歌謠背景函

放浪詩人 김 삿갓-明國煥 ///酒稅와 煙草稅에 허리가 휘니

bsk5865 2014. 6. 28. 08:40

보낸사람 : 소담 엔카 운영자 14.06.28 06:03

 

放浪詩人 김 삿갓-明國煥///酒稅와 煙草稅에 허리가 휘니(D)|★....演歌 게시판

黃圭源 | http://cafe.daum.net/enkamom/KTiH/5245 


방랑시인 김 삿갓-명국환


방랑시인 김 삿갓-명국환

작사 김문흥 작곡 전오승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 삼천리
흰구름 뜬 고개 넘어 가는 객이 누구냐
열두대문 문간방에 걸식을 하며
술 한잔에 시한수로 떠나가는 김 삿갓


세상이 싫던가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는 이거리 저 마을로
손을 젓는 집집마다 소문을 놓고
푸대접에 껄껄대며 떠나가는 김 삿갓


酒稅와 煙草稅에 허리가 휘니

"탁지부에서 주초세를 받는다는 말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주초세와 집세에 대하여 실행하기로 작정하였는데 연초는 베어 말릴 때에 팔 것과 집에 소용을 분별하며 술은 많이 하고 적게 함을 따라 받고 집은 30전 이상으로 8원까지 정하여 수세한다더라."(대한매일신보, 1909.1.27.)

통감부가 설치된 1906년의 정부예산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748만환이었다. 그러나 1908년의 예산은 그것의 세 배를 훨씬 능가하였다. 통감부는 식민지 통치를 위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해야 했다.

이런 배경에서 1909년 가옥세•주세•연초세가 신설되었다. 가옥세는 이미 전부터 있었으며 그동안 제외되었던 한성과 각 관찰부 및 관아 소재지인 시가지를 포함함으로써 과세 불공평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초세(酒草稅)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정부의 면허 없이는 술을 빚거나 연초를 재배 및 판매할 수 없었다. 주조업자는 주조량에 따라, 연초 재배자는 심은 뿌리에 따라, 연초 판매상은 도•소매업별로 세금을 내야 했다. 1910년 주조장〈윗쪽 사진〉 약 15만6000곳, 연초재배자〈아랫쪽 사진〉 27만5000여명, 연초판매자 약 1만5000명이었다. 그 수가 많은 만큼 영세하였으니, 매천 황현은 "세 가지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더욱 곤궁해졌다"고 한탄하였다.

주초세가 시행된 지 1년여 지난 1910년 4월 남대문과 배오개 연초 소매상들 사이에 소동이 일었다. 재무관리가 점방 앞에 와서 임검하더니 그들을 돌연 도매상으로 지정하여 도매판매세 10환은 물론, 전년분이라며 이미 납부한 소매판매세 2환을 뺀 나머지 8환까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억울하지만 관리의 명령이니 금년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겠지만 지난해 것까지 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상인들은 상점을 폐쇄하였다.

공덕리 소주상도 시끄러웠다. 3~4월에 양조하여 5~7월 한 철 하는 것이 술장사인데, 재무관리가 술도가에 있는 항아리 수를 세고는 매달 그만큼 판매하는 것으로 여겨 세금을 매기니 술 한 독 팔면 그것으로 세금도 낼 수 없을 정도이고, 만일 아비와 자식이 공동 영업하면 각각의 이름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항의하였다. 결국 세금을 낼 수 없게 된 상인이 점방을 닫고 도주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그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作成者 黃圭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