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共和6期函

元老 변호사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문제 제기

bsk5865 2017. 2. 10. 08:31

元老 변호사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문제 제기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광고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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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변침 -거꾸로 쓴 세월호 전복·침몰·구조 보고서 名言 속 名言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朴槿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광고를 냈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은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음의 곳으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02-3476-1199)와 팩스번호(02-3476-1538)를 기재하기도 했다. 


의견 광고 全文.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벅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 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언론의 난

[ 2017-02-09, 10:50 ] 조회수 : 3745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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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xrota     2017-02-10 오전 4:25
졸속 소추에 대응하는 권력균형추인 국회해산권이 없다는 것은 중대한 헌법적 불비입니다.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강력한 대통령제를 택하되, 장기집권의 폐해만큼은 막자는 것이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이었다면, 질낮은 국회의 전횡에 적전분열을 초래하는 이러한 사태는 현행헌법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합니다.. 내각제의 수상조차 이러한 의회해산권을 행사하여 바로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의에 기반한 민주적 정통성을 갖춘 집행부 재구성으로 국가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의 미성숙도가 너무나 아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넬라판타지아     2017-02-09 오후 8:27
위 아홉분의 원로 법조인 어르신들께 태극기 一員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전국 법과대학 교수님들께서도 나서 주십시오.
교수님들은 위 아홉분의 원로님들 보다도 법리와 법 절차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法이 정의 구현을 위해 있는 것처럼,교수님들께서 탄핵이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4.19 때 교수님들께서 앞장서셨던 것처럼 나서 주십시오.
지금은 4.19 때 보다 더 위중(危重)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명서도 발표해 주시고,태극기 거리 행진 때 교수님들이 앞장서 주시면 저희
백만 애국국민은 ‘조국찬가’를 부르며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청전(淸田)     2017-02-09 오후 3:57
국회의원, 검찰이 위법을 저지르고 헌재도 적법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에 법치에 맞는 의견제시 없이 탈법적으로 가는 나라... 참으로 개탄스럽다.
   멋진나라     2017-02-09 오후 2:43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절대 공감이라고 하네요.

똥오줌 못 가리고 게 거품 무는 붉은 인간들은 여전히 씹고 있네요.
반박 논리도 없으면서요.

국회의원, 기자, 판사, 검사, 신부, 붉은 노조, 사이비 보수...
같이 산다는 게 정말 재수 없는 놈들입니다.
   나라가 바로서야     2017-02-09 오후 1:09
네! 맞는 말씀들입니다~~
   토랜스 옹     2017-02-09 오후 12:39
원로 법조인들의 뒤를 이어 각계 원로지성인 들도 이같은 행동을 보여주시를
기대합니다.
   무학산     2017-02-09 오후 12:32
허위 보도의 본부. 조선일보에 진실 광고를 하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
   루자빗     2017-02-09 오전 11:54
진정한 국가원로님들의 의견광고 입니다.
   국사봉     2017-02-09 오전 11:08
늦었지만, 이제서야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오네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