歌の背景函

湖愁-松島アキラ///100年 前의 公認仲介士 '家儈(가쾌)

bsk5865 2014. 4. 19. 08:44

보낸사람 : 소담 엔카 운영자 14.04.19 05:22

 

湖愁-松島アキラ///100年 前의 公認仲介士 '家儈(가쾌)'(D)|★....演歌 게시판

黃圭源 | http://cafe.daum.net/enkamom/KTiH/4911 


湖愁-松島アキラ


湖愁-松島アキラ

作詞 宮川哲夫 作曲 渡久地政信


悲しい恋の なきがらは
そっと流そう 泣かないで
かわいあの娘よ さようなら
たそがれ迫る 湖の
水に浮かべる 木の葉舟


ひとり旅の 淋しさは
知っていたのさ 始めから
はぐれ小鳩か 白樺の
梢に一羽 ほろほろと
泣いて涙で 誰を呼ぶ


夕星ひとつ またひとつ
ぬれた瞳を しのばせる
想い出すまい 嘆くまい
東京は遠い あの峰を
越えてはるかな 空のはて


100年 前의 公認仲介士 '家儈(가쾌)'

"한성부에서 재 작일에 가쾌 일동을 회집하여 가쾌규칙을 나누어 주었다는데 그 규칙인즉 부의 허가가 없는 가쾌와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일과 가옥을 매매하고 출판(出板)치 아니하는 일을 일체 혁거(革去)하되 만일 이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상당한 벌에 처한다더라."(황성신문 1908.8.27.)

가쾌는 조선시대 토지•가옥의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으로 '집주릅' 또는 '집거간'이라고도 했다. 집을 사고 팔려는 사람은 집주릅에게 중개를 부탁하고 사사로이 매매계약서[明文]를 작성했다. 중개수수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담배 한두 근을 사다 좌중 사람과 이웃에게 나누는 게 고작이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한 특별한 수속도 필요 없었고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한성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지방으로부터도 인구가 유입되면서 토지•가옥의 매매가 급증했다. 거래의 책임성이 한층 요구되었을 뿐 아니라 특정인에 의한 소유 집중과 외국인의 불법 매입도 막아야 했다. 이에 한성부는 1893년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부의 인허를 받도록 하고 공증된 매매계약서인 가계(家契)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공인중개업자인 한성의 가쾌들은 1909년 8월 '한성보신사'를 조직하고 각처의 복덕방을 한성보신사 분사라 개칭했다. 가쾌의 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복덕방〈사진〉이 약 100개이고 가쾌는 500명 정도였다는 추측이 있는가 하면, 한성보신사 사장 최정규는 자의로 일진회에 합방청원을 지지하는 글을 보낼 때 사원 2000여명을 대표한다고 했다. 2000여명이라면 한성 인구 100명당 1명꼴의 가쾌가 있었던 셈이다.

가쾌는 계약 쌍방으로부터 집값의 1%씩을 중개수수료로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집값 백냥당 양쪽에서 각기 5~6냥씩 합 10여냥을 속여 받고 또 가계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거짓 핑계로 5~6냥을 더 받아먹는다는 소문이 낭자하니 속지 말라"는 기사(독립신문 1899.4.11.)가 나올 정도였다. 임차의 경우엔 더 했다. 대한매일신보는 "가쾌들이 구문을 먹기 위하여 집 없는 사람에게 월세로 집을 얻어주고 한 달이 다 되지 못하여 내어 쫓으니" "엄동이 닥쳐 빈한한 사람의 정세도 가긍하거니와 가쾌배의 행위는 괴악하다"(1908.12.18.)고 했다.

이런 폐단이 있음에도 가쾌를 폐지할 수 없었던 것은 다른 사정도 있었다. 가쾌는 중개업뿐 아니라 해당 관할 지역에서 가옥의 소유상태나 호의 이동상황을 파악하여 매달 두 번씩 보고했다. 중부경찰서가 관내 가쾌를 소집하여 주민의 전입•전출을 속히 신고하고 기타 민간에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상세히 보고하라 했다는 기사도 있다. 동네 사정을 훤히 꿰찬 가쾌들이 말단 행정을 수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성부의 가쾌 인허제는 중개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독점적 영업의 폐단을 막지는 못했다. 자연스레 허가받지 않은 불법 중개업자도 생기고 공증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거래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중개업 인허제는 합방 직후인 1910년 9월 폐지되고 자유영업제로 전환하였다가, 긴 시간이 흐른 뒤 1983년 부활했다.

作成者 黃圭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