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그걸 피하는 순간 국가는 없어지거나 協會化(협회화)된다.
한반도의 3大 문제, 즉 北核, 북한 인권 탄압, 그리고 남한의 從北(종북) 세력은 북한정권이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核·人·從 문제는 북한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의 國力(국력) 팽창, 북한의 核强國化(핵강국화)에 한국의 좌경화가 결합되면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命題(명제)가 된 것이다.
특히 앞으로 10년간이 위험하다. 핵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기 전, 敵(적)의 위협에 노출된 기간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國力(국력)은 한국이 北(북)의 40배이다. 돈의 힘으로 核(핵)을 無力化(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연구해야 할 때이다. 특히 북한정권의 내부 분열과 체제의 균열을 유도하는 공작에 우리의 强點(강점)인 돈과 정보와 기술을 집중 투입하는 ‘비대칭 전략’을 국가 생존 차원에서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면 우리가 먹히게 되었다. 신라가 잘 사는 백제와 강한 고구려를 흡수통일할 수 있었던 힘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北核(북핵)에 종속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박스1
노무현의 北核 비호 발언 분석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 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핵무장하지 않은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핵무장한 敵을 위하여 동맹국과 싸웠다고 敵將(적장) 앞에서 자랑한 것은 利敵(이적)을 넘어 정신의 정상성을 의심하게 한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2007년 11월에 노무현을 만났다. 김정일을 만나고 온 한 달 뒤였다. 게이츠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盧 당시 대통령은 게이츠에게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 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하나?"(2006년 8월13일, 한겨레 신문 등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 8월19일 미 대사관이 국무부로 보고한 전문에서 인용)
-인도나 미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한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국가 지도부가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北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맹세한 戰犯(전범)집단의 손에 있으므로 인도나 미국의 핵무기와 달리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같은 칼이라도 주방장이 가진 것과 강도가 가진 것은 다르다.
▲“북한이 核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무기는 공격용으로 만드는 것이지 방어용 무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北核이 방어용이란 주장은 북한보다 더 北을 편드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김정일이 웃었을 것이다.
▲ 2007년 10월3일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에서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
-북한이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려도 노무현은 따지지 않고 오히려 "현명하게 하셨다"고 칭찬한다. 경찰에 붙들린 도둑이 "장물을 어디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고 해도 형사가 "현명하십니다"고 칭찬하는 꼴이다.
박스2
중국이 北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
중국이 시종일관 북한의 핵 개발을 비호하고, 한국의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방해하는 시점에 미국의 핵폭탄 전문가 두 사람-토머스 C. 리드(공군장관 및 리버모어 무기연구소 간부 역임)와 대니 B. 스틸만(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정보국장)이 쓴 '核特級'(핵특급·The Nuclear Express)이란 책을 7년 만에 다시 읽어보았다. 새삼 중국의 음모가 실감난다. 이 책은 스틸먼이 중국의 核무기 개발 및 실험 시설을 10년간 방문, 조사하고 썼다는 점에서 고급정보가 많다. 책은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고,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시킬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적중한 분석이 되었다.
著者(저자)들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 鄧小平(등소평)이 중국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북한)에 확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1982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알제리아와 비밀 협정을 맺고 원자로를 지어주기로 하였다. CSS-2 미사일을 사우디에 팔았다. 북한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핵 지원을 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파키스탄이 북한과 미사일-핵기술 교환 협정을 맺은 것은 베나질 부토 수상 때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노동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고 파키스탄은 농축우라늄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스틸만은 북한의 핵개발에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친구들’이 북한은 중국의 CHIC-4型(형) 原爆(원폭) 설계도를 개량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 型은 중국이 핵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일종의 ‘수출용’으로 설계한 것으로, 만들기가 쉽다. 스틸만은 파키스탄, 북한, 리비아, 이란에 이 설계도가 넘어갔다고 본다. 스틸만은 2006년 10월9일의 북한 핵실험에 사용된 설계도는 우라늄탄인 CHIC-4를 플루토늄용으로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스틸만은 이렇게 썼다.
<중국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파는 데 있어서 북한을 再이전의 포인트(re-transfer point)로 이용해왔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 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 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였다.>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용으로 만든 왕복 가스 실린더에 제6불화 우라늄을 채워 리비아에 밀수출한 적이 있다. 당시 리비아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1억 달러를 주기로 하고 원폭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고 있었다.
스틸만은 이런 핵 및 미사일 거래는 중국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핵물질과 미사일 수출에는 중국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을 방문, 김정일을 만난 중국의 국무위원 탕자쉬안(唐家璇)은 김정일에게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추가 핵실험은 없다. 금융제재를 풀면 6자 회담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스틸만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해왔으므로 ‘갑자기 진지해져서’ 김정일에게 개발 중지를 주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너무 도발적인 행동은 삼가라는 충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하였다.
스틸만은 미국의 핵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聖域(성역)’이나 ‘자유무역지대’로 불린다고 하였다. 북한은 다른 핵개발 국가(주로 이슬람 국가)를 위한 창고, 수리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와 같은 이슬람 국가와 달리 북한은 비밀이 보장되고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北核(북핵) 전문가 金正奉 씨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관성항법장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고, 조선족 출신 중국 과학자들의 참여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또한 스틸만의 판단과 일치한다. 북한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중국은, 그 핵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된 미군이 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高 고도 미사일 방어망(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니 노골적 內政(내정)간섭을 한다. 자신들이 도와준 북한의 핵미사일을 한국이 막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셈이다. 일종의 자살권유이다. 중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北核(북핵)을 편드는데도 한국 정부는 朴 대통령의 對中(대중)외교가 성공작이라고 自評(자평)한다. 핵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줄 문제로 취급하려는 구경꾼의 자세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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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從北宿主’ 새정치민주연합의 變身은 가능한가?
“유엔의 김정은 斷罪(단죄) 결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이은 김정은의 소니社(사) 해킹, 김기종의 칼부림, 이해찬의 헌법재판소 모독 발언, 새정련의 갑작스런 親美(친미) 행보. 점점 종북좌파 진영의 행태가 세계적 관점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이들의 종말을 예고하는 현상이 아닐까? 아니면 종말의 시작(the beginning of the end)인가?”
-새정련 국회의원 130명 중 21명이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자, 11명은 利敵단체 연루자, 9명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비난자, 30명은 국보법 폐지 서명자, 천안함 폭침 규탄 결의안 반대자도 30명인 조직의 本性이 바뀔까?
-그런데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정당’ 통진당에 비밀 가입한 1000명 가량의 공무원이 대통령 암살을 모의한다면?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북한인권 국제회의
UN의 북한인권조사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가 지난 2월 중순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서 열렸다. CSIS, 북한인권위원회(미국), 연세대학교, 부시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였다.
이 보고서(COI: UN COMMISSION OF INEQUIRY REPORT) 작성을 지휘하였던 세 사람,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호주 대법관 출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 소냐 비세르코 씨(세르비아 외교관 출신), 그리고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교수를 비롯한 요인들과 한국정부의 이정훈 인권대사,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전 대통령 전략 비서관), 김태훈 이미일 한기홍 등 한국의 북한인권운동가, 정광일 이순실 씨 등 탈북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필자도 토론자로 갔다. 눈이 많이 내려 공공기관이 문을 닫은 날인데도 회의실은 관계자들과 보도진으로 꽉 찼다.
이 보고서의 건의 사항이 작년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이후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것을 반영한 뜨거운 분위기였다. 이 보고서와 유엔총회의 결의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을 국제법상 처벌대상인 '反인도범죄'로 규정했다. 총회는 이에 근거, 김정은 및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정적 제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했고 놀랍게도 議題(의제)로 채택되었다.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된다면 북한정권은 무너진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다섯 개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 있어 당장 회부 가능성은 낮지만 의제로 채택되어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김정은으로선 잠이 오지 않을 일이다.
커비 위원장의 불만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엔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논의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검토될 뿐이었다. 1989년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기사화해온 필자로서는 감격적인 회의 분위기였다. 필자는 조선일보 月刊朝鮮(월간조선) 기자로서 1989년에 金賢姬(김현희) 씨를 만나 인터뷰한 이후 북한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였다. 탈북자들이 주된 취재원이었다. 1991년 1월호 월간조선 부록으로 나온 '북한 그 충격의 실상'은 '살아본 사람과 가 본 사람의 이야기'라는 副題(부제)를 달았다. 돌이켜 보면 북한을 문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탐구하는 방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에서 나온 문서로 북한체제를 연구한 이들 중 좌경화되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 이들이 많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보고서 작성 이후 한국의 정치인과 언론이 너무나 무관심한 데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이 역사적인 문서, 특히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자신에게 연락을 해온 정치인과 언론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워싱턴 회의에서도 커비 씨는 몇 차례 왜 한국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한국 측의 협조나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탈북자, 언론인, 소수의 정치인들이 20여 년 간 축적해온 자료가 보고서의 근거가 되었다.
커비 씨는 이 보고서 작성 과정을 통하여 1990년대의 필자처럼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고, 그리하여 북한정권의 만행을 가장 강경하게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는 김정은 일당을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 체제의 지도부로 본다. 그런 관점이 유엔총회 결의로서, 국제법적으로 뒷받침되었으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를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從北(종북)세력에 대하여서도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즉 국제적 시야에서 비판, 폭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HISKIM 세력
그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대로 대한민국의 敵일 뿐 아니라, 反인도범죄집단인 북한정권 추종 세력이다. 지구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집단이다. 예를 든다면 종북분자들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비호하는 유대인과 같은 집단인 것이다. 문제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호칭할 것인가, 특히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이다.
필자는 작년에 이들을 'HISKIM 세력'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한 캐나다의 한 교민 운동가는 '조 선생의 아이디어가 좋아 보인다'면서 'HISKIM ELEMENT'라고 표기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HISKIM은 3대 악당 HITLER, STALIN, 김일성에서 따온 造語이다. 'Devil's Supporters'(악마의 지지자)나, SOD(Son of Devil. 악마의 자식)이란 발상도 있었다.
필자는 토론회에서 한국의 종북좌파세력의 이력에 대한 설명을 한 20분간 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피해자인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과 유엔이 나서도 어려움이 쌓인다. 한국이 가진 어마어마한 國力(국력)과 자원을 동원하려면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고 있는 '악마의 비호자들'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유명한 북한 전문가인 에버슈타트 씨가 청중 속에 있다가 어떻게 그런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지 추가 설명을 구하는 질문을 했기에 이런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30년대의 유럽에서도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스탈린의 학살과 재판 쇼를 비호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자기 나라의 정치를 오염시켰다. 지식인들의 도덕적 타락이 나라에 옮겨 붙은 것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도 대공황 이후 동부의 엘리트 등 지식인들이 좌경화하여 공산당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소련을 위하여 간첩질을 했다. 유엔을 만드는 데 주역이었던 엘저 히스, IMF 창설의 미국 측 책임자였던 덱스터 화이트가 소련 간첩이었지 않은가? 그 같은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된다.”
나는 커비 씨에게 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냉담한지를 설명하다가 발표를 위하여 준비해간 영문 자료를 건네주었다. 안호영 주미한국 대사가 주최한 만찬 때 커비 씨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김대중 씨를 자주 만났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물었다.
커비 씨에게 준 메모
<왜 한국에선 북한인권 및 핵문제가 작게 취급되는가?
1.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북한정권의 가짜 민족주의 선동이 먹혀들어 북한을 동정하고 미국을 미워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2. 1980년대의 좌경화된 민주화운동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 언론, 학계, 노동계, 법조계, 사회단체로 많이 진출, 親北반미적 여론 형성층이 되었다.
3.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좌경세력의 지지로 출범, 10년간 이 세력을 키우고, 북한인권을 무시하며, 북의 핵개발 위협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4.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보수층의 지지로 정치적 권력을 잡았으나 反共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부족으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사회, 문화 부문에 陣地를 튼 매우 활동적인 친북좌파 세력을 약화시키지 못하였다.
5. 현재 한국의 정치여론 구조는, 19세 이상의 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핵심 친북좌파세력이 약 10%, 동조자가 약 20%로서 약 30%의 잠재력을 가진 잘 조직되고 비교적 젊은 층이다. 보수층은 핵심이 약30%이고 보수적 중간층까지 합치면 약70%로 추정되지만 비조적적이고 年老하다.
6. 부자이면서도 비겁한 한국은 살찐 돼지, 북한은 야위고 사나운 늑대에 비유된다. 미국에 안보를 너무 많이 의존하는 바람에 많은 한국인들은 敵과 동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국민이 되었다. 이런 태도가 더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만드는데, 언론의 선동보도가 이들을 지원한다. 악순환이다.
7. 反인도범죄집단인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유대인 학살 否認 범죄자(Holocaust denial crime)와 같다. 이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自衛用이라고 옹호한다. 이들은 한국의 좌경적 언론에 의하여 진보세력이라고 미화된다. 이들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므로 北의 核 및 人權 탄압 문제가 國內에선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참에 워싱턴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한국전 기념물을 다시 찾았다. 바닥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우리나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敬意(경의)를 표한다.>
이 문장 옆에는 숫자가 적혀 있다.
Dead 54,246, Wounded 103,284
약180만 명(연인원)의 미군이 참전, 약5만4000 명이 죽었고 약10만 명이 다쳤다는 증언이다. 두 차례 이라크 전에서 戰死(전사)한 미군의 약 10배이다.
김일성의 남침 때 美軍(미군) 파병을 결정하여 한국을 살린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 결정이 자신의 在任(재임) 기간중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술회하였다. 당시 미국은 30만 명의 美軍(미군)이 戰死(전사)한 2차세계大戰(대전)이 끝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의 軍部(군부)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赤化(적화)된 마당에 한국을 지킨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판단, 그 1년 전에 駐韓美軍(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미국 정부는 李承晩(이승만) 정부가 도발을 못하도록 무기도 제대로 대주지 않는 정책을 썼다. 한국과 미국 사이엔 동맹 조약이 없어 미국은 파병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트루먼 대통령은 南侵(남침) 보고를 받자마자 派兵(파병)을 결심한다. 전화를 걸어온 에치슨 국무장관에게 그가 내뱉은 말은 "그 개00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였다.
"우리는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다."
미군 파병으로 인해 트루먼 대통령은 고생을 많이 하였다. 抗命(항명)한 맥아더를 해임하였다가 욕을 먹었고, 승리도 패배도 아닌 休戰(휴전)을 위하여 협상을 끄는 사이에 많은 美軍(미군)이 죽어나가자 여론이 등을 돌렸다. 그는 반공포로(북한군과 중공군)를 강제송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 고귀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휴전이 늦어져 많은 미군이 희생되었다. 그는 퇴임할 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휴전'을 공약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후보가 大選(대선)에서 이겼다.
트루먼의 인기가 회복된 것은 그가 죽고 나서였다. 특히 東西冷戰(동서냉전)이 서방세계의 승리로 끝난 뒤 전문가들은 그를 '냉전 승리의 기초를 놓은 大전략가'라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립, 마셜 플랜, 독일과 일본의 부흥, 한국전 파병, 대만 보호, 原爆 (원폭)투하, 트루먼 독트린 등 그가 결정한 對蘇(대소)전략이 50년 뒤에 결실을 보았던 것이다.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서 美中(미중)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놓았던 헨리 키신저는 하버드 대학 교수 시절, 은퇴하여 고향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살고 있던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갔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요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敵이었던 독일과 일본을 도와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만들고 경제부흥도 시켰다. 敵을 이렇게 도와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작년 말 예술의 전당에서 제7회 韓美(한미) 친선 송년 음악회가 열렸다. 駐韓(주한) 미8군 사령부와 서울사이버 대학교(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이세웅)가 공동으로 주최한 음악회 시작 전, 버나드 S. 샴포우 8군 사령관이 인사를 했다. 그는 '8군은 한국전쟁 때 한반도로 전개된 이후 한 번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고,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다'고 했다.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다'는 말에 가슴이 찡했다. 그는 '발전하고 번영하는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한국이 8군의 제2의 고향이 된 것이다. 미8군은 1944년 6월에 창설되어 태평양 전쟁에 투입되었다. 일본이 항복한 뒤엔 점령군으로 주둔하다가 1950년 7월 한국 전선에 파견되어 유엔군의 主力(주력)으로 공산군의 남침을 저지하였다. 현재는 2사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戰力(전력)이다.
‘인류의 敵’, ‘헌법의 敵’
북한정권을 국제법상의 ‘反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으로 규정, 김정은 등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결의, 안보리 議題(의제)로 채택되도록 하는 데 바탕이 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정권을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했다.
이 역사적 문서는, <고문, 처형, 강간, 성분차별, 외국인 납치, 노예노동, 여성 어린이 장애자 기독교인 차별, 강제수용소 운용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바, 그 규모, 심각성, 그리고 성격은 현대 세계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 국제사회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일성의 남침 때 한국을 구해준 유엔이 이제는 김정은을 응징, 북한주민들을 구하는 일에 나섰다.
같은 날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反인도범죄집단’인 북한정권의 남한 공산화 전략을 추종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폭력혁명 획책 집단’으로 규정, 해산시켰다. 국제법과 헌법에 의하여 두 악당은 각각 ‘인류의 敵’, ‘헌법의 敵’으로 심판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권에선 이러한 세계적 大勢(대세)를 거스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反인도범죄집단’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인권탄압을 비호해온 세력이 제1야당의 당권을 장악하더니 대통령을 향해선 ‘全面戰(전면전)’을 경고하고,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나라 망칠 조직’이라고 모독하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히틀러에 비유하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10년간 막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여 전면전을 경고한다면 그 전에 김정은에 대해서도 핵개발과 인권탄압의 책임을 물어 局地戰(국지전) 정도는 경고해야 최소한의 균형감각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 미국 대사에 대한 從北(종북)분자의 칼부림은 이런 反문명적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다. 사회와 격리되었어야 할 테러범은 노무현 정권의 뒷받침을 받아 북한을 들락날락하고 통일부의 통일교육 요원으로 일했으며 새정련 의원들과 친북을 유지하였다. 보수진영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을 종북宿主(숙주) 세력으로 부르는데 이번 사건에서 극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 게 북한식 사회주의”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릴 때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종북좌파 세력의 전위당인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에 입각하므로 계급독재론에 근거한 사회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징을 1당 독재일 뿐 아니라 주체사상과 수령론, 그리고 1인 독재가 가미된 전체주의 세습체제로 규정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 독재체제이고, 수령에 의한 1인 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惡行을 조사한 유엔은 북한인권보고서와 유엔총회 결의를 통하여 "북한정권은 전체주의 체제이며, 現代에서 유례가 없는 反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국제법을 위반하므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斷罪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의 많은 특성을 보인다. 한 개인이 이끄는 일당 통치는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라고 일컫는 정교한 지도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 정권은 유년 시절부터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식 이념에 의심을 품는 모든 정치적‧종교적 의견을 억압하며, 주민들의 이동, 타국민과는 물론 북한 주민들끼리도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도 이념을 내재화시킨다. 성별과 ‘성분’에 따른 차별을 통해 정치 체제에 대한 도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엄격한 사회구조가 유지된다.>
따라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동시에 反인도적 인권탄압에 대하여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유엔의 斷罪(단죄)의지엔 반대하는, 反문명적 태도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한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을 이념적으로 '공산당'이나 '사실상 공산당'으로 불러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기도 하지만 공산당보다 더 나쁘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공산당보다 더 나쁜 북한식 사회주의 세력과 이들의 反인도범죄를 감싸거나 편드는 자는 공산당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아닌가?
북한정권을 反인도범죄집단으로 규정한 유엔총회의 결의는 인류보편적 가치관과 국제법적 강제력을, 통진당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 한국의 종북좌파 세력을 세계 보편적 관점에서 재규정하면 그들은 '反인도범죄비호세력'이자, 전체주의 집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親히틀러, 親파쇼 세력이며 '인류의 적 비호세력'이다. 인권과 환경을 내세우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짜 守舊(수구) 반동 세력이고 '惡의 軸(축)'이다.
핵개발, 인권탄압, 종북세력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갈래의 惡이다. 이 악을 없애려면 뿌리인 북한정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核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하고 있으므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자유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당하게 생겼다. 죽지 않기 위하여 통일을 해야 하는 마당에, 미국 대사 테러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從北의 최후 보루는 법원?
지난 3월7일자 조선일보의 기사를 요약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은 4년 전에는 일본 외교관을 공격했다. 그는 2010년 7월 한 행사장에서 주한 일본 대사를 향해 손바닥만 한 콘크리트 덩어리 2개를 던졌다. 일본 대사는 겨우 피했지만 일본 여성 서기관이 맞아 부상을 입었다. 외교관에 대한 폭행은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김은 당시 폭행 등 전과 2범이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그때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면 그가 다시 외교관을 공격할 생각은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북 사상뿐 아니라 김의 잇따른 불법을 솜방망이 처벌한 허술한 공권력이 그를 결국 테러범으로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요사이 이념적 재판을 지켜보면 종북세력의 최후 보루는 법원의 일부 문제판사들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은 이념문제가 걸린 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이전에 사실, 상식, 도덕과도 배치되는 편향된 판결을 한다. 이들 때문에 한국 법원의 최근 판결 성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하였던 이들에겐 가혹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사람들이나 특히 좌경 인사들에겐 너그러운 경향을 보인다. 우파有罪(유죄), 좌파無罪(무죄)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전 국정원장과 전 경찰청장은 법정구속하고, 수뢰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새정련의 한명숙 의원에 대한 선고는 3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만 넘기면 재판을 받으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특히 국정원의 종북 비판 행위를 선거개입으로 판단한 고법 재판부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1심은 선거 개입 부문 무죄) 법정구속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 재판부가 국가수호 임무자 일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감정이 느껴졌다. 여러 좌편향 판결들을 분석하면 담당 판사들이 북한정권이나 종북좌파엔 동정적이고 대한민국 및 정통세력, 그리고 미국에는 적대적이란 감정이 전해오는 경우가 많다.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좌경이념에 오염된 정신의 소유자들이 지금 40代가 되어 언론, 정치, 법조, 학계, 사회단체 등에 많이 진출,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 그 뒤는 전교조의 계급투쟁론적, 反대한민국적 교육을 받은 세대가 잇고 있다. 세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념적 사건의 판결 결과는 위법성을 기준으로 해선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의하여 판결이 極(극)과 極을 오간다.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판례 重視(중시)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지 오래이다. 문제판사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포퓰리즘이 법원 좌경화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제 재판은 위법성이 아니라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지는 일종의 로또 당첨 같은 게 되었다'는 自嘲的(자조적) 말이 보통사람이 아니라 법조인들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었다.
종북테러분자인 김기종은 좌파정권과 법원과 좌경언론의 비호 속에서 양성된 인물이다. 지난 30년간 진행된 한국의 좌경화가 眞僞(진위), 善惡(선악), 彼我(피아) 분별력을 마비시켜 한국을 敵前(적전)무장 해제 시키고, 한미동맹의 핵심부를 위협하게 되었다는 증거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治外法權(치외법권)의 특명전권대사가 이렇게 당하는데 한국 대통령은 안전한가?
통진당 비밀 당원이 된 공무원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에서 해산 청구인인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주장을 했다.
<피청구인 정당(注-김일성주의자들이 주도한 민노당이나 통진당)은 당헌과 당규에 '당원' 외에 '당우'라는 제도를 두었다. 당원과 권리의무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창당 직후 사무총장을 역임한 노회찬도 법정에서 교사와 같이 당우로 가입한 경우 투표권 행사를 허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청구인 정당의 상근자를 위한 업무 메뉴얼에 의하면 '당우(공무원) 가입시 주의점'이라고 하여 '공무원 당우 가입의 경우 어떤 활동이든 재삼 확인하고 주의를 한다', '당우가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라고 하는 등 '당우' 제도는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교사들로 하여금 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제도로 그 실질은 당원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 정당은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위법한 당원 가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위반하였다.>
법무부는 2005년 10월15일에 작성된 민주노동당의 내부 자료(집권전략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는 당원수에 '당우'를 포함시켰는데 1324명이었다. 법무부는 전교조 소속 1345명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 293명 등 모두 1638명을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납부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안전한가?
법무부는 또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주장 자료를 냈다.
<사무부총장을 역임한 최기영이 당의 주요 당원 약300명의 성향 등이 분석된 명단을 北에 유출하였?? 당은 이러한 관련자들에 대한 제명 안을 부결하고, 오히려 간첩 혐의로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비를 계속 지원하였으며, 출소 후에는 주요 당직에 보임하는 등, 단순히 문제 삼지 아니하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 반면에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의 압수수색 시 당원 명부가 담긴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구속된 당원의 체포사실을 알리며 당원들의 투쟁을 선동하였고, 모 당원은 압수수색을 '탈취'라고 표현, 폭력적 저항을 찬양하였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북한에는 넘겨주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는 당원명부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를 집행을 하는 것은 폭력으로 저항하도록 선동하고 그런 행위를 비호하였다. 북한과 우리나라 정부를 바라보는 통합진보당의 이중적 시각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압수한 통진당 당원 명부엔 무슨 비밀이 있을까?
2012년 7월 동아닷컴은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압수한 검찰이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는 교사 공무원 군인 입당자를 가려내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240여 명이 적발됐던 것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검찰이 확보한 당원 명부에는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장 당비납부 내용 탈당 與否(여부) 등이 모두 담겨 있어 대조만 해보면 금방 불법당원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최초 수사 목적으로만 압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진당 당원 명부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압수된 것이어서 불법당원 문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고 했다.
검찰이 압수한 통진당 명부에 1000명 내외의 공무원 이름이 실려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 민노당에 가입하였던 1600여 명의 공무원이 통진당 당원으로 이어졌는지, 새로운 인물들인지는 조사로 판명될 사안이다. 통진당이 공산당보다 더 위험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반역도당으로 확인된 지금 이런 조직에 공무원들이 대거 비밀 가입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安保문제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 고급정보를 빼내고, 대통령 등 要人(요인) 암살을 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들은 잠재적 간첩이고 공작원이며 테러분자들이다. 검찰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위험세력임이 확정된 다음에도 잔존 세력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있다. 이러다가는, 널리 알려진 종북 폭력 전과자에 의한 미국 대사 테러를 막지 못한 公安기관이 통진당 가입 공무원에 의한 대통령 테러를 막지 못하는(또는 막지 않는) 사태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적중한 김일성의 예언
2014년 10월21일 제16회 통진당 해산 사건 변론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북한 지하당인 민혁당의 지도자였던 증인 김영환 씨에게 왜 민노당 같은 합법정당 건설이 시작되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김씨의 답은 이러하였다.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가 되어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어도 함부로 탄압할 수 없는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추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혁당과 같은 지하당은 혁명의 全과정에 걸쳐서 혁명을 주도하고 합법정당은 그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고 혁명적인 열기를 대중에 확산시키고 민혁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 노선을 대중에 확대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영환 씨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뒤 주체사상의 실상에 실망, 민혁당 해체를 선언하고 전향하였지만 이석기 등 잔존세력은 좌파정권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민노당에 들어가 주도권을 잡고 북한노동당의 下手黨(하수당)으로 변질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 과정에서 이석기는 노무현 정권에 의하여 사면, 복권되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東獨(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하였다. 독일 통일 후 입수한 회담록에서 옮긴다.
“남한에서 朴正熙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反共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에서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 조선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군대는 물러가야 합니다. 남한 민중이 그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反日+反美=從北
김일성은 남한이 민주화되면 설사 반공주의자가 집권해도, 노동자와 농민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므로 민노당 통진당 같은 종북정당도 만들 수 있어 對南공작에 유리하고, 좌경세력의 선동에 넘어간 남한사람들 손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던 것이다. 1980년대 다수 민주인사들은 좌익운동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로 좌경화되었으므로 민주화만 되면 사라질 것이다'고 했었는데, 김일성의 전략판단이 적중하였고, 이들의 막연한 낙관론은 빗나갔다. 이념의 문제를 가볍게 본 탓이다.
더구나 민주화 된 이후 한국에선 반공주의자가 집권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같은 좌파와 이념무장이 안 된 새누리당이 집권하였으니 상황은 김일성이 예상한 것보다 더 나빠졌다.
故 黃長燁(고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은 '남한 정권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떼버리면 양쪽의 갓끈이 떨어진 갓 모양으로 되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가엾은 신세가 되고 만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한다. 북한정권과 국내 좌익들은 일본을 미국과 같은 主敵(주적)으로 보는 데 철저하다. 美日이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이나 혁명적 상황이 벌어질 때 한국을 지원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反日(반일)은 反美(반미)처럼 중요한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反日+反美=從北>이라는 공식이 적용된다. 일본 대사 테러범 김기종의 미국 대사 테러가 이 공식을 증명한다. 일본을 무조건 미워한 결과는 反美로, 더 나아가서 親北·從北으로 결산된다. 좌익이 주도하는 감정적 反日에 편승하는 일부 보수층은 彼我(피아)식별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새정련의 變身은 가능한가?
從北분자에 의한 미국 대사 테러 이후 오랫동안 從北숙주 내지 비호자 역할을 해오면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막아온 새정치민주연합이 갑자기 親美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정당의 本性(본성)을 들여다보면 이는 지속될 수 없는 變身(변신)이다.
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130명) 중 16%인 21명이 국보법 및 반공법 위반 前歷者(전력자)이다. 거의가 민주화(1988년) 이후 민주화된 정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2.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 利敵단체 연루자가 11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국회의원은 김태년,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박홍근 씨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다가 1992년·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역시 이적단체로 규정된 구학연 출신 김기식, 삼민투 출신 강기정 김경협 의원이 있다.
3. 김태년,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정청래, 최재성 의원은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 시절인 2004년 10월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안에 모두 서명했다. 이들과 함께 당시 폐지안에 서명했던 지금의 새정련 의원은, 신기남, 양승조, 우윤근, 유기홍, 유승희, 강기정, 강창일, 김영주, 김재윤, 전병헌, 조정식,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김춘진,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최규성, 최재천, 한명숙, 노영민, 문병호, 윤호중 씨다. 모두 30명이다.
4. 201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던 의원이 9명이다. 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주한 美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아래와 같다.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2015년 현재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새천년 민주당). 이들 가운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현미(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오영식(서울 강북구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이상민(대전 유성구),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최재성(남양주시갑)이다(총 9명).
5. 새정련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폭력 혁명 정당으로 규정된 통진당과 연대, 정권을 잡으려 하였던 정당이다. 새정련의 前身인 민주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과 소위 ‘야권연대'를 결성, 지역구 공천을 함께 했다. 당시 총선에서 통진당은 정당지지율 10.3%를 얻어 비례대표 6명과 지역구 당선자 7명 등 13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석기도 민주당 덕택에 국회에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연대하였던 당시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남편은 북한이 만든 남한내 지하당 통혁??요원이었다. 징역 10여 년을 복역하였고 轉向(전향)하였다는 선언도, 증거도 없다. 한명숙 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했다. 당시 민주당과 통진당은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이른바 민간세력에 의한 국군 통제 등 국가정체성과 안보에 치명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6. 새정련 세력이 집권하였던 김대중·노무현 시절 10년간 정부는 이석기를 포함해 3538명의 公安사범을 사면, 복권해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문재인 의원은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서 이석기 사면(2003년)과 복권(2005년)에 관계하였던 책임자였다.
7.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의원 30명이 새정련에 있다. 어뢰 파편이 발견되고, 국제적 조사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사실이 확정된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29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당시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들은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중 30명이 19대 국회로 진출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現 전남도지사), 이미경,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8. 反헌법적인 통일방안 주장: 헌재(憲裁)는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통진당 주도세력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라고 밝혔다. 憲裁의 결정에 의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한국에서 먼저 용공정권을 수립,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룬 다음 이를 북한에 흡수시키는 음모의 일환이다.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문재인 의원(민주당 대통령 후보)은 몇 차례 ‘낮은 단계 연방제’의 실천을 주장했다.
9. 남파간첩 김동식 씨는 몇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1990년대 북한의 對南공작부서가 남한의 종북 세력에 중요한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북한에 대한 지엽적 비판은 허용하지만 다섯 가지는 비판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비판 금지 다섯 항목은, ▲북한 지도자 ▲3대 세습 문제 ▲북한체제 ▲주체사상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국내 左派 세력 가운데 ‘從北’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개인·단체들은 위 다섯 가지 ‘禁忌語(금기어)’를 충실히 지킨다. 민주당과 새정련의 노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종북성이 두드러진 의원의 숫자는 통진당보다 새정련에 더 많다. 이런 세력이 미국 대사 테러 사건 이후 親美的(친미적) 행동을 한다고 해서 본성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본성은 조직의 구성과 생리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미국 대사 관저에 난입하고, 밀입북하여 북한정권의 선동 노리개가 되고, 재벌 집에 들어가 강도상해 사건을 일으킨 의원 그룹이 주도권을 잡은 새정련이 통진당 세력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정상일 것이다.
천기누설
종북좌파 연대 세력이 대한민국의 조종간을 다시 잡기 위한 활동에서 가장 근접하였던 것은 2012년 봄이었다. 그해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졌을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 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렸을 것이다.
박근혜씨가 이끈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 이 합의문의 실천은 저지되었으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좌파 연대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시도될 것이다. 이 합의문은 종북좌파의 속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보인 셈이다. 몇 대목을 소개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 및 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李明博(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양당)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한미)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였던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전력)이 떨어진다.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하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도 생겨, 국민개병제에 근거한 국군이 와해된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從北(종북)세력을 主敵(주적)으로 보는 군대가 그런 시도를 보고 가만 있겠는가.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 성향 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反共(반공)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은 따로 선거기간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反共武力(반공무력)으로서의 國軍해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反민주악법을 개폐한다>: 통합진보당은 김일성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정권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었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다른 정당과 다르다. 처벌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형법 등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막으려고 폐지하자는 것이다. 만약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지 않게 되면 통진당이 북한정권과 연계된 反국가활동이나 利敵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심회 사건에서 간첩활동을 한 간부 최기영과 이정훈에 대한 제명을 거부하고 이석기의 내란 선동을 옹호하고 나선 것도 모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존중하려는 이 세력의 거꾸로 선 역사관을 반영한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종북)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종북정당에 가입, 나라를 적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체제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하고, 공무원 집단이 종북화되면 대한민국은 內戰的(내전적) 사태나 赤化(적화)를 면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투쟁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선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적대감)을 확산시켰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졌을지도 모른다.
국제시장派와 우물안개구리派의 대결
오늘의 한국과 한국인을 있게 한 두 번의 대사건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이로 인한 民族(민족)의 탄생이고, 대한민국 建國(건국)에 의한 국민의 탄생이다. 국민은 민족이나 백성보다 더 進化(진화)한 존재 즉, 국가의 主權者(주권자)이다. 국민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민족이라는 母胎(모태)에서 생겨난 공동체이니 신라의 삼국통일이야말로 민족사 2000년의 최대 사건이다.
삼국통일을 주도한 신라의 태종무열왕(金春秋)과 文武王(문무왕. 金法敏), 그리고 대한민국의 建國(건국)과 근대화를 주도한 李承晩(이승만)과 朴正熙(박정희)의 공통점이 있다. 네 사람 모두 해외 경험을 가진 개방파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무서운 自主(자주)정신의 소유자였다. 개방과 자주는 實用(실용)정신으로 매개될 때 같은 뿌리를 이룬다. 이들은 當代(당대)의 세계를 활동무대로 삼았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지도자였다. 세계를 무대로 한 점에서 '국제시장파'라고 부를 만하다. 반면 이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연개소문, 조선조의 선비들, 김일성, 그리고 종북좌익들은 세계정세를 모르거나 誤判(오판)하여 나라를 망치거나 백성들을 고생시켰다. 이들은 視野(시야)가 좁은 '우물안개구리파'였다. 유엔의 김정은 斷罪(단죄) 결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이은 김정은의 소니社(사) 해킹, 김기종의 칼부림, 이해찬의 헌법재판소 모독 발언, 새정련의 갑작스런 親美(친미) 행보. 점점 종북좌파 진영의 행태가 세계적 관점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이들의 종말을 예고하는 현상이 아닐까? 아니면 종말의 시작(the beginning of the end)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