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꽃 일가-손인호 작사 천봉 작곡 한복남
一 흘러간 삼년 세월 일기장 속에 남쪽 바다 물새 우는 고향 포구를 잘 있거라 떠날 때 목이 메어 잘 가세요 네 그리운 그 아가씨 사진이 한 장.
二 밤마다 적어보는 일기장 위에 이 내 마음 동백꽃 핀 고향 포구를 잘 있거라 사나이 가는 길에 잘 가세요 네 손에다 쥐어주던 만년필 하나
守令과 衙前, 徵稅權을 잃다 을미년(1895) 세입 총액은 480만9천원이고 조세액은 223만8천원이었는데 금년(1909) 세입 총액은 2143만4천여원이고 조세액은 1046만8천여원이니 15년 사이에 거의 다섯 배로 증가한 것이다."(매천야록)
1894년 갑오내각은 세금 금납화, 탁지부로의 재정일원화, 징세기구 개혁을 시도했지만, 개혁은 대부분 좌절되거나 왜곡되고 말았다. 대한제국이 출범한 1897년 이후 많은 세원이 황실로 넘어가 황제의 주머니인 황실재정은 비대해진 반면 정부재정은 날로 허약해져 갔다. 이런 정부재정으로는 식산흥업이란 꿈도 꿀 수 없었다.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메가타(目賀田種太郞)〈왼쪽 사진〉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원래 일본 문부성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1883년부터 대장성에서 근무하면서 주세국감사과장, 요코하마 세관장, 주세국장을 거친 메이지정부 최고의 재정전문가였다. 메가타는 1905년부터 백동화를 교환하는 화폐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이어 재정제도의 정비에 나서 징세업무를 행정기구로부터 분리시키려 하였다. 이에 관해 매천야록은 "13도에 세무감을 두고 관찰사가 겸하였다. 또 세무관 36명, 세무주사 144명을 두었다. 대개 정사와 세금을 묶어서 예전처럼 수령과 아전, 서리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그러자 종래 징세업무를 겸하던 지방의 수령과 아전은 갑오개혁 때 그랬던 것처럼 크게 반발하였다.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아예 토지를 양안에서 빼버리거나(이를 은결이라 한다), 경작 중인 토지인데도 황무지라 허위 보고하고 거기서 세를 거두어 자신의 수입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아전들은 주판(籌板) 또는 깃기라고 부르는 징세대장을 감추고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이 깃기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된 장부가 아니었다.
1907년 제3차 한일협약에 의해 일본인을 한국정부 관리로 임명할 수 있게 되자 통감부는 재무감독국관제를 공포하고 서울•평양•대구•전주•원산에 재무감독국, 그 산하 231개소에 재무서를 설치하고 일본인을 배치하였다. 이듬해부터는 새로운 징세대장인 결수연명부〈오른쪽 사진〉를 작성함으로써 마침내 수령과 아전들을 징세기구로부터 완전히 배제하였다.
수령과 아전들이 관행적으로 행하던 중간유출과 횡령이 사라지면서 정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했다. 1905년 216만원에 불과하던 지세 수입이 1910년에는 3배 가까운 600만원으로 늘어나 정부의 재정상태는 크게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일제는 조선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거기에는 무도하기까지 한 세무관리의 철저한 징세행위가 한몫하였다.
"충북 보은군 재무서 주사 김광현씨는 그 고을 결전(結錢)을 수봉하는 일에 대하여 결복(結卜)주인을 노소 없이 모두 잡아다가 혹 담뱃대를 들어 구타하며 혹 부엌간에 구류도 하며 심지어 의복을 벗기고 냉수를 끼얹어 무수한 고생을 시키며 또 서기를 데리고 민간에 다니면서 남의 내명에 돌입하여 혹 부녀를 구타하는 고로 민정이 대단히 오오한데 소관 감독국에서는 이런 불법한 행위를 어찌 금지치 아니하는지 일반비평이 있다더라."(대한매일신보 1910.1.6.)
作成者 黃圭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