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초-금사향 작사 김다인 작곡 박시춘
一 남쪽나라 바다 멀리 물새가 닐으면 뒷동산에 동백꽃도 곱게 피었네 뽕을 따던 아가씨들 서울로 가네 정든 사람 정든 고향 잊었단 말인가
二 찔레꽃이 한 잎 두 잎 물위에 내리면 내 고향에 봄은 가고 서리도 차네 이 바닥의 정든 사람들 어디로 가네 전해 오던 흙 냄새를 잊었단 말인가
商標•特許•著作權에 눈을 뜨다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우의를 다진 미국과 1908년 5월 19일 한국에서의 발명•의장(디자인)•상표•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제1조의 내용은 일본국 정부가 이 조약 체결과 동시에 당시 일본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동일한 제 법령을 한국에서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동년 8월 통감부는 한국특허령•한국의장령•한국상표령•한국상호령•한국저작권령을 공포했다. 통감부 특허국은 특허품진열소를 개관하여 무료로 신규 특허•의장•실용신안 및 등록상표 물품을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신청절차를 안내하는 책자도 배포했다.
비록 일본법을 빌려오는 형태였지만, 무형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이렇게 한국에 도입되었다. 일본보다 20여년 지난 시점이었다. 합방 전까지 통감부 특허국에 특허•상표•저작권을 신청한 건수는 1777건이었고, 이 중 958건이 등록되었다. 대부분 일본인이 했고, 한국인은 신청 141건에 등록 59건에 불과했다. 일본의 후지(富士)방적회사는 두 개의 태극기와 대한제국 황실 문양인 오얏꽃이 그려진 상표〈위 왼쪽 사진〉를 등록했고, 오사카의 오쓰(大津)상점은 태극기와 욱일승천기를 나란히 건 양초 상표〈아래 사진〉를 등록했다. 대한제국의 상징은 제국의 멸망 이후 그렇게 일본 상품에 실려 전파되었다.
作成者 黃圭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