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雜記帳 96

존엄사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존엄사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well-dying법이죠.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

나의雜記帳 201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