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들의 옥토(沃土)농지개혁
마을 입구의 보호수(保護樹)인 느티나무 밑 큰 들의 논은 끝부분을 제하고 모두
우리가 경작 했었다. 식량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소출되었음은 물론이고 오랜 세월
숱한 애환이 스쳐 갔던 농토였다.
8,15해방후 농지개혁(農地改革)은 남북이 각기 서두른 정책이었고 북은 무상분배,
남은 유상으로 분배했었다. 이 정책은 지금 남(南)이 성공했다는 평가지만 우리는
국가가 베푸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혜택도 누리지 못했었다.
우리 헌법과 농지법에도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농지개혁제도는 경작자가 1년에 그 소출의 30%씩 5년간 150% (3:7제로 상환
....이를 상환곡이라 했다.) 를 국가에 상환하고, 지주는 지가증권(地價證券)을 받아
국가가 증권상환을 해 주는 것이었다.
이는 개인을 상대할 필요도 없는 제도였는데 상환이 끝나고도 그 논은 타인의 소
유가 됐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몹씨 궁금했고 같은 조건의 다른 집과 비교하면
서 안타까와 했었다.
더 자세한 내막은 어른들이 하신 일이라 모르겠으나 "원래 내것이 아니다"라는 관념
이 고착된 까닭일까? ....어떤 회유에 따른 것인지?....아니면 농지개혁 이전에 지주가
방매해 버린 것인지? 그렇다면 왜 우리 논만 방매 했을까?....그저 추측만 해 볼뿐, 형
들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기에 아쉽고 더 궁금했었다. 방매 했드라도 경작자
는 안 바뀌었는데....그러면 상환곡이야 국가가 수납했지만 지가증권은 누가 갖고 있었
을까?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왜 국가가 경작자에게 돌려주는 혜택
을 안 받았을까? 달리 배려한 대가(代價)의 흔적도 없다.
현재를 사는 지금 세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오랜 세월 우리 논으로 알고 지내던 그 옥토가 어떻게 농지개혁의 범주를 벗어 날 수 있
었을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가정사였다. 다른 집들은 상환이 끝난 후 모두 자기소유의
가경농(自耕農)으로 등기 했었다. 우리도 그길로 같이 갔드라면 해방후의 생활이 여유로왔
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대가 그 혜택을 누렸을 것인데....
지금 생각해도 국가가 시행한 정책이었고 법령에 의해 추진한 것인데...아쉬움만 남았다.
남의 손으로 넘어간 그 논을 내왕하면서 바라 봤던 가족들의 그 마음도 몹씨 쓸쓸했을것
이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때 동구(洞口) 느티나무밑 그 논 귀사리에 소류지(小溜池)사업으로
못(池)을 파서 농업용수를 비축했었다. 그 못에 붕어 새끼 3마리를 검정 고무신에 담아
와서 그 못에 넣어 주었고 하교(下校)길에 못둑에 앉아 넣어준 붕어가 나타나길 기다려 본
아득한 옛날 동심(童心)이 그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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