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共和6期函

司法府 彈劾 진실 규명에 최선 다하나 ?? (2심 서울고법)

bsk5865 2018. 9. 6. 18:54
보낸사람      노을05 운영자 <nowool05@hanmail.net> 보낸날짜 : 18.09.05 12:50

★☆★.. 司法府 彈劾 진실 규명에 최선 다하나 ??
보낸사람     배익신 <b5571661@naver.com> 보낸날짜 : 18.09.05 10:46 주소추가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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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제공]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제공]

 

사법부, 탄핵 진실 규명에 최선 다하나?

2018.09.04


몇 년 전 뉴스에서 3,318년이라는 징역형을 읽었습

니다. 그런 형량이 가능할까 의아했습니다. 미국엔 유기징역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통상적인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인 우리나라에, 미국으로 치자면 그리 볼 형량이, 흉악범도 아닌데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른바 ‘국정농단’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18대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때렸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최대 3년간 노역형이 추가됩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들고 다니며 빨갛게 고쳤다고 선동하여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던 정체불명의 ‘요물’ jtbc 태블릿PC가 상징하듯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엄정한 사실에 입각한 게 아니라 언론이 각종 소문까지 서로 주고받으며 확대 재생산된 뉴스들을 증거물처럼 집대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에서 2심 선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혹평이 나옵니다.

법관마다 법률 해석의 차이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자체가 첨단 과학의 덩어리인 태블릿PC는 무슨 이유로 카카오톡과 위치 추적 같은 근본적인 팩트 검증을 외면하고


개통자이자 증여자라는 김한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을 잠재우지 못하나요. 비과학적으로 생성된 관련 판결문이 또 다른 재판의 증거물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심 재판부가 내린 중형은 자신들이 못다 한 범죄의 입증 책임을 자책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피고인 전직 대통령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사법부를 일찍 알아채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


 이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 재판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라고 선언한 박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반성의 정이 없다고 꾸짖는 재판부입니다.

공정한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검사와 판사, 변호인의 치열한 노력에 달렸죠.


언론도 사실을 보도하여 공론 조성에 한몫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을 도배질한 ‘국정농단’이라는 조어의 프레임은 2심 재판부의 양형 판결문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특검이 ‘경제공동체’라던 최서원 씨와의 모금 공모 연루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대기업 간의 ‘묵시적 청탁’ 인정은 남의 생각을 읽어냈다는 ‘궁예의 독심술’인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제 투자자 소송(ISD)에서 정부가 매우 불리해지는 판결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독심술을 부인하는 재판부도 있다는 겁니다.
 
부정은 물론 엄중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특히 위협(威脅)에 의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훼손했다고 봐야 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재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역사를 위해 논박할 여지가 없는 팩트 위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구속 재판도 활용하면서….

현직에서 수천여만 원의 뇌물을 챙기고, 재단 설립과 출연금 할당 등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책임을 전가한 청와대 수석 안종범사후에 뉴스를 보며 특검 입맛에 맞게 ‘사초(史草)’라고 찬양받은 ‘업무수첩’을 만들어낸 대가인지, 재판을 도와준 공이라며 1년 감형에 벌금도 줄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독대에 들어가지 않은 안종범이, 대통령의 기업인과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담은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다른 2심 재판부는 부정했습니다.


 LG그룹의 고 구본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독대에 대해 "재단 이야기나 기금 이야기, 돈 이야기는 나온 바가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범'으로 몰린 '강남 아줌마' 최서원은 안종범을 재판에서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2심 양형 판결문은 주어 없는 문장으로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되었다.’라고 썼습니다.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로 강요된 출연이라고 확신했다면 그 역순인 출연금의 반환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당연히 밝혀야죠.

또 이 판결문은 '15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대통령이 수수했다'면서


 뒤에 가선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마치 남의 말처럼 합니다. 그 확인을 재판부가 못 하면 국민이 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1원 한 푼을 안 먹었고 그 돈은 공익재단에 남아 있습니다.

25년 징역 선고로 별건을 합치면 형기는 33년 이상으로 늘어나 100세를 넘길 전직 대통령에게 ‘옥사(獄死)하라’는 말입니다.


체중이 37킬로그램이라는 풍문도 있는데 “연령을 고려했다.”라고 하다니 참으로 잔인합니다. ‘공7 과3’이라는 정치인의 일반적 평가를 떠올리며 광기와 핏발을 느낍니다.

그렇게 엄정한(?)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의원선거법을 어긴 여당 의원들에게는 추미애, 오영훈 80만 원, 송영길 김진표 김철민 등은

90만 원 벌금 선고로,


100만 원이면 직이 날아가는 범죄자들을 '싱크로 율(Synchronization Rate)' 80~90퍼센트로 구명했습니다. 이들에겐 국가 기여도를 감안했나요.

‘대통령 연설문 고치고 국정농단 했다며?’ 대부분 국민들은 깊게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은 변호사나 보고, 방대한 판결문은 골치아프고 공판 기록은 입수되지도 않죠. 외국 언론사는 더 합니다. 뭐가 답답해 대통령의 뇌물인지 아닌지 따지겠습니까?


그냥 ‘뇌물 먹고 끝난 코리아 여자 대통령’, 가십으로 파묻는 거죠. 선고를 중계 방송해 진실이 전달된다고 믿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의 회의록처럼 변호사의 반론 등 모든 재판 기록을 신속히 공개해 누구라도 다운로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 기록은 성역이 아닙니다.

“도도한 탁류에서 법치주의의 청정한 물을 찾기는 이르다. 그러나 시간은 정의의 편이며 머지않아 탁류를 밀어낼 것이다.”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말이 가슴에 울립니다.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 받아도,

태블릿PC의 진실을 야당 대신 밝히려는 미디어워치 언론인 변희재 씨가 구속되어도,


 제1야당으로서 성명서 한 장 못 내는

 또 하나의 탁류 자유한국당은 뭘 목표로 존재한답니까?


탈원전, 드루킹 댓글 조작, 북한 석탄 밀수, 최악의 실업률, 외교안보 위기 등으로 마구 흔들리는 나라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말대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국정을 강인하게 감시하는 선명 야당으로….


그런데 혼미한 당은 쪼개져야 제정신을 차릴까요. 반탄(反彈)과 탄핵 반성파, 그리고 탄핵 찬성파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을05
                                                     http://cafe.daum.net/nowool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