備忘資料函

大韓民國 國會議長 (初代~20代)

bsk5865 2019. 12. 20. 16:07

大韓民國 國會議長 (初代~20代)


대수
이름
임기
출신 정당[5]
초대
이승만 (李承晩)
1948년 05월 31일 ~ 1948년 07월 24일
신익희 (申翼熙)
1948년 08월 04일 ~ 1950년 05월 30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2대
1기
1950년 06월 19일 ~ 1952년 06월 18일
2기
1952년 07월 10일 ~ 1954년 05월 30일
민주국민당
3대
1기
이기붕 (李起鵬)
1954년 06월 09일 ~ 1956년 06월 08일
2기
1956년 06월 09일 ~ 1958년 05월 30일
자유당
4대
1기
1958년 06월 07일 ~ 1960년 04월 28일
자유당
2기
곽상훈 (郭尙勳)
1960년 06월 07일 ~ 1960년 06월 23일
5대
민의원
1960년 08월 08일 ~ 1961년 05월 16일
민주당
참의원
백낙준 (白樂濬)
1960년 08월 08일 ~ 1961년 05월 16일
무소속
6대
1기
이효상 (李孝祥)
1963년 12월 17일 ~ 1965년 12월 16일
2기
1965년 12월 17일 ~ 1967년 06월 30일
민주공화당
7대
1기
1967년 07월 10일 ~ 1969년 07월 09일
민주공화당
2기
1969년 07월 10일 ~ 1971년 06월 30일
민주공화당
8대
백두진 (白斗鎭)
1971년 07월 26일 ~ 1972년 10월 17일
민주공화당
9대
1기
정일권 (丁一權)
1973년 03월 12일 ~ 1976년 03월 11일
민주공화당
2기
1976년 03월 12일 ~ 1979년 03월 11일
민주공화당
10대
1기
백두진 (白斗鎭)
1979년 03월 17일 ~ 1979년 12월 17일
(대행)
민관식 (閔寬植)
1979년 12월 18일 ~ 1980년 10월 27일
민주공화당
11대
1기
정래혁 (丁來赫)
1981년 04월 11일 ~ 1983년 04월 10일
2기
채문식 (蔡汶植)
1983년 04월 11일 ~ 1985년 04월 10일
민주정의당
12대
1기
이재형 (李載灐)
1985년 05월 13일 ~ 1987년 05월 12일
민주정의당
2기
1987년 05월 13일 ~ 1988년 05월 29일
민주정의당
13대
1기
김재순 (金在淳)
1988년 05월 30일 ~ 1990년 05월 29일
민주정의당
2기
박준규 (朴浚圭)
1990년 05월 30일 ~ 1992년 05월 29일
14대
1기
1992년 06월 29일 ~ 1993년 03월 30일
민주자유당
(대행)
황낙주 (黃珞周)
1993년 03월 31일 ~ 1993년 04월 26일
민주자유당
1기
이만섭 (李萬燮)
1993년 04월 27일 ~ 1994년 06월 28일
민주자유당
2기
황낙주 (黃珞周)
1994년 06월 29일 ~ 1996년 05월 29일
민주자유당
15대
1기
김수한 (金守漢)
1996년 07월 04일 ~ 1998년 05월 29일
2기
박준규 (朴浚圭)
1998년 08월 03일 ~ 2000년 05월 29일
16대
1기
이만섭 (李萬燮)
2000년 06월 05일 ~ 2002년 05월 29일
2기
박관용 (朴寬用)
2002년 07월 08일 ~ 2004년 05월 29일
17대
1기
김원기 (金元基)
2004년 06월 05일 ~ 2006년 05월 29일
2기
임채정 (林采正)
2006년 06월 19일 ~ 2008년 05월 29일
열린우리당
18대
1기
김형오 (金炯旿)
2008년 07월 10일 ~ 2010년 05월 29일
한나라당
2기
박희태 (朴憘太)
2010년 06월 08일 ~ 2012년 02월 27일
한나라당
(대행)
정의화 (鄭義和)
2012년 02월 27일 ~ 2012년 05월 29일
1기
강창희 (姜昌熙)
2012년 07월 01일 ~ 2014년 05월 29일
새누리당
2기
정의화 (鄭義和)
2014년 05월 30일 ~ 2016년 05월 29일
새누리당
1기
정세균 (丁世均)
2016년 06월 09일 ~ 2018년 05월 29일
2기
문희상 (文喜相)
2018년 07월 13일 ~
더불어민주당


대개 5선 이상급의 다선 의원[6] 중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맡으며, 관례상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은퇴를 하기 때문에 출신당의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용이하고 원내정당들의 교섭을 맡기 적합해진다. 그래서 정계은퇴에 큰 부담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국회법 1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이다. 다만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원이 맡는다.
[7] 원내1당에서 내부 경선을 거쳐 국회의장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린 후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뽑는다. 선출 후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 및 상임위 활동은 금지된다.[8] 한국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를 직접 명시해 놓은 게 특징이다. 의회정치의 원조라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의장의 당적포기는 어디까지나 관행이다.#[9] 원래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가 허용되었으나, 이만섭 의장 시절인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만섭 의장과 그 이후의 국회의장들은 모두 당선되자마자 탈당계를 제출해오고 있다.

국가의전서열 2위인 초고위직이고 입법부를 대표하는 직책인만큼 국회 업무 이외의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위관료를 비롯한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외교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장의 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 VIP와 회담을 할 정도다. 외국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이 국회인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외교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 방문, 국제회의 참석, 회담, 각종 행사 참석 등, 생각보다 많이 바쁜 직책이다.

다만 높은 국가의전서열에 비하면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국가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보다도 떨어지는데,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행정부가 워낙에 주목받는 탓에 사람들이 잘 아는 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특성상 국회 내에서도 의장보다 대중적 인기도와 국민 지지가 높은 당대표나 잠룡 스타급 의원이 훨씬 언론노출도는 물론이고 실제 파워도 큰 게 사실. 본회의 때 특정 당을 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당에게 갈굼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10] 다만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국회의장의 존재감이 꽤 커진 감이 있기는 하다. 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여야 합의를 거치게 되었는데, 정국 경색이 잦다 보니 여야 중재를 위해 국회의장이 자주 나서기 때문.

딱히 실권 하나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의장에게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특권이 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에는 직권상정에 딱히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전 소속당 의원들과 짜고 특정 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으나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생겼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천재지변 및 국가 비상사태 상황 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해졌다. 물론 국회법 무시하고 직권상정 해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낮기때문에, 얼마든지 직권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의원 임기가 끝나면 관례상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데 이는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박준규 전 의장이 제16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생긴 관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은퇴 수순을 밟게 된다.[11] 물론 이것은 관례일 뿐 의무는 아니다.

국회의장이 공백일 때
[12] 임시 의장 역할은 해당 임기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이 때문에 제20대 국회에서는 정세균 전 의장의 선출 직전과 문희상 의장의 선출 직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중 최다선(8선) 의원인 서청원 의원이 임시 의장 역할을 했다. 물론 신임 의장이 선출되면 회의 사회권은 얄짤없이 신임 의장에게 넘어간다

https://namu.wiki/w/%EA%B5%AD%ED%9A%8C%EC%9D%98%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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