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雜記帳

만항경로당 운영규정

bsk5865 2019. 7. 4. 09:20

 

[만항]경로당 운영규정-2019. 1. 3.

 


제정 2014. 11. 21

개정 2015. 02. 03

〃 2016. 02. 02

〃 2016. 12. 26

〃 2017. 12. 07

〃 2019. 01. 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8조 ⑤항에 의하여 대한노인회 일선 조직인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된 경로당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경로당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경로당의 명칭은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장수군지회 번암면분회 만항경로당(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인회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가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오락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업

3. 기타 경로당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경로당 이용】

① 본회의 이용은 본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운영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에 한하며 기타 이용자는 이용편익에 관하여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물론 본회의 회원이 아닌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에는 회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회원은 본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급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나 특별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며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운영규정, 위계질서 존중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의 가장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상급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경로당에 이송된 경우도 같다. 다만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7>

정회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가 동일하여야 하며, 거주지 이전 시 이전지역의 관내 경로당으로 회원의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원의 전·출입에 해당되는 회원이 개인의 의사로 이동 신고를 기피하거나 보류할 경우는 발생일(주민등록상 이전일)기준 정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고 특별회원으로 전환되며, 회원은 경로당 회장 임의대로 탈퇴시킬 수 없다.

회원가입 일자는 회원명부상에 기재하여 1년 이상 회원 가입증명서(임원선거, 출마자 회원가입, 증명 및 회원의 전출 등)를 발급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8조【특별회원의 자격】

① 특별회원은 해당 거주 지역의 관내 경로당의 발전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거나 자원봉사 등 도움을 주는 사람이 특별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할 때 자격을 득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② 만 65세 미만의 특별회원 중 연령이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전·출입】

① 정회원은 주민등록지 거주가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거주지역내 관내 경로당으로 1개월 이내에 전입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의 전·출입에 해당되는 경로당은 1주 이내에 회원명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지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회원의 전·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③ 전·출입기간 내에 있는 정회원의 선거권은 기권으로 처리하며, 회원명부의 수정등록 완료 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의 전·출입 변경기간에 있는 회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대한노인회 회원을 탈퇴할 때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지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때<개정 2017.12.7>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② 본회의 회장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선출하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2.2>

회장은 심신장애 및 중병으로 의료기관에 90일 이상 장기 입원 진단 시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자진 사직을 지연하거나 거부 시에는 총회의 의결로 사퇴시킬 수 있다

본회의 임원은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등록지에 거주 정회원 중에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 재임 중 당해지역(관할지역)외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⑤ 회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전임회장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신설 2016.12.26>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으며,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회장 : 4년

2. 부회장 : 4년

3. 감사 : 2년

② 회장 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부회장의 임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③ 회장이 궐위(사직, 사퇴, 사망, 제명, 전출)에 의해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4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제명된 경우 지회는 경로당 정회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7>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경로당의 비품대장에 입·출고, 재고 등의 재산상황과 금전출납부 및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 확인 등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제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와 지회(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및 조치하는 일

3.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총회 소집 요구는 회장에게 하여야 하며, 회장이 총회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급회에 상벌심의 대상자로 지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총무의 선임 및 직무】

① 총무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정회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나 임원의 자격은 주어지지 아니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 총무는 회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전임회장 등으로 선임할 수 없다.<개정 2016.12.26>

③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일상운영이 적절하게 유지 되도록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정관리 업무 및 회원관리업무

2. 재산관리 및 각종 회의의 간사 업무

3. 기타 행정업무

 

제16조【임원의 등록】

본회의 회장은 선출됨과 동시에 아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총회 회의록,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명함판 사진 2매, 회의참석자 명부, 회원명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은 경로당 회장이 된다.

② 총회의 회원은 총회일 현재 경로당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한다.

 

제18조【총회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가 총회 안건을 명시하여 이를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12.7>

②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3일 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단의 궐위로 인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시에는 차상급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 및 재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재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제21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부회장이 기명날인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경로당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경로당 운영

 

제22조【경로당 관리】

① 회장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시설로 본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회원, 이용자는 본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도박행위

2. 음주가무 행위(주류 등 물품판매 포함)

3. 경로당 일부공간을 타 용도로 임대하거나 상행위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단서 삭제 2016.12.26><개정 2017.12.7>

4. 기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노인회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5. 경로당을 특정 다수의 사적 또는 친목도모 등의 목적을 위해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

③ 본회의 운영시간은 주말포함 주간(09:00~18:00)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적(동절기·하절기)영향 등에 의해 회원의 동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혹서기, 혹한기 등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피서객과 가족단위 체험객 등을 위한 숙박,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 및 농어촌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숙박을 위해 경로당 일부공간을 개방할 수 있다.<신설 2016.12.26><개정 2017.12.7>

 

제23조【회비관리】

① 본회의 회원(정회원, 특별회원)은 회비납부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구분하고, 입회비는 20,000원 이내로 정한다. 월 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월 5,000원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본회는 회원의 월회비 등에서 상급회의 월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년 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매월 수입, 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6.2.2>

 

제24조【회계 관리】

① 본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체경비(찬조금, 후원금, 이자수입, 자체수익금 등)에 대하여 경로당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회계 관리하여야 한다. 단 통장 관리는 보조금 통장과 자체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예금 등을 포함하여 자체 통장 및 보조금 통장은 경로당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회장은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계서류 일체를 5년간 보관하며, 상급회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및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총회 후에는 전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아래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각종 회비(회원 가입비, 월회비 등)

2.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3. 찬조금, 후원금(대한노인회 기부금 처리지침에 의거 영수증 발행)

4. 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5. 기타 자체수익금

⑤ 본회 내에서 임원 등의 각종 부조리나 부도덕한 행위 특히 금전 관련 문제가 발견(제보 등 포함)되었을 때에는 상급회인 관할 지회에서는 이를 반드시 직권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지회 상벌위원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그 절차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회원관리】

① 본회는 회원명부를 작성·비치하며, 회원의 신규가입 및 전·출입에 의한 변동사항(탈퇴자, 사망자 포함) 발생시 1주 이내 회원명부를 수정하여 비치하고 2주일 이내 지회에 보고하여 DB구축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회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2주일 이내로 지회에 보고하며, DB의 구축 및 갱신을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회원 중 본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 또는 본회에 피해를 주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회장에게 보고하여 표창 및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표창 및 징계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재산관리】

① 본회는 보유 재산(비품, 장비 등)에 관하여 비품대장을 작성,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품 중 폐기처리는 임원 전원의 확인으로 보유재산을 감소할 수 있다.

 

제28조【문서관리 및 보존】

본회에서는 아래 서류에 대하여 보존 년한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명

보존기간

근거

1. 정관 및 운영규칙

영구

중앙회사무규정 제4장 문서취급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①항

제1종 : 영구보존

1. 정관, 제 규정 및 예규에 관한 서류

2. 재산에 관한 서류

3. 등기 및 임직원 인사에 관한 서류

2. 재산에 관한 서류

3. 총회 회의록

11년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②항

제2종 : 11년 보존

1. 채권, 채무에 관한 서류

2. 총회 회의록

3. 제조서 및 통계에 관한 서류

4. 제 증명에 관한 서류

4. 채권, 채무, 제 증명, 통계서류

5.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5년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③항

제3종 : 5년 보존

1.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

2. 제사업의 관계 장부 및 증빙서류

6. 제 사업의 관계장부

7.문서 접수 및 발송부

3년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④항

제4종 : 3년 보존

1. 일반 수발문서 및 1,2,3종 이외의 잡종문서

1,2,3,4,5,6,7항 이외의 문서

 

제29조【회장의 인계인수】

회장이 임기만료 또는 궐위에 의해 전·후임 회장 간 업무 인계인수는 양식에 의거 입회자의 입회하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회계 관련 서류 : 금전출납부,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통장(보조금통장, 자체예금통장)

2. 보유재산 : 비품대장에 기재된 물품

3. 임원 및 회원 관리 관련 서류

4. 각종 회의록 및 행정서류 일체

 

제6장 선거관리

 

제30조【선거관리】

① 본회에서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회 자체적으로 공정선거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시에는 상급회에 선거관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징계는 상급회의 상벌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사퇴 시에는 제외한다.

④ 회장에 당선된 후라도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제보 등 포함) 관할지회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선거 사실이 확인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타 선거관리 등을 포함한 각종 경로당내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20편 중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본회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과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조, 제5조 ③항, 제7조 ①, ②, ③항, 제9조 ③항, 제10조 4호, 제12조 ③항, ④항(삭제), 제13조 ①, ②항, 제15조 ①항, 제16조 ②항(삭제), 제20조 ①항, 제21조 ②항(삭제)와 ③항을 ②항으로 하며, 제23조, 제24조 4호(삭제), 제25조 ④항, 제26조 ③항, 제27조 ③, ④항, 제28조 ①, ②, ③, ⑤항, 제29조 ①항, 제7장의 제명 변경과 제33조(삭제)와 34조 내지 35조를 33조 내지 34조로 하며, 제33조 ③, ④, ⑤항, 제34조는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2조 ②항, 제27조 ④항(신설)은 201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8조 ①항, 제8조의 2, 제12조 ④항, 제15조 ②항, 제26조 ②항, ③항, ④항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신설 2016.12.26>

 

부칙<개정 2017.12.7>

이 규정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1.3>

이 규정은 2019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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