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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
브리태니커
동서길이 248㎞이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쪽 2㎞ 지점을 남방한계선, 북쪽 2㎞ 지점을 북방한계선으로 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전문 제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고, 남방한계선은 관할권이 연합군 총사령관에게, 북방한계선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주어졌다.
이 지역 내에서는 민간행사와 구제사업을 제외한 어떠한 적대시설이나 적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간인과 군인을 막론하고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인원도 어느 한쪽에서 1,000명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결과 비무장지대는 희귀동물들의 주요서식지가 되었으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 남북한 학술조사단의 구성이 논의되기도 했다. 남쪽에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 북쪽에는 평화촌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최후적인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나 실제 남북한 모두 감시초소(GP)·관측소(OP)·방송시설·철책선·군인막사, 심지어 군대까지 주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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