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 漢詩函

미끼와 전관예우(前官禮遇)

bsk5865 2017. 6. 29. 08:44

보낸사람 : 심산사랑방 운영자 17.06.28 20:58


조회 114 |추천 1 |2017.06.25. 13:24 http://cafe.daum.net/salhan/4DvX/561 

미끼와 전관예우(前官禮遇)



물고기가 미끼를 삼키면 낚시줄에 끌려 가고
사람이 녹봉을 받으면 군주에게 복종당한다.  - 강태공 -


魚食其餌하면 乃牽於緡하고  餌: 미끼 이 緡 : 낚시줄 민

人食其祿하면 乃服於君한다. 祿 : 녹봉 록 服 :복종할 복. 굴복



전관예우(前官禮遇)


새정부가 들어서 개혁이라는 과제를 내걸고

그에 맞는 요직 인선에 말들이 많다.

도덕성과 범법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들  한다.

다소 흠결이 있드래도 업무 능력만 있으면 인선해야 한다 하고

적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구하면 되지

꼭 그 사람만 아니면 안 되느냐는

왈가왈부 들이다.

새삼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쭉 그래 왔으니까. 정부가 바뀌면 주장과 반대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여반장(如反掌)이 된다.


이번 정부에서도 어김 없이 전관예우가 들썩인다. 어떤 분이 퇴직 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능력이 있었으니 받았을 턴데 그게 어쨌다는 이야긴가.  사회 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입방아들이다.


전관예우(前官禮遇)란 이야기다. 주었으니 이권을 챙겼을 것이고 받았으니 코가 뛔였을 것이란 가상이다.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를 던지는 것은 물고기가 예뻐서였겠느냐는 것이다.



은나라 말기 태공망은 이렇게 말했다.

魚食其餌 乃牽於緡 

人食其祿 乃服於君

물고기가 미끼를 삼키면 낚시줄에 끌려가고

사람이 대가를 받으면 그에게 굴복당한다.


곧은 낚시로 잘 알려진 강태공(姜太公)의 육도삼략(六韜三略)이란 병서(兵書)에 나온 말이다. 이 글에 미끼론이 나온다. 낚시밥 이론이다.  물고기 미끼는 사람에게는 녹봉(祿)이라 했다. 물면 끌려 가고 받으면 굴복하는 이 매개제가 병법의 주요 핵심 사항이다.



 강태공의 낚시밥 이론


강태공이 지었다고 하는 육도삼략을  명(明)나라때 유인(劉寅)이 주(注)를 달아 풀이했는데 이것을 육도직해(六直解)라고 한다.

육도직해 1권 문도(文)는 육도(六韜) 가운데  첫편에 나온 문사 병법(文師兵法)이다.


주(周)나라가  건국되기 바로 이전이다. 은(殷)나라 군주였던 문왕(文王)이 역성혁명을 도모하기 위해  인재를 모우는 때였다.

문왕이 위수(渭水)에서 태공망 (太公望) 강상(姜尙)을 처음으로  만나 나눈 대화 일부다.



문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위수에서 낙시질을 하는 강태공을 보았다.

"그대는 낚시질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문왕이 위로하면서 묻자 태공 대답했다.


"君子는 그 을 얻음을 즐거워하고

 小人은 그 을 얻음을 즐거워하니,

 지금 제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君子 樂得其志하고

小人 樂得其事하니

今吾漁甚有似也나이다."


文王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유사하다고 말하는가?”
太公이 대답하였다.



“낚시에는 세 가지 權道가 있읍니다. [조유삼권(釣有三權)]


첫째 녹등이권(祿等以權)이요  祿 :녹봉  等 : 차등, 구분. 

둘째 사등이권(死等以權)이며  權 : 권도(어떤 이루기 위하여

세째 관등이권(官等以權)입니다.     상황 따라 처리하는 방도)


낚시라는 것은 물고기 얻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이 깊어서 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夫釣 以求得也 其情深 可以觀大矣


위의 문장을 유인(劉寅)은 주(注)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釣有用權道者三

祿等以權 :  謂以餌取魚 似以祿取人也 以等其

死等以權 :  謂香餌之下 必有死魚 似重祿之下 必有死士也

官等以權謂魚之大小 各異其用 似賢才之大小 各異其任也


낚시는 권도로써 세 가지를 사용한다.

녹등이권(祿等以權 : 녹봉(祿俸)을 차등하여 주어 사람을 취하기를 권도로써 한다 )

낚싯밥으로 물고기를 취함이 녹봉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요,(謂以餌取魚 似以祿取人也 以等其功)


사등이권(死等以權 : 녹봉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싸우는 병사를 차등하여 취하기를 권도로써 한다.)은  

향기로운 낚싯밥 아래에는 반드시 죽는 물고기가 있으니, 많은 녹봉 아래에는 반드시 결사적으로 싸우는 병사가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요,

(謂香餌之下 必有死魚 似重祿之下 必有死士也)


관등이관(官等以權 : 사람에 따라 관직을 차등하여 맡기기를 권도로써 한다.)

물고기의 크고 작음이 각각 그 쓰임이 다르니, 어짊과 재주의 크고 작음이 각각 그 맡김을 달리하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謂魚之大小 各異其用 似賢才之大小 各異其任也)


文王이 말하였다.
“그  뜻을 듣기를 원하노라.”
太公이 대답하였다.


文王曰 願聞其情 太公曰


“샘(根源)이 깊으면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면 물고기가 생기는 현상이지요.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맺히는 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君子가 뜻이 같으면 친하여 서로 합쳐집니다.

친해서  합쳐지면 일이 생기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源深而水流 水流而魚生之情也 

根深而木長 木長而實生之情也 

君子情同而親合 親合而事生之情也 


말을 응대하는 것은 마음의 발로입니다.  지극한 뜻을 말한다는 것은 일에 있어서서도  극진해집니다. 지금 臣이 드리는 말씀이 지극히 교만(泰)하여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이니 , 임금께서 아마도 이를 싫어하지 않겠겠습니까? ”

言語應對者情之飾也 言至情者 事之極也

今臣言至泰 不諱 君其惡之乎

文王이 말하였다.
“오직 仁한 사람이어야 정직한 간언(諫言)을 받아 들이고 지극한 감정을  싫어하지 않으니, 내 어찌 그러하겠는가?”

文王曰 惟仁人 能受正諫 不惡至情 何爲其然



太公이 대답하였다.
“낚싯줄이 가늘고 낚싯밥이 분명하면 작은 물고기가 먹고,

낚싯줄이 조금 굵고 낚싯밥이 향기로우면 중간의 물고기가 먹으며,

낚싯줄이 굵고 낚싯밥이 풍성하면 큰 물고기가 먹습니다

太公曰

緡微餌明 小魚食之

緡綢餌香 中魚食之 

緡隆餌豐 大魚食之



물고기가 이 낚싯밥을 먹으면 마침내 낚싯줄에 끌려가고,

사람이 이 녹봉을 받으면 마침내 군주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夫魚食其餌 乃牽於緡 

  人食其祿 乃服於君

그러므로 낚싯밥으로 물고기를 취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祿俸으로 사람을 취하면 사람이 전력을 다 하도록 부릴 수  있으며,

경대부(卿大夫 諸侯)로써  남의 나라를 취하면 남의 나라를 점령할 수 있고, (아래 이미지 참조)

자기 나라로 천하를 취하면 천하를 다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故 以餌取魚 魚可殺

    以祿取人 人可竭

    以家取國 國可拔

以國取天下 天下可畢



 참고 :  以家取國 國可拔에서 家의 의미   (拔:쳐서 무너뜨리다)

家로써 다른 나라(他國)를 취하면 타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위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家"는 邑城의 수장으로 경대부나 제후의 신분이다.

君이 군대 동원령을 내리면 "家"는 명에 따라 참전하여 타지방 邦을 무너뜨린다. 아와 같은 뜻이 以家取國이다. 家의 수장 경대부나 제후를 시켜 다른 邦을 취한다고 한 것이다.



마무리로 굴원(屈原)의 글 한 가닥 떠올려 본다.


滄浪之水 淸兮  可以濯吾纓  창랑지수 청혜 가이탁오영

滄浪之水 濁兮  可以濯吾足  창랑지수 탁혜 가이탁오족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 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는다.


고위 공직자 퇴직후 전관예우  촉탁이 온다면

청렴이 밥먹여 주는 것은 아니다 하드래도

굴원의 어부사 (漁父辭)를 눈여겨 봐야하지 않을가 싶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생의 종착역 가까워지는 마당에

발 씻는 흙탕물이 되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