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の月-五月みどり 作詞 遠藤実 作曲 遠藤実
一 小雪舞い散る 夢の中 あなたの云うまま 帶を解く ああ息の白さが まつ毛を濡らす そんな宵でも 燃えた肌 冬の月見ていると 恋しくて... あなたに 逢いたい
二 愛し過ぎると 恥じらいも 女は忘れる ものですか あああなたひとすじ つくして來ても なぜか別れが 待っていた 冬の月見ていると 恋しくて... あなたに 逢いたい
三 夜は手枕 ほほつけた あなたのにおいが なつかしい ああだめねおぼろな 一人寢らし 夢をさがして 泣くばかり 冬の月見ていると 恋しくて... あなたに 逢いたい
權力과 處身 ‘經國大典’에 따르면 司憲府는 從2品, 司諫院은 正3品 官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臺諫이라고 불린 두 機關의 威勢는 1品 다섯 名이 布陣한 議政府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百官에 대한 彈劾權과 搜査權(司憲府)이 있는 司法機關이기 때문입니다.
두 機關의 共通 特徵은 가난이었습니다. ‘燃藜室記述’ 官職典故는 司憲府에 對해 “심히 맑아서 物力이 없다”라고, 司諫院은 “第一 淸寒하다”고 적었습니다. 司諫院豹皮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豹皮 한 장을 여러 衙門에 돌려가면서 뀌어주어서 司諫院의 運營 資金으로 썼기 때문에 나온 말로서, 그만큼 淸廉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避嫌과 相避를 嚴格하게 適用했습니다. 本人에게 털끝만한 하자라도 있을 境遇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避嫌입니다. 성호 李瀷은 ‘臺諫을 論하다’에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官職과 祿俸을 辭讓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지만, 臺諫만은 한번 사단이 일어나면 죽기를 무릅쓰고 물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有關 部署에 親族이 勤務할 수 없게 한 것이 相避입니다. 成宗 10年(1479) 大司憲 魚世謙은 同生 魚世恭이 兵曹判書가 되자 “司憲府는 兵曹의 奔競•(獵官 運動)을 살피고 政事•(人事權)의 잘못을 彈劾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免職을 要請했습니다.
司憲府와 司諫院은 國家 重大事에 對해 合同上疏로 政局을 主導하는 것으로 協調했다. 하지만 두 機關은 또 熾熱하게 서로를 牽制했습니다. 두 機關이 結託할 경우 弘文館이 卽刻 介入했기에 結託할 수도 없었습니다.
朝鮮의 司憲府와 司諫院의 關與할 法院과 檢察이 特定 事案을 놓고 한때 密室 會同을 하더니. 이번에는 一部 判事이기는 하지만 時局과 關聯된 判決에 國民 모두를 失望시키고 있네요.
判決獨占權이 있는 法院이 起訴獨占權이 있는 檢察에 密室會同을 要請한 自體가 反憲法的이고, 그 자리에 나간 檢察도 잘못입니다만. 이번에는 檢察이 不拘束 起訴 要請을 拒否했다지만 過去에도 그랬을 것일까요? 그리고 法院이 힘없는 民生事犯을 爲해서도 이렇게 執着했다는 記憶은 別로 나지 않습니다.
作成者 黃圭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