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共和6期函

박 근혜 헌재 파면결정문은 '탄핵 쿠테타'

bsk5865 2019. 3. 11. 16:13
보낸사람  노을05 운영자 <nowool05@hanmail.net> 보낸날짜 : 19.03.11 09:40                                                                        
엉터리전도사 <boss5766@hanmail.net> 보낸날짜 : 19.03.10 23:10 주소추가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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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헌재 파면결정문은 '탄핵쿠데타'

<ㅠㄲ>

박근혜 대통령 탄핵 2년에 다시 보는 헌재 결정문

 

견제 받지 않은 권력자들이 일으킨 정권찬탈 엉터리 위헌극

탄핵5: 헌재 선동언론 정치검찰 반역국회 종북좌파 합작품

사실오인·심리미진·법리적용 잘못 등 오류투성이

국회 탄핵소추장에도 없는 사유를 만들어 넣은 헌재

박대통령의 검찰·특검 불출석을헌법 수호의지 없다고 한 것은 소추장에 없는 내용

외환·내란죄 아닌대통령의 방어권 차원 조사불응등을 이유로 탄핵 결정

검찰-특검 조사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를 이유로 탄핵한 건 사실오인

조사전 공범으로 발표(검찰)하고 조사일정공개(특검)한 것이 불응원인

이는 검찰의 탄핵소추 이후 발생한 일로 不告不理의 원칙 위배

국회 소추장도 자체 증거조사 없는 부실 투성이

검찰 공소장 베끼고 거짓 섞인 신문기사 15건 표절 또는 차용해 작성

헌재 요구로 재작성한 소추장도 의원 3분의 2 재의결 거치지 않아 위헌

심리7인 이상 해도심판9인 전원이 해야하는 헌법규정 위배

헌재 스스로 2014‘8인 평결을 위헌이라 판결해놓고 박 대통령 때는 8인이 평결

범죄 미확정 상태서 탄핵...헌재와 법원 최종판결 결과 다를 경우 후유증 심각

대통령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최순실 私益위해 설립했다는 부분

-검찰 공소장에 없는 사실을 헌재가 유죄로 인정해 탄핵 결정했다-

한심한 헌재...촛불 주최측 주장시위 참가 100을 탄핵사유로 삼았다

-증거나 실체적 진실 아닌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사실을 사실로 인정해 탄핵결정내린 것-

헌재는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조작된 여론에 따라 판단

언론, 포토샵 기법으로 촛불시위 참가인원 수배로 늘려 보도

탄핵정국 키운 뇌관 태블릿PC는 검찰·특검·헌재 모두 조사 안해

고영태 일당 음모 담긴 2천여개 녹음파일도 증거채택 않고 수사 없었다

언론은 킬링필드방불케 한 광란의 촛불집회를 평화적인 축제 라며 창찬을 아끼지 않아

허위 보도로 촛불시위 부추긴 언론 사과한 곳 하나도 없어

촛불시위주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엔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등 1500여 단체 참가

위헌쿠데타평가속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허위공문서 작성등 혐의로 被訴

마녀사냥식 수사비판속 박영수특검도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된 상태

박 전 대통령,“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되길

 

서옥식(언론인,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 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 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서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1016일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총사퇴한 가운데 재판을 거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밝힌 심경이다.

 

310은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70여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나라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좌파 프레임에 갇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15년 징역형을 받는 등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2백 여명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과 기업인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탄핵에는 많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이라기보다는 음모였다. 박지원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 40표를 모으면서 탄핵소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밝혔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뒷거래로 대통령 탄핵을 기획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68월 중순부터 조응천, 손혜원, 도종환 의원 등과 비공개로 최순실 TF’를 꾸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응천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50년 지기로 목포 구도심 투기의혹을 받고 있으며 소주 처음처럼을 네이밍한 광고전문가 손혜원 의원과 접시꽃 당신을 쓴 시인 도 종환 의원이 TF 주요 멤버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아주 크다. 당시 대통령이 사교에 빠진 최서원(최순실)의 아바타라는 분노와 실망감,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섹스나 하고 굿판을 벌이는 더러운 여자였다는 충격적인 뉴스는 조작된 것으로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대통령은 탄핵됐고, 구속됐다.

 

박정자 상명대 명예교수는 최순실 TF’를 두고 섹스 와 샤머니즘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지탱된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손혜원 의원의 자신만만함은 이 정권을 근원에서부터 만든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촛불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희생양으로 삼은 프랑스 혁명의 어두운 이면을 공유한다고 말한다. 두 사건 모두 특정 세력의 기획을 배후로 비인간적인 야만성과 잔학성 패륜성을 띤 비방중상과 폭력이 난무하고, 여성혐오가 두드러졌으며, 자발성과 합법성으로 포장됐고, 언론과 법조계가 적극 주도했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언론의 인민재판식 보도, 체제전복 세력들이 주도한 촛불시위, 검찰과 특검의 마녀사냥식 수사, 국회의 졸속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무리한 탄핵결정이 국민들의 주권행사로 뽑힌 대통령을 몰아내고 국정 공백을 불렀다

 

국회의 잘못된 탄핵소추장에 근거한 헌재의 판결은 사실오인·심리미진·법리적용 잘못 등으로 얼룩져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탄핵결정이 위헌쿠데타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헌재가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종로구 재동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지금 재판관 8명 전원은 한 시민에 의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박영수 특검도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언론의 마구잡이식 허위·왜곡·미확인 선동 보도는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하야·구속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헌재의 심판으로 모든 혼란과 갈등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서울의 심장부 세종대로에는 북쪽은 반박과 친문, 백두수호를 외치는 촛불, 남쪽은 친박과 반문, 백두타도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1원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밝혀졌다하지만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이 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차마 검찰과 특검이 주장한 경제공동체논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징역 33년형이었다

 

 

박근헤 대통령 탄핵 2년을 맞아 탄핵정국을 되돌아보면서 언론의 선동·왜곡보도, 좌파야당의 주도로 여권의 비박세력이 합작한 국회의 졸속 탄핵소추결의, 대통령을 잡범취급해온 검찰과 특검의 마구잡이식 수사, 오심으로 얼룩진 헌재판결의 문제점 등을 재점검해본다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장이나 헌재의 탄핵 선고문은 법률문서가 아니라 각본대로 짜여진 일종의 정치적 규탄문이나 소설 같다는 지적을 받는다. 소추장은 언론이 부풀린 ‘100만 촛불시위가 소추의 이유로 적시돼 있을 정도다. 헌재 판결문은 신문과 방송의 보도기사문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법률문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추장을 각하했어야 마땅한 데도 13개의 탄핵사유를 5개로 재구성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는 이를 성실히 따랐다. 이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소추장을 새로 작성하고 심판을 했다는 것을 의미힌다. 헌재가 자체적으로 쓴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탄핵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는 얘기다. 그래서 헌재가 심판 결과를 미리 짜놓고 심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헌재가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종로구 재동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먼저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장의 문제점부터 살펴본다.

 

재석 300명중 23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중대한 탄핵소추장을 만들면서 자체 증거조사는 하나도 하지않고 검찰 공소장을 베끼고 가짜와 진짜가 뒤범벅이 된 신문기사들을 표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베끼고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관련 헌재결정문, 일해재단설립사건과 관련한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대법원 판결문, 박근혜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국회본회의 회의록(20151027),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2016114)을 참고자료로 인용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 21개 중 15개가 언론기사였다.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미확인·가짜·의혹 뉴스로 점철된 신문기사 15건을 차용또는 표절했다는 사실이다. 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소추장을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국회에 탄핵선고를 요청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의원들 대부분이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즉하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내용이 부실하다며 다시 만들어 제출토록 요구했겠는가. 헌재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뇌물죄를 기업의 재산권침해죄로 죄명을 바꾸도록 하는 등 적지 않은 부분을 수정해 제출토록 코치까지 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재작성한 소추안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헌재에 보내면서 헌법 제65항에 규정된 재의결(국회 재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명히 위법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삼권분립차원에서 국회가 한 일을 관여할 수 없고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고 했다. 삼권분립을 주장하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추안을 각하시키면 될 것을 국회에 재작성하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위배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앞서 토론을 일체 불허했다. 세상에 초등학교 학급반장이나 마을 이장(里長)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까 말까 할 때에도 토론을 하는 법인데 대통령의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도 토론이 없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토론을 요청했지만 정세균 의장이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명백한 거짓말로 사실오인이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구성한 5개 유형 중 공무원 임면권 남용(문화관광체육부 직원 강제 해임), 언론자유 침해(청와대문건 유출사건 보도와 관련한 세계일보 사장 퇴진 압력),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등 세 가지에 대해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탄핵사유로 삼지 않았다. 특검이 중요하게 다뤘던 대통령의 삼성관련 뇌물수수 의혹 부분도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특검 수사 결과가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나와 참고자료로만 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부분은 장차 법원에서 삼성측의 무죄 주장 등 치열한 법리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법원판결 결과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섯불리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 남은 최서원씨 국정개입(비선조직 운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국가기밀 유출, 그리고 이후 대통령의 탄핵사태에 임하는 불성실한자세를 한 덩어리로 묶은 뒤 이를 총체적으로 판단,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며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헌재 판결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적용 오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대통령의 탄핵을 규정한 헌법 제65조를 살펴보자. 헌법 제65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국민이 정당한 주권행사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해괴한 이유(최서원의 국정개입, 국가기밀유출, 검찰및 특검수사 불응 등)로 파면했다. 5개의 탄핵사유 중 중요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파면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제65항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특정 위법 혐의 사실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도중에 있거나 또는 기소중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의 위법 혐의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범죄로 확정된 이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최서원 국정개입사건은 당시로서는 재판 진행중이어서 전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된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이 헌재의 판단과 다를 경우 그 후유증은 헌재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두를 두고두고 강타할지 모른다. 이는 또한 헌법 제27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이른바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헌재는 이러한 법리적 문제를 다룸이 없이 시간에 쫏긴 듯 탄핵선고를 단행하고 말았다. 워터게이트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경우 탄핵선고에 앞서 사임했지만 탄핵절차가 2년에 걸쳐 진행됐다.

 

헌재는 재판관 8인에 의한 재판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규정이 있는 만큼 평결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우리 헌법 111조에는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7인 이상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고 돼있지 ‘7인 이상이 심판할 수 있다고 돼있지는 않다. 헌재는 이번 탄핵사건에서 심리심판의 차이도 모르고 판결을 한 것이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란 재판관의 사망이나 갑작스런 사고를 의미하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퇴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재판관이 퇴임하면 법절차에 따라 새 재판관을 임명하고 탄핵소추가 이뤄진 날로부터 6개월내에 판결하면 될 것을 서둘러 판결한 것이다. 헌재는 2014424일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의 이름으로 선고돼야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위헌(하자) 결정이라고 판결했다(2012헌마2 결정 8인 헌재평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판결 때 그런 판결을 스스로 뒤집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헌재는 조사 불응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중요한 탄핵사유로 판결했는 데 이 또한 어이없는 사실오인이다. 대통령은 201611월 말, 검찰과 대면조사를 계획중이었으나 검찰이 계획된 대면조사 전에 대통령의 소명이나 반론도 들어보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으로 단정해 발표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또 지난 20172, 대통령은 특검과 서울시내 모처에서 대면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특검 측에서 약속을 어기고 대면 하루 전에 언론에 정보를 넘겨준 것이 드러나서 대면검사가 무산됐다. 특검과 대통령 변호인은 그동안 대통령 대면조사의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특검은 녹음과 녹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녹음·녹화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인 데 대통령에게 책임을 씌어버린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사실오인이자 법리적용의 잘못이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특검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당성이 확보된 것인데 이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엉뚱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헌재가 언급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불소추 원칙과 피의자 변호권과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월권적이며 부당한 행위이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은 혹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될지 모르지만 위법사항은 아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포영장 없이는 심문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부르는데 출석을 거부할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실제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중에는 수사기관이 불러도 안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과거 출석 거부자 중에는 여성 정치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포함돼 있다.

 

헌재는 최서원의 국정개입 그 자체보다도 이후 대통령이 보여준 수사나 재판에 대한 불응 을 헌법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런 사람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 같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법리적 문제보다는 다분히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괘씸죄라고나 할까. 하지만 헌재가 선고문에서 밝힌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수호 의지 결여의 근거로 제시된 대통령의 행위’(검찰과 특검 수사 불응 등)들은 2016129일자로 단행된 국회 탄핵소추 결의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이것을 파면의 중대 원인으로 삼은 것은 앞에서 지적한 처럼 법리적용의 잘못으로, 탄핵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201612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결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의 대통령의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원칙이자 상식이다. 이는 소추(기소)하지 않은 사안은 재판할 수 없다는 소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대통령의 그같은 행위는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장에도 없는 것으로 소추장을 쓴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이처럼 소추장에 없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파면결정을 내렸다면 이를 수궁할 국민이 있다고 보겠는가? 더 큰 문제는 국회가 소추장에 기재하지않은 이런 탄핵사유를 헌재가 집어넣고도 대통령측 변호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헌재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는데 증거가 있는가?

 

헌재는 파면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私益)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서원씨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헌재가 사실로 인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가 탄핵 결정문에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검찰이 20161120일 낸 공소장에서도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헌재의 이런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 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됐는데 (헌재가) 이를 무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이 대목은 헌재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당시 단계에서 헌재가 확증적으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당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 재판부보다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증거는 없다. 핵심 증인인 고영태는 신문도 하지 않았다. 기획폭로의 물증인 김수현(고영태 측근)2천여개의 녹음파일도 무시됐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 조사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대통령이 허용했다는 주장은 박영수 특검박대통령 법률대리인들간에 격렬한 다툼의 대상이 되어온, 당시로서는 확실한 판결에 이르지 않고 있는 상태인 만큼 헌재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최서원씨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의 결과와 헌재의 사실인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 제기될 문제점과 초래될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중에 법원에서 헌재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됐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복직할 길은 없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이며 재심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가고 한국의 사법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한류와 스포츠 발전 등 문화융성을 위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50여 기업으로부터 모두 774억 원의 돈을 출연받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재의 주장 역시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774억원 중 23억원은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는 751억원은 은행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학교 장학 목적으로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 이명박 대통령이 미소금융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1조원을 거둬들였는 데 기업재산과 기업경영권을 침범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이번 사건보다 더 큰 친인척 부정비리 사건이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재임중 탄핵되지 않았다. 검찰과 특검은 최서원 사건이 마치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수사를 해왔다. 이들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와 고영태에 대한 수사는 하지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며 소란을 피우기도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한류 융성을 위한 미르재단법인 설립과 관련, 차은택(전 미르재단 이사,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림)의 헌재 증언을 검증하지 않고 결정문에서 인용했다. 차은택은 헌재 증언에서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쯤 최서원으로부터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그 때, 최서원은 외국 출타중이어서 한국에 없었다. 이처럼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의 하나로 차은택의 증언을 인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부당한 조치이다. 헌재는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없이 탄핵사유로 단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김필승, 재단 사무총장은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으로 기술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사업계힉서 작성자가 최서원, 재단 이사장은 정동구, 사무총장에 김필승으로 나와 있다. 이는 헌재가 기록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케이스포츠재단 설립도 미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서원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했다라고 단정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에 해당한다.

 

헌재는 또한 탄핵선고문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말하려면 대통령이 이를 부정할 고의성이 있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헌재 판결문은 국회의 탄핵소추장과 마찬가지로 고의 없으면 처벌없다는 근대법의 기본원리를 위배하여 고의에 대한 아무런 사실 적시와 증거설명이 없다. 예컨대 고의성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나 독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느냐 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고의성은 헌재 심리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헌재가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운영의 사소한 부분인 재단설립 과정의 비리혐의를 들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단정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치졸하기까지 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하지 않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헌재는 박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했다. 헌재는 국회 소추장에 나오는 문장 즉, “201611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낮은 수치로 추락하고 20161112일과 26일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질타한 것은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하다를 수용, 탄핵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조작된 여론에 따라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인 셈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100만 촛불집회는 있지도 않았다. 이 수치는 주최 측 주장을 언론이 받아쓴 것인데 경찰은 최다 20만으로 추산했다. 지난 31일 삼일절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500만의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태극기편을 들어 탄핵 기각 결정을 해야 옳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탄핵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다며 국민의 신임 배반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헌재 결정문의 치명적인 법리결함이다. 적어도 결정문에 국민의 신임 배반운운(云云)하려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밀리에 45천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송금해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쓰이게 했다든지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영토선인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우리 영토선이 아니라며 김정일에게 북한이 이용하는 데 찬성하는 정도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박대통령은 그의 주장처럼 기업의 돈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갈취하지도 않았다.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재단들을 설립하는 과정에 최서원이란 사인(私人)이 관계하도록 막지 못한 죄다. 또한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수사한 검찰이 최씨와 박대통령을 이익의 공유관계(공범관계), 그리고 특검이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자 방어권 차원에서 이를 부인하고 반박한 것뿐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의 본질적인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그리고 법률위반의 경우에도 중대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데 헌법위반이란 대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해 공화제대신 군주제를 주장하거나, 대의제도인 국회의 존재 및 기능과 다당제원칙을 부정하고 일당독재를 옹호하거나, 삼권분립주의를 부정하고 전체주의를 하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평화적 통일을 부인하고 통일을 위한 침략전쟁을 주장하거나, 대외적으로는 외환(外患)을 자초하거나 적과 내통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하려하는 행위 등이 헌법의 본질적인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들이 유출된 점은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성이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서원에게 유출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건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 비밀이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이 일부 연설문에 대해 최서원에게 수정토록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설문은 공개가 원칙이고 최씨의 수정문이 국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의 한 근거로 피청구인(대통령)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다닌 학교의 학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받고, 201411월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에 거래를 부탁했다라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것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검찰의 공소장을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 이같이 판시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허위인데도 헌재는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같은 판결은 잘못된 검찰 공소내용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최서원이 대통령비서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현대 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23일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20169월 경까지 합계 1059919천원 상당의 제품(원동기용 흡착제)을 납품받았다고 기술했다. 확인결과 현대자동차는 박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2년전인 지난 2010년부터 최서원과는 관계없이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온 것이 사실이었고 현대자동차측은 이같은 사실을 2017126일 발표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같은 발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당시 발표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더라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위 내용을 탄핵사유로 삼았을까? 이는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직권남용과는 무관한 내용임에도 헌재는 사실이 아닌 검찰 공소장 내용을 차용해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다. 헌재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자체 조사내용을 이제라도 국민 앞에 공표해야한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판결은 헌재의 당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이뤄졌다. 8:0, 100% 찬성이란 점에서 일각에서 이것이 민주국가냐? 북한에서도 요즘은 이런 짓 안 한다는 조롱 섞인 말들이 나왔다.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의사가 분명한데 헌재 재판관들만 한 덩어리가 됐느냐는 비아냥 거림이 나온 게 게 사실이다. 과거 통진당을 해산할 때도 8:1로 반대의견이 나왔는 데, 하물며 대통령을 파면하는 재판에 만장일치의 행동 통일이 나온다는 것은 인민재판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헌재 탄핵결정문을 놓고 재판관들의 자질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이정미 권한대행은 판결 요지를 낭독하면서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표현은 이정미 대행이 과연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결정문의 이 설명 자체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헌법위반 사항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주어야 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도대체 헌재의 존재이유를 의심케하는 것이다. 이정미 대행은 헌재가 우리 헌법의 최후 보루, 최종적 판단기관인줄 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고된 현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전쟁발발로 적군이 처들어와도 선전포고를, 내란이 발생했을 때 치안유지를 위한 게엄선포도, 심각한 천재지변발생시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할 권한도 없다는 뜻이 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 있는지 논란이 된다는 헌법 해석을 한 8명의 재판관이야말로 탄핵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은 촛불세력, 그리고 촛불세력을 옹호·지지해온 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재소장 임명권한이 없다억지주장을 논란으로 합리화 해준 것이다.

 

안창호 재판관은 헌재 결정문 보충의견 결론부분에서 근거 없는 성현의 말, 맥락 어긋난 플라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개그 콘서트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옛 성현의 말이라며 범금몽은하위정(犯禁蒙恩何爲正)”이라는 것을 인용했고, 이것을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이 인용구는 전거(典據)가 불명확한데다 범금(犯禁)은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의 위법(違法)을 가리키며, 이런 취지에 따라 범금몽은하위정을 해석하면 백성의 위법을 지도자가 봐주면 어떻게 백성을 바르게 하겠는가로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안 재판관은 이어 동굴의 비유가 등장하는 플라톤의 국가론’ 7권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면서 동굴 밖의 밝은 세상을 보고 온 철인들 대신 어두운 동굴 속에서만 산 백성이 통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국가가 파멸한다는 대목을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 간의 내란으로 비화하여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2017322일자 안창호 재판관, 격정에 못 미친 교양이란 제목의 동아일보 칼럼에서 박 대통령 탄핵결정문을 쓴 헌법재판관의 얄팍한 교양수준을 이같이 꼬집었다.

 

-탄핵 결정 이후 시중에는 탄핵 5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선동언론, 정치검찰, 반역국회, 종북좌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 5적에 순위를 매긴다면 1위는 단연 언론이 될 것이다. 탄핵 결정은 국회의 소추에 따라 헌재가 내린 것이지만 탄핵 전과정의 1등 공신은 어디까지나 언론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제기, 허위·왜곡·편파·선동보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이 탄핵정국의 주범이란 말까지 나온다.

 

20161024일 저녁 8jtbc는 출처가 불분명해 조작혐의가 짙은 최순실 태불릿 PC 분석내용 폭로라는 것을 전하면서 최순실게이트의 총성을 울렸다. 이 태블릿 PC 보도 후 선동적인 언론들은 jtbc에 뒤질세라 흥미위주의 허위 보도들을 사실인 것처럼 앞다투어 쏟아냈다. 언론들은 이후 민노총·전교조·한국진보연대 등 종북세력과 세월호 유족중심단체인 4.16연대, 3, 그리고 조총련과 일본공산당 산하단체까지 참가한 1112일의 광화문 촛불시위 참가인원을 ‘100만 촛불민심이라고 라고 조작, 선전했다. 남대문에서 광화문 광장까지의 차도는 약 3만평이다. 평당 6명이 들어간다고 보면 참가인원은 18(3x 6=18)명이다. 차도에 인도, 건물 가장자리까지 포함하면 5만평이다. 그래도 최대 인원은 30만명이다. 선동 언론들은 포토샵 조작 수법으로 집회 참가인원을 5-6배로 부풀려 100만 민심으로 조작하는가 하면 근거없는 의혹 시리즈로 대통령을 비방·중상함으로써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인격을 모독했다. 이러한 사실무근의 소설보도는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불러 일으키게 했고 촛불시위의 방아쇠를 당겼다. 또한 일방적인 검찰 수사와 증거조사도 없는 국회 탄핵소추 결정의 도화선이 됐다.

 

촛불시위에 기름을 부은 허위보도는 수도없이 많아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과의 공동정권이다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다 최순실의 친언니 최순득이 박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동창이다(최순득은 성심여고를 다닌 적이 없음)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에 5급행정관으로 근무했다(최순실에겐 아들이 없음) 최순실이 20165월 박대통령의 이란 순방시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했다(탑승자 명단에 없음) 최순실이 단골로 드나들던 마사지센터 원장을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앉혔다(정동춘 원장이 운영하는 운동기능회복센터는 마사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 통일대박은 최순실의 아이디어다(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책에서 따온 표현) 미국이 한국의 촛불시위를 지지했다(오역에 의한 오보) 주한 미대사관이 촛불집회 ‘1분 소등에 동참했다(미 대사관측 공식 부인) 미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여자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 대통령을 보라고 말했다(SNS 유저가 장난삼아 올린 게시물을 언론이 검증 없이 보도) 청와대가 발기부전치료용으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고산병 치료용으로 구입했고 전량 보관 중) 박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최순실의 전남편 정윤회와 밀회했다(정씨는 당일 무속인 친구와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 박대통령이 2010년 한나라당 의원시절 강남의 한 병원에서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검찰 조사결과 사실무근) 박대통령이 과거 차움병원을 이용하면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이란 가명을 직접 사용했다(병원 직원이 임의로 작성해 기록한 것으로 확인)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왼쪽 턱밑에 주사바늘과 멍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여 미용시술은 받은 것 같다(대통령 피부과 의료진이 이날 학회 참석 등으로 시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2007년 본국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최태민씨를 한국의 라스푸틴으로 평가하고 최태민은 인격 형성기 박근혜 후보의 심신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썼다(언론의 오역에서 비롯된 오보) 박대통령이 201555일 어린이날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말의 출처는 최순실인 것 같다(브라질 문호 파울루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에 나오는 대목으로, 박 대통령이 20154월 브라질 방문 때 사용한 말이나 귀국 후 어린이날 재인용 한 것) 청와대 침대 2개중 하나는 최순실 것이다(침대 2개중 하나는 대통령 여름 휴가지 저도(猪島)에 있음) 새누리당 당명은 최순실이 작명했다(당명은 공모 통해 결정) 박대통령은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했다(정호성 비서관 녹음파일에 그런 호칭 일체 없음) 청와대 경호실이 최순실씨 경호를 위해 최씨 자택앞에 경호숙소를 두고있다(‘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생 박지만씨의 초등학생 아들(조카)에 대한 경호용) 독일 검찰과 경찰이 최씨일가가 독일에 숨겨둔 재산이 10조원에 달한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있다(독일정부로부터 그런 내용 통보받은 바 없다고 특검이 설명) 최순실씨 측근 차은택씨가 심야에 청와대를 제맘대로 들랑거렸고 청와대는 탈모증세가 있는 차씨를 위해 발모제까지 구입했다(사실무근) 최순실이 청와대 경비책임자를 경질했다(해당 언론에서 오보시인하며 정정보도문 게재) 박대통령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전화를 걸어 정유라 입학을 요청했다(이 주장을 편 야당의원은 관련 근거를 내놓지 못했고, 교육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했으며, 특검도 대통령이 개입한 단서는 잡지못했다고 했음)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특례입학한 대가로 이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선정 등 정부사업 6개를 챙겼다(특검 조사결과 박대통령이나 최순실이 이대 사업에 관여한 사실 없는 것으로 드러남) 박대통령이 차명폰으로 독일에 도피중인 최순실과 127화 통화했다(이는 특검의 발표 내용. 하지만 박대통령과 최순실은 차명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적극 부인했으나 언론의 대서특필로 탄핵심리중인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 등이다.

 

 

세월호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싸고 각종 루머성 보도가 쏟아진 것도 촛불집회를 부추기고 국회 탄핵소추를 서두르게한 원인이 됐으나 대부분 사실 무근이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예컨대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 20주기 천도제(薦度祭)300명의 목숨을 인신 공양하기 위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거나 박 대통령이 당일 오전 씨김굿을 했다는 루머가 인터넷 등에 나돌고 일부 보도까지 됐으나 근거가 제시되거나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 또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필러·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받았거나 프로포폴을 맞고 자느라 사고 대응을 게을리한 것 아니냐는 루머와 이를 다룬 보도가 많았지만 특검은 세월호 당일 시술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라고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외부에서 미용사를 불러 90분 이상 올림머리손질을 받느라 사고 대응을 지체했다는 보도는 일부만 사실로 확인됐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을 앞두고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약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았다면서도 “90분 이상 머리를 했다거나 헝클어진 머리를 연출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이 단원고 학생 304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나 보도는 사실관계 차원에선 납득하기 어렵다. 해경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사고 당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시각은 오전 858분이고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시각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받기 30여분 전인 923분에 선체는 이미 50도 이상 기울어 내부 탑승자 구조는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배가 기울면서 탑승자들로부터 가족들에게 배가 침몰한다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빗발쳤으나 923분을 전후로 이런 메시지가 모두 끊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래서 헌재도 세월호 참사관련 생명구호 책임을 탄핵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은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 국회의 탄핵소추결정 그리고 헌재의 탄핵선고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탄핵정국을 키운 뇌관임에도 불구하고 입수경위와 출처, 최순실의 소유가 맞는지, 내용의 조작여부 등의 확인취재에 소홀했다. 박대통령을 겨냥한 고영태 일당의 음모가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됐는데도 거의 모른 채 넘어갔다. 고영태 일당의 음모란 이들이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언론과 검찰에 밀고해 박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녹음 파일을 보면 실제 박대통령을 죽여버리자는 표현이 나온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장악한 다음 기업출연금 700억원을 곶감빼먹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파일을 말한다. 고영태 측근 김수현씨가 고영태와 나눈 대화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근데 걔(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땐 없다는 거예요. 소장(최순실)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을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박근혜 대통령)를 죽이는 걸로 해 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딴 쪽이란 검찰을 지칭하는 것으로, 검사장급 검사 한사람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 박근혜 정부가 끝나기 전에 스포츠계 부정부패를 수사한 후 김종 문체부차관 라인을 모조리 자르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이권을 독차지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측과 태극기 집회에서는 국정농단의 주범은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 일당이다. 이들을 구속 수사하라는 주장이 요란하게 나왔지만 특검은 이를 외면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된 지 일주일이나 경과된 2017317고영태 녹음 파일도 이제 수사해야 한다는 한 선임기자의 칼럼에서 검찰은 이제 가장 원치 않는 수사도 해야 한다며 실수든 고의든 검찰이 덮어버린 고영태 녹음 파일의혹을 수사해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칼럼은 조선일보가 고영태 녹음파일이 검찰에 불리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있었으면서도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편파적인 보도를 해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측은 일찍부터 대통령 탄핵은 고영태 등이 일부 언론과 합작한 기획 폭로에서 촉발된 정권 찬탈 행위라고 규정해왔습니다. 또 특검이 최순실씨 조사과정에서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하고 가족들에 대해 “3족을 멸한다는 협박을 했으며 변호인을 배제한 채 조사를 했다는 최씨의 공개 주장이 있었음에도 언론은 인권유린 사실여부를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최씨를 비난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언론들은 광란에 가까운 촛불집회를 평화적인 축제라며 창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을 쳐야한다며 등장시킨 기요틴(단두대)과 대통령의 시신을 메고 가는 상여행렬, 목이 잘려 공중에 높이 들려있는 대통령의 피흘리는 얼굴모형, 대통령에게 사약을 들이붓는 퍼포먼스, 어린 애들이 발로 차고 굴리는 대통령의 얼굴모형이 담긴 대형 축구공, 수의를 입혀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는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형상 그리고 이들을 무덤에 파묻는 의식, 어린 중고교 학생들이 혁명정권 이뤄내자고 쓴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는 장면 등 등... 혁명을 구실로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정권의 킬링필드 광기(狂氣)를 방불케하는 인간에 대한 잔혹한 범죄예행연습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재현되고 있었는 데도 찬양과 미화보도 일색이었다. 야당인사들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대통령의 잘린 얼굴이 그려진 대형 축구공을 굴리는 어린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촛불집회 현장에는 대한민국 수립 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남파암약했다 처형된 간첩들의 사진을 전시하고 의사(義士열사(烈士) 칭호를 붙여놓았는 데도 어느 언론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촛불현장에는 반체제적 종북 주장들 예컨대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삶이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이뤄내자 거대한 횃불로 보수세력 불태우자 서울 한복판에서 미제침략군 몰아내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와 유엔사·한미연합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이석기를 무죄 석방하고 통합진보당 해산판결 철회하라 범민련·한총련 등 진보적 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하라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과 전 통진당의 이석기 석방 국정원·기무사 등 보안기구 해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계획 철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 위안부야합-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 등의 구호가 난무했지만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않은 극소수 우파 인터넷 매체를 제외하곤 절대 다수의 언론은 이런 주장들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탄핵·하야·구속을 외치며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배후조종하는 세력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등 260여 단체(산하 또는 지부 조직까지 포함하면 1500여개)가 들어가 있으며 이들의 절대 다수는 과거에도 매향리미군 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와 미군 장갑차 여중생(효순·미선) 치사사건 촛불집회, 맥아더동상 철거시위, 평택미군기지 이전 확장반대시위, 한미 FTA반대 촛불집회, 용산참사 추모 촛불문화제, 광우병 촛불난동 시위,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에 빠짐없이 참가해온 종북좌파단체인데도 우리 언론은 사사건건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언론은 이처럼 허위·편파·왜곡·과장·조작 보도를 했음에도 정정기사를 내 보낸 곳은 1-2개 언론 사에 불과했다. 오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나 반성을 한 언론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 언론은 또한 촛불집회는 크게 취급하면서도 태극기집회는 처음부터 무시하거나 보도하더라도 적게 취급했다. 예컨대 2017년 새해로 가는 길목인 20161231일 저녁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각각 광화문과 시청 앞 대한문 광장서 열려 사진이든 육안으로 보든 태극기 집회 참가자 숫자가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이 약석이나 한 듯 어느 뉴스통신사의 근거없는 보도를 인용, 72만대 12천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태극기집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되고 참가인원이 촛불집회를 능가하자 이제 촛불·태국기 양측이 집회를 자제하자고 제안하는 언론도 있었다. 주최측의 집계라며 촛불집회 참가 인원을 100, 200만 등으로 기세 당당하게 보도했던 언론들은 지난 3.1절 날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남대문에서 서울시청 청계광장 동아일보사 앞 종로 동대문에 이르기 까지 500(주최측 집계)으로 늘어나자 대부분 무시해 버렸다. 아주 비열한보도 태도였다.

 

국민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신문과 방송이 하나같이 촛불집회는 대대적으로 보도한 반면, 태극기 집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언론이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과장, 선동, 편파, 왜곡 보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언론계 전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일선 기자들의 좌파성향도 문제이다. 이들의 좌파성향은 보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30대 중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좌파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신문보다 현장성을 중시하는 방송의 경우, 젊은 PD나 기자들의 파워가 데스크보다 막강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토론 진행을 위한 패널 선정 등에서 데스크의 입김이 소외되는 경향이 심하다고 한다.

 

전 조선일보 우종창 기자는 2017314일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모두를 허위공문서 작성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 기자는 고발장에서 헌재 결정문에 기재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 상당수가 사실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최순실의 출입국 기록만 확인했어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허황된 피의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 존재를 최초로 보도했다고 밝힌 우 기자는 이번 사건은 고영태 일당이 일부 언론 및 검찰 관계자와 공모하여 기획 폭로를 시작하면서 기획수사·촛불선동·졸속탄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판결문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 40년의 각고 끝에 마련된 현행 헌법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통찰이나 파면 이후의 정국혼란 등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한 고려나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헌재가 적시한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를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범죄였는가에 대하여 설득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시 광장의 분노를 의식,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오는 정치·사회적 혼란보다는 박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아서 오는 정치·사회적 혼란이 더 클 것이라고 예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상상해 본다면 끔직하기 까지도 하다. 아직도 촛불에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악()이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광장의 촛불과 분노는 모두가 정의’(justice)가 아니다. 

 

노을05 cafe.daum.net/nowool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