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정 불출석 배제 못해..최악의 경우 '궐석재판'
김태훈 입력 2017.10.16. 19:10 수정 2017.10.16. 21:12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남은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되고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혐의가 워낙 많고 쟁점도 복잡해 재판 중간에 투입된 국선변호인이 과연 효과적인 변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점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최대한 선고를 늦추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정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뢰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선고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일종의 ‘벼랑끝 전술’을 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재판 차질 불가피… 궐석재판 거론
현행법상 박 전 대통령 같은 구속 피고인 재판은 변호인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상황에서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아니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법원은 일단 다음 공판기일인 19일까지 새 변호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혐의가 워낙 많고 쟁점도 복잡해 재판 중간에 투입된 국선변호인이 과연 효과적인 변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점이다. 국선변호인으로 거명된 법조인이 선뜻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으로) 적절한 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최대한 선고를 늦추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구속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되레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재화 변호사는 “향후 재판은 재판부에 맡긴다는 박 전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재판의 포기가 아닌가 싶다”며 “지금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법정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해 유무죄를 가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결사저지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
지난 13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 후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양볼이 약간 파인 채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다.
유영하 변호사의 요청으로 발언권을 얻은 박 전 대통령은 안경을 쓴 채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목소리 톤은 촛불시위가 절정에 달한 지난해 11월 3차 대국민담화를 했을 때와 비슷했고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다.
약 5분간 이어진 박 전 대통령 발언이 끝난 뒤 바통을 넘겨받은 유 변호사는 변호인단을 대표해 변호인단 사임의 변을 밝혔다. 그가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울음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며 살기 가득찬 이 법정에 피고인 홀로 두고 떠납니다”라고 말하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은 “저는 사형을 원합니다. 저는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울부짖어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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