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well-dying법이죠.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3일 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출처] 존엄사, 2017.10.23.부터 가능|작성자 법무사051 807 0146
영어 표기에서 알 수 있듯 '잘 죽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일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존엄사법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존엄사법 보다 더 나아가 안락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존엄사법' 국회 통과... 2018년부터 연명의료 중단 가능 자료모음집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당초 소위 '존엄사법'으로 불렸던 이 법안은, 벌써부터 '웰다잉법', '품위 있는 죽음'으로 포장되며 경제적 이유나 병원 사정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다분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그동안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지만,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 등 찬반 양론이 대립되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할지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 간에 갈등을 겪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임종과정'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연명의료계획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평소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각각 말한다.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을 때는 직접 의사가 확인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의사는 추가로 환자의 뜻을 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하면 요건이 성립된다.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없다면,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다른 가족이 이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말기 환자가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다른 가족이 반대해도 환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중단 요건이 확인될 경우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소속 병원 원장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담당의사를 교체할 수 있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치료보다는 통증을 덜어 주는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법안 속 '호스피스·완화치료의 이용 및 지원' 관련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몇 개월 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존엄사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말기 환자가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의사 도움을 받아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안락사는 유럽 네덜란드, 스위스 등과 미국 워싱턴·몬태나 등 5개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이미 깊은 우려를 표시했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은 지난해 8월 법률안과 관련, 공동 의견서를 통해 "노령이나 질병으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에 대한 불필요한 입법이 인간 생명의 존엄이라는 가치와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연명의료'를 둘러싼 문제는 죽음에 임박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생명은 존엄하고 의미가 있으며 그 소생과 회복을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며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인 '안락사'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떠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여도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환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에 근거한 신중한 의료인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미 없는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조치"라면서도 "故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이 조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이 법안은 '임종 과정의 환자'에 대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의와 함께, 응급의료와 만성질환을 '연명치료'에 포함시켜 치료중단과 위험한 추정, 대리판단 허용 등으로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위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법안 제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http://cafe.daum.net/RNBSN-Ethics-AJ2015/fVaV/6?q=%C1%B8%BE%F6%BB%E7%B9%FD%20%C5%EB%B0%FA |
웰다잉법은 [Well dying ]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다.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조건을 충족하는 임종기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음을 명확히 밝혀 두어야 한다. 또는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평소 뜻을 확인해 두어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합의하여야 하며, 미성년 환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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