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항]경로당 운영규정-2019. 1. 3.
[출처] 만항경로당 운영규정-2019. 1. 3.|작성자 종주
제정 2014. 11. 21
개정 2015. 02. 03
〃 2016. 02. 02
〃 2016. 12. 26
〃 2017. 12. 07
〃 2019. 01. 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8조 ⑤항에 의하여 대한노인회 일선 조직인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된 경로당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경로당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경로당의 명칭은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장수군지회 번암면분회 만항경로당(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인회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가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오락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업
3. 기타 경로당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경로당 이용】
① 본회의 이용은 본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운영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에 한하며 기타 이용자는 이용편익에 관하여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물론 본회의 회원이 아닌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에는 회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회원은 본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급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나 특별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며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운영규정, 위계질서 존중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정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의 가장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상급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경로당에 이송된 경우도 같다. 다만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7>
② 정회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가 동일하여야 하며, 거주지 이전 시 이전지역의 관내 경로당으로 회원의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전·출입에 해당되는 회원이 개인의 의사로 이동 신고를 기피하거나 보류할 경우는 발생일(주민등록상 이전일)기준 정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고 특별회원으로 전환되며, 회원은 경로당 회장 임의대로 탈퇴시킬 수 없다.
④ 회원가입 일자는 회원명부상에 기재하여 1년 이상 회원 가입증명서(임원선거, 출마자 회원가입, 증명 및 회원의 전출 등)를 발급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8조【특별회원의 자격】
① 특별회원은 해당 거주 지역의 관내 경로당의 발전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거나 자원봉사 등 도움을 주는 사람이 특별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할 때 자격을 득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② 만 65세 미만의 특별회원 중 연령이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전·출입】
① 정회원은 주민등록지 거주가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거주지역내 관내 경로당으로 1개월 이내에 전입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의 전·출입에 해당되는 경로당은 1주 이내에 회원명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지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회원의 전·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③ 전·출입기간 내에 있는 정회원의 선거권은 기권으로 처리하며, 회원명부의 수정등록 완료 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의 전·출입 변경기간에 있는 회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대한노인회 회원을 탈퇴할 때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지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때<개정 2017.12.7>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② 본회의 회장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선출하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2.2>
③ 회장은 심신장애 및 중병으로 의료기관에 90일 이상 장기 입원 진단 시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자진 사직을 지연하거나 거부 시에는 총회의 의결로 사퇴시킬 수 있다
④ 본회의 임원은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등록지에 거주 정회원 중에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 재임 중 당해지역(관할지역)외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⑤ 회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전임회장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신설 2016.12.26>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으며,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회장 : 4년
2. 부회장 : 4년
3. 감사 : 2년
② 회장 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부회장의 임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③ 회장이 궐위(사직, 사퇴, 사망, 제명, 전출)에 의해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4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제명된 경우 지회는 경로당 정회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7>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경로당의 비품대장에 입·출고, 재고 등의 재산상황과 금전출납부 및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 확인 등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제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와 지회(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및 조치하는 일
3.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총회 소집 요구는 회장에게 하여야 하며, 회장이 총회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급회에 상벌심의 대상자로 지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총무의 선임 및 직무】
① 총무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정회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나 임원의 자격은 주어지지 아니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 총무는 회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전임회장 등으로 선임할 수 없다.<개정 2016.12.26>
③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일상운영이 적절하게 유지 되도록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정관리 업무 및 회원관리업무
2. 재산관리 및 각종 회의의 간사 업무
3. 기타 행정업무
제16조【임원의 등록】
본회의 회장은 선출됨과 동시에 아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총회 회의록,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명함판 사진 2매, 회의참석자 명부, 회원명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은 경로당 회장이 된다.
② 총회의 회원은 총회일 현재 경로당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한다.
제18조【총회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가 총회 안건을 명시하여 이를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12.7>
②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3일 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단의 궐위로 인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시에는 차상급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 및 재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재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제21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부회장이 기명날인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경로당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경로당 운영
제22조【경로당 관리】
① 회장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시설로 본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회원, 이용자는 본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도박행위
2. 음주가무 행위(주류 등 물품판매 포함)
3. 경로당 일부공간을 타 용도로 임대하거나 상행위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단서 삭제 2016.12.26><개정 2017.12.7>
4. 기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노인회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5. 경로당을 특정 다수의 사적 또는 친목도모 등의 목적을 위해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
③ 본회의 운영시간은 주말포함 주간(09:00~18:00)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적(동절기·하절기)영향 등에 의해 회원의 동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혹서기, 혹한기 등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④ 피서객과 가족단위 체험객 등을 위한 숙박,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 및 농어촌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숙박을 위해 경로당 일부공간을 개방할 수 있다.<신설 2016.12.26><개정 2017.12.7>
제23조【회비관리】
① 본회의 회원(정회원, 특별회원)은 회비납부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구분하고, 입회비는 20,000원 이내로 정한다. 월 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월 5,000원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본회는 회원의 월회비 등에서 상급회의 월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년 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매월 수입, 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6.2.2>
제24조【회계 관리】
① 본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체경비(찬조금, 후원금, 이자수입, 자체수익금 등)에 대하여 경로당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회계 관리하여야 한다. 단 통장 관리는 보조금 통장과 자체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예금 등을 포함하여 자체 통장 및 보조금 통장은 경로당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회장은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계서류 일체를 5년간 보관하며, 상급회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및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총회 후에는 전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아래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각종 회비(회원 가입비, 월회비 등)
2.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3. 찬조금, 후원금(대한노인회 기부금 처리지침에 의거 영수증 발행)
4. 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5. 기타 자체수익금
⑤ 본회 내에서 임원 등의 각종 부조리나 부도덕한 행위 특히 금전 관련 문제가 발견(제보 등 포함)되었을 때에는 상급회인 관할 지회에서는 이를 반드시 직권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지회 상벌위원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그 절차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회원관리】
① 본회는 회원명부를 작성·비치하며, 회원의 신규가입 및 전·출입에 의한 변동사항(탈퇴자, 사망자 포함) 발생시 1주 이내 회원명부를 수정하여 비치하고 2주일 이내 지회에 보고하여 DB구축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회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2주일 이내로 지회에 보고하며, DB의 구축 및 갱신을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회원 중 본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 또는 본회에 피해를 주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회장에게 보고하여 표창 및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표창 및 징계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재산관리】
① 본회는 보유 재산(비품, 장비 등)에 관하여 비품대장을 작성,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품 중 폐기처리는 임원 전원의 확인으로 보유재산을 감소할 수 있다.
제28조【문서관리 및 보존】
본회에서는 아래 서류에 대하여 보존 년한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명 | 보존기간 | 근거 |
1. 정관 및 운영규칙 | 영구 | 중앙회사무규정 제4장 문서취급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①항 제1종 : 영구보존 1. 정관, 제 규정 및 예규에 관한 서류 2. 재산에 관한 서류 3. 등기 및 임직원 인사에 관한 서류 |
2. 재산에 관한 서류 | ||
3. 총회 회의록 | 11년 |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②항 제2종 : 11년 보존 1. 채권, 채무에 관한 서류 2. 총회 회의록 3. 제조서 및 통계에 관한 서류 4. 제 증명에 관한 서류 |
4. 채권, 채무, 제 증명, 통계서류 | ||
5.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 5년 |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③항 제3종 : 5년 보존 1.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 2. 제사업의 관계 장부 및 증빙서류 |
6. 제 사업의 관계장부 | ||
7.문서 접수 및 발송부 | 3년 |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④항 제4종 : 3년 보존 1. 일반 수발문서 및 1,2,3종 이외의 잡종문서 |
1,2,3,4,5,6,7항 이외의 문서 |
제29조【회장의 인계인수】
회장이 임기만료 또는 궐위에 의해 전·후임 회장 간 업무 인계인수는 양식에 의거 입회자의 입회하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회계 관련 서류 : 금전출납부,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통장(보조금통장, 자체예금통장)
2. 보유재산 : 비품대장에 기재된 물품
3. 임원 및 회원 관리 관련 서류
4. 각종 회의록 및 행정서류 일체
제6장 선거관리
제30조【선거관리】
① 본회에서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회 자체적으로 공정선거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시에는 상급회에 선거관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징계는 상급회의 상벌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사퇴 시에는 제외한다.
④ 회장에 당선된 후라도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제보 등 포함) 관할지회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선거 사실이 확인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타 선거관리 등을 포함한 각종 경로당내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20편 중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본회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과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조, 제5조 ③항, 제7조 ①, ②, ③항, 제9조 ③항, 제10조 4호, 제12조 ③항, ④항(삭제), 제13조 ①, ②항, 제15조 ①항, 제16조 ②항(삭제), 제20조 ①항, 제21조 ②항(삭제)와 ③항을 ②항으로 하며, 제23조, 제24조 4호(삭제), 제25조 ④항, 제26조 ③항, 제27조 ③, ④항, 제28조 ①, ②, ③, ⑤항, 제29조 ①항, 제7장의 제명 변경과 제33조(삭제)와 34조 내지 35조를 33조 내지 34조로 하며, 제33조 ③, ④, ⑤항, 제34조는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2조 ②항, 제27조 ④항(신설)은 201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8조 ①항, 제8조의 2, 제12조 ④항, 제15조 ②항, 제26조 ②항, ③항, ④항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신설 2016.12.26>
부칙<개정 2017.12.7>
이 규정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1.3>
이 규정은 2019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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